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
구분 | 감면대상 | 감면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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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민후계자가 직접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 취득세 50%경감 |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양잠·버섯 재배용 건축·축사 |
취득세 50%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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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온실·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 취득세 50%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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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기계류 | 면제 (취득·자동차세) |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
취득세 면제 | |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감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취득세 50%경감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자가(영암군내거주) 상시거주를 위해 신축하는 15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토지제회 | 취득세 면제(2800만원 한도) |
농업 법인에 대한 감면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면제 |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경감 |
자경농의 종류
농업을 주로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 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배우자 중1인 이상이 직접 농업에만 종사한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후계농업 경영인)
※ 자경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고자 할 때 그 농지는 도시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제외) 이외 지역에 소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