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1)재산임대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0
1,855,348
6,672,896
8,528,244
세외수입
210
1,874,748
2,914,946
4,789,694
경상적세외수입
211
1,960
51,780
53,740
재산임대수입
211-01
0
27,500
27,500
국유재산임대료
○국유재산 임대수입
25,000 X 2,200건 X 50/100
27,500
=
211-02
1,960
24,280
26,240
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 임대수입
50,000 X 440건
22,000
=
○군민회관 사무실 임대료 수입
456,000 X 5개소
2,280
=
○왕인박사유적지 공유재산 매점 임대료
1,560,000 X 1건
1,560
=
○왕인박사유적지 전통찻집 임대료
400,000 X 1건
400
=
212
9,987
191,524
201,511
사용료수입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2)사용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12-01
1,437
95,623
97,060
도로사용료
○도로사용료
-전 36 X 6,750㎡
243
=
-답 18 X 3,270㎡
58
=
-대지 112 X 7,500㎢
840
=
-한전·통신전주 300 X 3,300주
990
=
-공중전화 12,050 X 47대
566
=
-통신관로 244 X 166,500m
40,626
=
-돌출간판 36,000 X 260개
9,360
=
-기타 830 X 5,250㎡
4,357
=
○대불산단 도로사용료
-통신관로 500 X 15,814㎡
7,907
=
-진입로 1,810 X 17,742㎡
32,113
=
212-05
0
28,833
28,833
시장사용료
○장옥
-1등지 4,700 X 203동 X 12월
11,449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2)사용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등지 3,900 X 206동 X 12월
9,640
=
-3등지 2,973.1 X 99동 X 12월
3,532
=
○노점
-1등지 200 X 150개소 X 73일
2,190
=
-2등지 160 X 100개소 X 73일
1,168
=
-3등지 130 X 90개소 X 73일
854
=
212-07
0
36,500
36,500
입장료수입
○왕인박사유적지 관람료
ㅇ개인
-어린이 300 X 20인 X 365일
2,190
=
-청소년,군인 500 X 10인 X 365일
1,825
=
-어른 800 X 80인 X 365일
23,360
=
ㅇ단체
-어린이 200 X 50인 X 365일
3,650
=
-청소년,군인 300 X 30인 X 365일
3,285
=
-어른 500 X 12인 X 365일
2,190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2)사용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12-08
8,550
30,568
39,118
기타사용료
○체육관 사용료 수입
150,000 X 10회
1,500
=
○공설운동장 사용료 수입
30,000 X 5회
150
=
○군민회관 사용료 수입
100,000 X 35회
3,500
=
○성기동 관광지 주차장 사용료 수입
-이륜차 500 X 0.1대 X 365일
18
=
-승용 1,000 X 28대 X 365일
10,220
=
-승합(소형),화물(4톤미만)
1,500 X 6대 X 365일
3,285
=
-승합(중·대형),화물(4톤이상)
2,000 X 4대 X 365일
2,920
=
○묘지사용료
2,000
=
○대불산단 녹지사용료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2)사용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530 X 3,765㎡
9,525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수입
10,000 X 50인 X 12회
6,000
=
213
21,990
632,066
654,056
수수료수입
213-01
25,690
277,400
303,090
증지수입
○호적 증지수입
600 X 24,000건
14,400
=
○주민등록 증지수입
150 X 310,000건
46,500
=
○제증명 증지수입
1,000 X 100,000건
100,000
=
○주민등록증 재발급 증지수입
5,000 X 300건
1,500
=
○지적증명 증지수입
500 X 180,400건
90,200
=
○기타 증지수입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3)수수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000 X 50,490건
50,490
=
213-02
△13,700
224,000
210,300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ℓ 45 X 30,000매
1,350
=
-5ℓ 85 X 50,000매
4,250
=
-10ℓ 150 X 200,000매
30,000
=
-20ℓ 280 X 200,000매
56,000
=
-50ℓ 700 X 150,000매
105,000
=
-100ℓ 1,370 X 10,000매
13,700
=
213-03
0
1,320
1,320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재활용품(실과소 폐휴지) 판매수입
110,000 X 12회
1,320
=
213-04
10,000
129,346
139,346
기타수수료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10,000 X 1,000건
10,000
=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수수료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3)수수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220 X 31톤 X 300일
11,346
=
○음식물 용기 수거수수료
4,000,000 X 12회
48,000
=
○입찰수수료
3,000 X 20,000건
60,000
=
○산지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100,000,000 X 10/100
10,000
=
214
40,151
504,206
544,357
사업수입
214-01
54,330
157,050
211,380
사업장생산수입
○농업기술센터 직영(답작)포장
1,500 X 50,000kg
75,000
=
○도기상품 판매수입
10,000 X 1,100개 X 12월
132,000
=
○도기제작 현장체험
5,000 X 70인 X 12월
4,200
=
