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300)지방교부세
(관 310)지방교부세
(항 311)지방교부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00
9,789,198
90,804,124
100,593,322
지방교부세
310
9,789,198
90,804,124
100,593,322
지방교부세
311
9,789,198
90,804,124
100,593,322
지방교부세
311-01
9,789,198
90,804,124
100,593,322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경정 97,237,000,000 - 기정 89,903,000,000
7,334,000
=
○도로분 지방교부세
949,000
=
[ 특별교부세 ]
○'05설해재해대책비
995,000
=
[ 분권교부세 ]
(문화관광과)
○향교기로연 지원
경정 1,335,000 - 기정 1,000,000
335
=
○지방문화원 지원
경정 41,500,000 - 기정 29,000,000
12,500
=
(사회복지과)
(단위 : 천원)
(장 300)지방교부세
(관 310)지방교부세
(항 311)지방교부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노인요양시설운영비
△119,616
=
○사회복지사인건비
404,332
=
(환경녹지과)
○보호수정비
△1,609
=
(친환경농업과)
○농가도우미지원사업
13,320
=
○농업인자녀학자금
217,768
=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경정 93,956,000 - 기정 118,633,000
△24,677
=
(보 건 소)
○노인건강진단사업
3,250
=
○치매상담센터운영
2,500
=
○공공보건인력개발
3,0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