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2)산림보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312
△90,080
1,287,947
1,197,867
산림보호
100
120,139
213,644
333,783
경상예산
110
112,889
138,516
251,405
인건비
101
112,889
138,516
251,405
인건비
02 수당
57,287
0
57,287
○산불방지대책본부 휴일근무수당
53,045 X 5인 X 10일 X 4월
10,609
=
○산불방지 읍면대책본부 휴일근무수당
53,043 X 2인 X 10일 X 4개월 X 11읍면
46,678
=
10 일시사역인부임
55,602
138,516
194,118
○산불예방 감시초소 근무자 인부임
37,000 X 100일 X 6인
22,200
=
○소나무 재선충 인턴사원(산림병해충방제)
56,503.5 X 280일 X 2인
31,642
=
15,821
)
(×
4,746
)
(ⓧ
11,075
)
(군
○예찰조사원(산림병해충방제)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2)산림보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6,803.5 X 280일 X 1인
10,305
=
5,152
)
(×
1,546
)
(ⓧ
3,607
)
(군
○예방진화대 조장수당(산불방지)
2,281.8 X 110일 X 1인
251
=
75
)
(×
53
)
(ⓧ
123
)
(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산불방지)
51,272.7 X 110일 X 23인
129,720
=
38,916
)
(×
27,241
)
(ⓧ
63,563
)
(군
120
7,250
75,128
82,378
경상적경비
201
7,250
69,080
76,330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7,250
69,080
76,330
[ 일 반 수 용 비 ]
○산불예방 홍보물제작(4종)
7,880
=
○산불방지용 무전기 수선
50,000 X 50대
2,500
=
○무선국 준공수수료(정기,재허가)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2)산림보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0,000 X 50대
2,500
=
○무전기 예비밧데리 구입
50,000 X 20개
1,000
=
○산림병해충 및 산림피해기록보존
-필 름 3,000 X 60통 X 6월
1,080
=
-사진인화 200 X 3,000매
600
=
○산불예방입산통제구역 입간판제작
500,000 X 10개소
5,000
=
○등짐펌프 구입
50,000 X 100개
5,000
=
○읍면산불진화용 물탱크구입
200,000 X 9개
1,800
=
[ 급 량 비 ]
○산림보호업무 추진급식비
5,000 X 4인 X 50일
1,000
=
○산불방지군대책본부근무자 급식비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2)산림보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000 X 5인 X 150일
3,750
=
○산불방지읍면대책본부근무자 급식비
5,000 X 5인 X 60일 X 11읍면
16,500
=
○읍면 논밭두렁소각 급식비
5,000 X 10인 X 10일 X 11읍면
5,500
=
○군 진화대 출동급식비
5,000 X 100인 X 5회
2,500
=
[ 연 료 비 ]
○산불방지군대책본부상황실유류대
1,200 X 12시간 X 100일
1,440
=
○산불방지읍면대책본부유류대
1,200 X 4시간 X 100일 X 11읍면
5,280
=
[ 시설장비 유지비 ]
○군진화장비 및 병해충방제 장비수선
500,000 X 2회
1,000
=
○읍면진화장비유류대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2)산림보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200 X 10ℓ X 30회 X 15대
5,400
=
○읍면진화장비 수선비
300,000 X 2회 X 11읍면
6,600
=
202
0
6,048
6,048
여비
01 국내여비
0
6,048
6,048
○부서운영 총액계상
6,048
=
200
△210,219
1,074,303
864,084
사업예산
210
△255,219
827,503
572,284
보조사업
201
18,038
39,240
57,278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18,038
39,240
57,278
○산불진화 급식비(산불방지)
5,003 X 354.9인
1,776
=
533
)
(×
373
)
(ⓧ
870
)
(군
○산불진화 출동 급식비(산불방지)
10,000 X 181인
1,810
=
543
)
(×
380
)
(ⓧ
887
)
(군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2)산림보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진화안전 장비세트(산불방지)
400,000 X 29인
11,600
=
3,480
)
(×
2,436
)
(ⓧ
5,684
)
(군
○개인 진화장비(산불방지)
5,000 X 152인
760
=
228
)
(×
160
)
(ⓧ
372
)
(군
○산불감시 근무복(산불방지)
200,000 X 10인
2,000
=
600
)
(×
420
)
(ⓧ
980
)
(군
○등짐펌프(산불방지)
49,968.7 X 32대
1,599
=
480
)
(×
335
)
(ⓧ
784
)
(군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병해충방제)
30,000 X 4대
120
=
60
)
(×
18
)
(ⓧ
42
)
(군
○솔껍질 깍지벌레 약제주입기(병해충방제)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2)산림보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0,000 X 3대
90
=
45
)
(×
14
)
(ⓧ
31
)
(군
○진화차용 소화약제(산불방지)
4,495 X 94.9ℓ
427
=
128
)
(×
90
)
(ⓧ
209
)
(군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산불방지)
5,000,000 X 2개소
10,000
=
3,000
)
(×
2,100
)
(ⓧ
4,900
)
(군
○산불예방 경고판 설치(산불방지)
1,501.3 X 730개소
1,096
=
329
)
(ⓧ
767
)
(군
○방화복 구입(산불방지)
200,000 X 130착
26,000
=
7,800
)
(ⓧ
18,200
)
(군
301
4,540
33,743
38,283
일반보상금
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200
32,083
