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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안내

세목별 안내

지방세 위택스 '세목별 안내'이미지 지방세 다음에 보통세와 시·군세가 있고 보통세에서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고 목적세에서 지역지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시·군세에서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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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담당
세무회계과 세정팀 이광남   061-470-2291
갱신일자
2018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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