○왕인박사 책자 판매수입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4)사업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6,000 X 30권
180
=
214-08
△13,879
345,656
331,777
의료사업수입
○보건소 운영수입
-일반환자 진료수입
3,510 X 45,000인
157,950
=
-한방환자 진료수입
3,510 X 8,000인
28,080
=
-치과환자 진료수입
3,510 X 8,000인
28,080
=
-치과환자 레진수입
30,000 X 150인
4,500
=
-물리치료환자 진료수입
1,600 X 1,200인
1,920
=
-엑스레이 진료수입
3,890 X 600인
2,334
=
-간염 예방접종 수입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4)사업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500 X 250인
1,375
=
-수두 예방접종 수입
20,000 X 400인
8,000
=
-독감 예방접종 수입
5,000 X 15,000인
75,000
=
-뇌수막염 예방접종
30,000 X 500건
15,000
=
-혈당검사 수입
1,650 X 500건
825
=
-감염검사 수입
5,630 X 250인
1,407
=
-간기능 검사수입
3,000 X 300건
900
=
-콜레스테롤 검사
1,460 X 500건
730
=
-수질검사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4)사업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1,300 X 80건
2,504
=
-마약검사
9,750 X 150건
1,462
=
-빈혈검사
3,420 X 500건
1,710
=
214-09
△300
1,500
1,200
기타사업수입
○농기계 순회점검 수리
1,200,000 X 1개반
1,200
=
215
100,660
335,370
436,030
징수교부금수입
215-01
100,660
335,370
436,030
징수교부금수입
○도세 징수교부금
-취득세 6,900,000,000 X 3/100
207,000
=
-등록세 5,000,000,000 X 3/100
150,000
=
-면허세 57,000,000 X 3/100
1,710
=
-공동시설세 594,000,000 X 3/100
17,820
=
-지역개발세 25,000,000 X 3/100
750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5)징수교부금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지난년도수입 100,000,000 X 3/100
3,000
=
○사용료 징수교부금
-도로사용료 20,000,000 X 30/100
6,000
=
-하천사용료 2,500,000 X 50/100
1,250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00,000,000 X 9/100
36,000
=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210,000,000 X 5/100
10,500
=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0,000,000 X 10/100
1,000
=
○자동차관련 과징금 징수교부금
100,000 X 10건
1,000
=
216
1,700,000
1,200,000
2,900,000
이자수입
216-01
1,700,000
1,200,000
2,900,000
공공예금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00,000 X 12월
1,200,000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6)이자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농업금융 채권이자
1,700,000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1)재산매각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0
△19,400
3,757,950
3,738,550
임시적세외수입
221
0
20,000
20,000
재산매각수입
221-01
0
15,000
15,000
국유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 매각
500,000 X 30건
15,000
=
221-02
0
5,000
5,000
공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
1,000,000 X 5건
5,000
=
222
0
3,500,000
3,500,000
순세계잉여금
222-01
0
3,500,000
3,500,000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3,500,000
=
228
△19,200
206,550
187,350
잡수입
228-02
0
20,000
20,000
변상금
○가로수 훼손 변상금
10,000
=
○대불산단 공공시설물 훼손 변상금
10,000
=
228-03
0
1,600
1,600
위약금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8)잡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공사등 계약기간 지체상금
200,000 X 8건
1,600
=
228-04
△20,700
180,450
159,750
과태료수입
○주민등록 과태료
50,000 X 200건
10,000
=
○호적 과태료
30,000 X 100건
3,000
=
○주·정차 과태료
40,000 X 15건
600
=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80,000 X 1,030건
82,400
=
○책임보험 과태료
100,000 X 400건
40,000
=
○가스 및 석유관련 과태료
250,000 X 7건
1,750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8)잡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00,000 X 10개소
3,000
=
○환경오염행위 위반 과태료(대기,수질,폐기물등)
300,000 X 60건
18,000
=
○산림 예방의무 불이행 과태료
100,000 X 10건
1,000
=
228-05
1,500
4,500
6,000
체납처분수입
○체납처분수입
6,000
=
229
△200
31,400
31,200
지난년도수입
229-01
△200
31,400
31,200
지난년도수입
○주·정차 과태료
40,000 X 15건
600
=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80,000 X 120건
9,600
=
○책임보험 과태료
100,000 X 210건
2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