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오납금이란?
과납금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입)한 때의 초과납부금(이중납부 포함)을 말하며, 오납금은 납부(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납금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입)한 때의 초과납부금(이중납부 포함)을 말하며, 오납금은 납부(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환급안내
- 환급대상 : 납세자가 과오납으로 납부한 경우
- 환급이자 : 연 12/1,000
환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지방세환급안내문 또는 신분증 지참)
- 전화신청 :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전화(☎ 061-470-2287)로 신청하시면 확인 후 처리
- 위택스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지방세 환급금 찾기
- 카카오톡 신청 : 카카오톡에서 '영암군 지방세환급' 검색후 본인명의 계좌 신청
- 단,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액 충당 후 잔액을 환급해 드리며, 체납액이 지방세 환급액보다 많을 경우 지급액없이 체납세액 충당 처리
- 거래은행계좌는 본인의 계좌이어야 하고 가명계좌, 타인계좌로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와 신분증을 첨부하십시오.
- 법인은 법인인감 증명서 및 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세무회계과 : 061) 470-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