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특별 521)농공지구조성사업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5,607
399,433
343,826
농공지구조성사업
3000
△55,607
399,433
343,826
경제개발비
3100
△55,607
399,433
343,826
농수산개발비
3110
△55,607
399,433
343,826
농정관리
3117
△55,607
399,433
343,826
농공단지관리
100
△797
30,454
29,657
경상예산
110
1,653
11,954
13,607
인건비
101
1,653
11,954
13,607
인건비
02 수당
1,362
5,954
7,316
○휴일근무수당
-7급
53,041.66 X 1인 X 24일
1,273
=
-기능8급
47,534 X 2명 X 24일
2,282
=
○야간근무수당
-7급
(단위 : 천원)
(특별 521)농공지구조성사업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8,448 X 1인 X 73일
1,347
=
-기능8급
16,534.24 X 2인 X 73일
2,414
=
10 일시사역인부임
291
6,000
6,291
○농공단지 공공시설 정비인부임
30,000 X 10명 X 5일 X 2회 X 2개소
6,000
=
○인부임 고용보험료 부담금
6,000,000 X 17.5/1,000
105
=
○인부임 산재보험
6,000,000 X 31/1,000
186
=
120
△2,450
18,500
16,050
경상적경비
201
250
10,880
11,130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250
10,880
11,130
[ 일 반 수 용 비 ]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용지
(단위 : 천원)
(특별 521)농공지구조성사업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000 X 5박스 X 12월
1,200
=
-토너
350,000 X 3개
1,050
=
○농공단지 공장용지 재분양 감정평가 수수료
500,000,000 X 2개사 X 2회 X 1/1,000
2,000
=
[ 공공요금 및 제세 ]
○신북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공공요금
-전화요금
70,000 X 12월
840
=
-우편료
20,000 X 12월
240
=
[ 급 량 비 ]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시설관리 특근·기업지원 급식비
5,000 X 7인 X 60일
2,100
=
○신북농공단지 휴일·야간근무자 급량비
5,000 X 3인 X 180일
2,700
=
(단위 : 천원)
(특별 521)농공지구조성사업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피 복 비 ]
○근무자 작업복(추·동복)
200,000 X 5인
1,000
=
202
△2,700
7,620
4,920
여비
01 국내여비
△2,700
7,620
4,920
○농공단지 휴·폐업업체 대체입주 추진여비
10,000 X 3인 X 140일
4,200
=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도관리 여비
10,000 X 3인 X 24일
720
=
200
10,000
184,000
194,000
사업예산
220
10,000
184,000
194,000
자체사업
401
10,000
40,000
50,000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10,000
40,000
50,000
○신북·군서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유지관리비
20,000,000 X 2개소
40,000
=
○신북농공단지 관리사무실 환경정화사업
(단위 : 천원)
(특별 521)농공지구조성사업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0,000,000 X 1식
10,000
=
402
0
144,000
144,000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비
0
144,000
144,000
○신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12,000,000 X 12월
144,000
=
300
0
30,907
30,907
채무상환
310
0
30,907
30,907
지방채상환
311
0
5,307
5,307
차입금이자
06 기타차입금상환이자
0
5,307
5,307
○신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상환
5,307,000 X 1회
5,307
=
601
0
25,600
25,600
차입금원금
06 기타국내차입금상환
0
25,600
25,600
○신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융자금상환
25,600,000 X 1회
25,600
=
400
△64,810
154,072
89,262
예비비등
(단위 : 천원)
(특별 521)농공지구조성사업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410
△64,810
154,072
89,262
예비비
801
△64,810
154,072
89,262
예비비
○예비비
89,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