38,283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2)산림보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190,250 X 12인
38,283
=
11,485
)
(ⓧ
26,798
)
(군
401
△231,062
692,285
461,223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231,285
689,603
458,318
○보호수 정비
3,956,750 X 8개소
31,654
=
9,600
)
(×
22,054
)
(군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병해충방제)
48,035 X 85.99ha
4,131
=
3,954
)
(×
53
)
(ⓧ
124
)
(군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병해충방제)
35,025 X 40ha
1,401
=
826
)
(×
172
)
(ⓧ
403
)
(군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병해충방제)
511,900 X 30ha
15,357
=
9,506
)
(×
1,755
)
(ⓧ
4,096
)
(군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제거(병해충방제)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2)산림보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47,000 X 3ha
1,041
=
433
)
(×
182
)
(ⓧ
426
)
(군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병해충방제)
24,380 X 523본
12,751
=
9,808
)
(×
883
)
(ⓧ
2,060
)
(군
○속효성 지상방제(병해충방제)
98,820 X 50ha
4,941
=
2,261
)
(×
804
)
(ⓧ
1,876
)
(군
○인화물질 제거사업(산불방지)
2,450,000 X 2ha
4,900
=
1,470
)
(×
1,029
)
(ⓧ
2,401
)
(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병해충방제)
278,830 X 30ha
8,365
=
5,062
)
(×
991
)
(ⓧ
2,312
)
(군
○우량소나무 보존대책(병해충방제)
9,464,000 X 1ha
9,464
=
4,732
)
(×
1,420
)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2)산림보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312
)
(군
○임도신설
115,415,000 X 1.6km
184,664
=
147,731
)
(균
36,933
)
(군
○임도구조개량
40,704,680 X 3.2km
130,255
=
104,204
)
(균
26,051
)
(군
○임도보수
4,451,660 X 3.6km
16,026
=
12,960
)
(균
3,066
)
(군
○임도설계비
1,544,000 X 9km
13,896
=
11,117
)
(균
2,779
)
(군
○산불 방화선 사후관리
1,300,000 X 3km
3,900
=
789
)
(ⓧ
3,111
)
(군
○산림유전자 보호림 및 보호수 외과수술
3,000,000 X 4개소
12,000
=
2,400
)
(ⓧ
9,600
)
(군
○가로수 잠복소 설치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2)산림보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000 X 3,572개소
3,572
=
893
)
(ⓧ
2,679
)
(군
03 시설부대비
223
2,682
2,905
○임도신설
900,000 X 1.6km
1,440
=
1,152
)
(균
288
)
(군
○임도구조개량
295,310 X 3.2km
945
=
756
)
(균
189
)
(군
○임도보수
48,330 X 3.6km
174
=
174
)
(군
○보호수정비
43,250 X 8개소
346
=
346
)
(군
405
△36,750
52,250
15,500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6,750
52,250
15,500
○무선간이국(산불방지)
10,000,000 X 1개소
10,000
=
3,000
)
(×
2,100
)
(ⓧ
4,900
)
(군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2)산림보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병해충방제)
750,000 X 1대
750
=
375
)
(×
112
)
(ⓧ
263
)
(군
○솔껍질 깍지벌레 동력천공기(병해충방제)
750,000 X 1대
750
=
375
)
(×
113
)
(ⓧ
262
)
(군
○휴대용 무전기(산불방지)
800,000 X 5대
4,000
=
1,200
)
(×
840
)
(ⓧ
1,960
)
(군
220
45,000
246,800
291,800
자체사업
401
30,000
246,800
276,800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30,000
246,800
276,800
○등산로정비
2,000,000 X 5㎞
10,000
=
○임도구조개량화사업
30,000,000 X 1.5㎞
45,000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2)산림보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보호수외과수술
4,000,000 X 5주
20,000
=
○임도보수
4,000,000 X 10㎞
40,000
=
○보호수 주변정비
4,000,000 X 5개소
20,000
=
○임도주변 차폐조림
15,000,000 X 1개소
15,000
=
○주요도로변 산불조심기 게양대 신설 및 보수
50,000 X 60기
3,000
=
○산불조심감시초소 진입로 및 초소주변정비
800,000 X 6개소
4,800
=
○임도시설(서호 장천외 2)
33,333,333 X 3.0km
100,000
=
○산불피해지 피해목 벌채 및 정리
1,000,000 X 5㏊
5,000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2)산림보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등산로변 음수대 및 쉼터설치공사
5,000,000 X 2개소
10,000
=
○영암향교주변 숲 가꾸기 사업
2,000,000 X 2㏊
4,000
=
405
15,000
0
15,000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0
15,000
○산불진화차량 무전기 기지국
3,000,000 X 5대
1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