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민원

전체메뉴보기

편리한지방세납부안내

금융결제원, 위택스 바로가기 원금융결제원 누리집 바로가기 위택스 누리집 바로가기

전자신고

  • 전자신고는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을 자진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대신, 위택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화면을 통해 신고하는 서비스
위택스 누리집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신고하기 클릭 -> 신고제목 선택 클릭 신고서 작성 -> 하단 신고 클릭, 전자신고 완료
※ 전자신고가 가능한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전자납부

  • 전자납부는 납세자가 전국 자치단체의 재산세, 자동차세 등 모든 세목의 정기분, 수시분, 신고분, 체납분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조회 납부하는 서비스
위택스 누리집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신고하기 클릭 -> 해당사항 선택 클릭 -> 하단 검색 클릭 고지목록 확인, 납부 -> 상단 납부결과확인 클릭 확인
  • 전자납부이용시간
    • 07:00 ~ 22:00(연중)
    •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납부가능

전자신청

  • 전자신청은 지방세 환급신청, 자동이체, 자동차세 연납신청 등 지방세 관련 민원신청을 인터넷(위택스)으로 신청하여 관련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
  • 지방세 환급신청 : 지방세를 이중납부 혹은 착오 부과하여 발생한 과오납금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환급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신청 - 지방세 환급 신청, 자동이체, 자동차세 일시납부 신청 제공 표
지방세 환급 신청
지방세를 이중납부 혹은 착오 부과하여 발생한 과오납금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환급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절차 1. 납부일자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환급내역 조회 확인
2. 납세자 인적사항과 신청금액을 확인하고 환급받고자 하는 은행과 계좌번호 입력
3. 저장버튼을 선택하여 시·군 구 세무부서에 신청 정보가 접수 처리
자동이체
납세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지정된 은행계좌에서 납기말일에 자동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절차 1. 납세자는 관할지란에서 신청할 시·도, 시·군·구를 차레로 선택한 후 검색버튼을 클릭
2.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자동이체할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자동이체할 세목을 선택
3.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버튼 클릭
자동차세 일시납부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절차 1. 신규신청 버튼 클릭(기존 신청 내역확인은 목록에서 차량번호를 선택)
2.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정보와 자동차등록지를 선택한 후 연납신청청구분 선택
3.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버튼을 클릭
  • 전자신청 가능시간 : 07:00 ~ 22:00(연중)
만족도


관리담당
세무회계과 세정팀 이광남   061-470-2291
갱신일자
2021년 09월 15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