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총 칙
제 1 조 :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회 계 별
세 입 · 세 출 예 산 총 액
일 시 차 입 한 도 액
총 계
217,349,123
6,520,473
일 반 회 계
193,078,842
5,792,365
특 별 회 계
24,270,281
728,108
지 방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2,199,270
665,978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12,613,397
378,402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9,585,873
287,576
특별회계
기 타 특 별 회 계
2,071,011
62,130
주택사업
403,049
12,091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535,087
16,053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69,635
5,089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
266,800
8,004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352,614
10,578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343,826
10,315
특별회계
제 2 조 :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876,651천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