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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개요

지방세란 어떤 세금일까요?

  • 세금이란 한 가정이 가계수입에 의하여 갖가지 소비지출을 하듯이 나라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구성원의 소득이나 소비행위 또는 재산(부동산 등)보유 등 그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수입에 포함되어 국방, 외교, 대규모 토목공사,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포함되어 지역경제 발전, 보건위생, 교육, 상하수도 등 주민복리에 쓰여지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 국세에는 전국적인 공평부담의 필요성이 있는 소득이나 소비과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세는 토지, 건물 등 지역적 기초를 둔 세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 납세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를 통한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 여러분은「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이에 근거한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우리군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6개의 도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5개의 군세에 대하여 부과, 징수 또는 신고납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수도, 전화 전기사용료는 세금이 아니고 반대급부인 사용료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지방세 용어 정의

  • 지방자치단체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지방세
    •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지방세관계법
    •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 과세표준
    •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
  •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 과세표준 신고서
    • 지방세의 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 법정신고기한
    •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 세무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납세자
    •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 제2차 납세의무자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보증인
    • 납세자의 지방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 납세고지서
    •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부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징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 보통징수
    •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특별징수
    •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특별징수의무자
    •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 가산세
    •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산금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체납처분비
    • 「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공과금
    •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 지방세정보통신망
    •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전자신고
    • 과세표준 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전자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전자송달
    •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체납자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말한다.
  • 체납액
    •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 특수관계인
    •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과세자료
    •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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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담당
세무회계과 세정팀 이광남   061-470-2291
갱신일자
2019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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