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금연치료 지원사업(저소득층 포함) 참여 안내

부서 : 건강증진팀 | 담당자 : 박수희 | 2015-11-12조회수 : 9497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15.2.25일 부터 시행중이며, ‘15.11.1일부터는 8주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 참여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금연프로그램을 이수(12주 또는 8주)한 경우이수인센티브로 80%까지 돌려주며, 금연프로그램 이수자 중에 6개월 동안 금연유지상담을 받고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 진료 상담료 및 의약품 구입비용: 본인부담 20%(80%는 공단에서 지원)

- 보조제 비용: 1일당 한도액(1,500원) 지원(니코틴 패치, 금연 껌⋅사탕)

-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상담료, 약제비 전액지원(단, 보조제는 1일당 한도액 2,940원 지원)

 

 

⋅(이수인센티브) 프로그램 완주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 금연의지를 적극지원하기 위해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80% 지급

 

12주 프로그램

84일 투약 또는 6회 상담완료시 지급

8주 프로그램

56일 투약 또는 6회 상담완료시 지급

⋅(성공인센티브)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금연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동안 금연유지

(2015년 기준) 상담을 받고 소변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연 1회 10만원 지급

□ 금연치료를 받는 방법은?

◦ 이용 절차

 

 

의료기관

방문

금연

진료상담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전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 발급

약국

방문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구입

 

◦ 관내 금연치료 “실시중”인 의료기관 찾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공단

홈페이지 방문

(www.nhis.or.kr)

병원 및 검진기관

금연치료

의료기관

검색항목

입력 후 검색

금연치료여부

“실시중” 확인

2. 영암군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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