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 전자신고는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을 자진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대신, 위택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화면을 통해 신고하는 서비스
※ 전자신고가 가능한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전자납부
- 전자납부는 납세자가 전국 자치단체의 재산세, 자동차세 등 모든 세목의 정기분, 수시분, 신고분, 체납분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조회 납부하는 서비스
- 전자납부이용시간
- 07:00 ~ 22:00(연중)
-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납부가능
전자신청
- 전자신청은 지방세 환급신청, 자동이체, 자동차세 연납신청 등 지방세 관련 민원신청을 인터넷(위택스)으로 신청하여 관련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
- 지방세 환급신청 : 지방세를 이중납부 혹은 착오 부과하여 발생한 과오납금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환급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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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이중납부 혹은 착오 부과하여 발생한 과오납금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환급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
신청절차 | 1. 납부일자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환급내역 조회 확인 |
2. 납세자 인적사항과 신청금액을 확인하고 환급받고자 하는 은행과 계좌번호 입력 | |
3. 저장버튼을 선택하여 시·군 구 세무부서에 신청 정보가 접수 처리 | |
자동이체 | |
납세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지정된 은행계좌에서 납기말일에 자동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
신청절차 | 1. 납세자는 관할지란에서 신청할 시·도, 시·군·구를 차레로 선택한 후 검색버튼을 클릭 |
2.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자동이체할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자동이체할 세목을 선택 | |
3.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버튼 클릭 | |
자동차세 일시납부 신청 | |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신청절차 | 1. 신규신청 버튼 클릭(기존 신청 내역확인은 목록에서 차량번호를 선택) |
2.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정보와 자동차등록지를 선택한 후 연납신청청구분 선택 | |
3.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버튼을 클릭 |
- 전자신청 가능시간 : 07:00 ~ 22:00(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