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보 건
(세항 2214)진료검진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14
29,524
89,878
119,402
진료검진
100
△1,172
39,720
38,548
경상예산
120
△1,172
39,720
38,548
경상적경비
201
△225
26,850
26,625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225
26,850
26,625
○부서운영 총액계상
경정 4,000,000 - 기정 2,000,000
2,000
=
○저소득노인 건강모습 효도사진
경정 50,000 X 120인 = 6,000,000
--------------------------------------------------------
△6,000
=
기정 50,000 X 240인 = 12,000,000
○방문보건대상 한마음행사 지원
2,000,000 X 1회
2,000
=
○독거노인 위안잔치 운영비
1,660,000 X 1회
1,660
=
○생활습관병관리 홍보물 제작(건강증진에서)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보 건
(세항 2214)진료검진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800 X 1,000부
800
=
[ 급 량 비 ]
○부서운영 총액계상
경정 5,000,000 - 기정 3,000,000
2,000
=
○당초예산절감액
△2,685
=
202
833
6,670
7,503
여비
01 국내여비
833
6,670
7,503
○부서운영 총액계상
경정 8,170,000 - 기정 6,670,000
1,500
=
○당초예산절감액
△667
=
301
△1,780
6,200
4,420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1,780
6,200
4,420
○독거노인 위안잔치 급량비
경정 5,000 X 68인 X 1회 = 340,000
--------------------------------------------------------
△1,660
=
기정 10,000 X 100인 X 2회 = 2,000,00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보 건
(세항 2214)진료검진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방문보건대상 한마음행사 급량비
5,000 X 100인
500
=
○당초예산절감액
△620
=
200
30,696
50,158
80,854
사업예산
210
16,348
17,388
33,736
보조사업
201
5,908
842
6,750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5,908
842
6,750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14,954 X 88인
1,316
=
395
)
(분
921
)
(군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건강증진 201-01에서)
2,092,000 X 1개소
2,092
=
1,046
)
(기
1,046
)
(군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사업 (건강증진 201-01에서)
50,000 X 4개소 X 10월
2,000
=
1,000
)
(ⓧ
1,000
)
(군
○치매예방교육 (건강증진201-01에서)
500,000 X 1회
500
=
150
)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보 건
(세항 2214)진료검진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50
)
(군
301
1,000
800
1,800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1,000
800
1,800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건강증진 301-10에서)
1,000,000 X 1회
1,000
=
500
)
(기
500
)
(군
307
9,440
15,616
25,056
민간이전
01 의료및구료비
9,440
15,616
25,056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경정 6,004 X 1,529인 = 9,180,000
--------------------------------------------------------
△1,440
=
기정 6,000 X 1,770인 = 10,620,000
(경 정) (기 정)
(ⓧ) 2.754.000 (ⓧ) 3,186,000
△432
)
(ⓧ
(군) 6,426,000 (군) 7,434,000
△1,008
)
(군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사업 (건강증진 307-01에서)
328,000 X 10월
3,280
=
1,640
)
(ⓧ
1,640
)
(군
○치매상담센터 운영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보 건
(세항 2214)진료검진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000,000 X 1개소
5,000
=
2,500
)
(분
2,500
)
(군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관리사업(건강증진201-01에서)
2,600,000 X 1회
2,600
=
1,300
)
(기
1,300
)
(군
220
14,348
32,770
47,118
자체사업
307
14,450
30,720
45,170
민간이전
01 의료및구료비
14,450
30,720
45,170
○거동불능,뇌졸증환자등 와상환자 패드구입
50,000 X 40인 X 1회
2,000
=
○고지혈증검사 시약 및 기자재구입
10,000 X 100인
1,000
=
○결핵검사 시약 기자재구입
50,000 X 5종 X 2회
500
=
○보균자찾기 검사용 분변통 구입
35,000 X 10회
350
=
○성병 및 에이즈검사 시약구입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보 건
(세항 2214)진료검진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000 X 200인
1,000
=
○경로당 순회진료 약품구입(건강증진에서)
50,000 X 2개소 X 12월
1,200
=
○경로당 순회검진 시약구입(건강증진에서)
100,000 X 4개소 X 3종
1,200
=
○치매환자 간호용 패드구입
30,000 X 20인 X 12월
7,200
=
405
△102
2,050
1,948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2
2,050
1,948
○당초예산절감액
△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