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지원사업(저소득층 포함) 참여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15.2.25일 부터 시행중이며, ‘15.11.1일부터는 8주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 참여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금연프로그램을 이수(12주 또는 8주)한 경우이수인센티브로 80%까지 돌려주며, 금연프로그램 이수자 중에 6개월 동안 금연유지상담을 받고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 진료 상담료 및 의약품 구입비용: 본인부담 20%(80%는 공단에서 지원)
- 보조제 비용: 1일당 한도액(1,500원) 지원(니코틴 패치, 금연 껌⋅사탕)
-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상담료, 약제비 전액지원(단, 보조제는 1일당 한도액 2,940원 지원)
⋅(이수인센티브) 프로그램 완주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 금연의지를 적극지원하기 위해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80% 지급
⋅(성공인센티브)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금연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동안 금연유지 (2015년 기준) 상담을 받고 소변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연 1회 10만원 지급 |
□ 금연치료를 받는 방법은?
◦ 이용 절차
의료기관 방문 |
⇨ |
금연 진료상담 |
⇨ |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전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 발급 |
⇨ |
약국 방문 |
⇨ |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구입 |
◦ 관내 금연치료 “실시중”인 의료기관 찾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공단 홈페이지 방문 (www.nhis.or.kr) |
병원 및 검진기관 |
금연치료 의료기관 |
검색항목 입력 후 검색 |
금연치료여부 “실시중” 확인 |
2. 영암군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