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1)산림조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311
△272,345
2,829,197
2,556,852
산림조성
100
49,674
232,619
282,293
경상예산
110
46,607
215,991
262,598
인건비
101
46,607
215,991
262,598
인건비
10 일시사역인부임
46,607
215,991
262,598
○소공원,가로화단 꽃식재 및 관리인부임
30,000 X 5인 X 30개소 X 3회
13,500
=
○가로화단,꽃박스 꽃식재 및 관리인부임
30,000 X 3인 X 11읍면 X 3회
2,970
=
○연도변 환경정비(풀베기) 인부임
150,000 X 140㎞ X 2회
42,000
=
○연도변 꽃길조성 종자파종 인부임
30,000 X 8인 X 11읍면
2,640
=
○삼호 용앙∼영산호간 중앙분리대 및 인도 제초작업
30,000 X 10인 X 4일 X 3회
3,600
=
○삼호대불산단입구∼삼호중공업간 인도 제초작업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1)산림조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0,000 X 10인 X 4일 X 3회
3,600
=
○숲다운 숲 정비 인건비
51,810 X 250 X 15인
194,288
=
136,002
)
(×
17,486
)
(ⓧ
40,800
)
(군
120
3,067
16,628
19,695
경상적경비
201
2,067
10,578
12,645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2,067
10,578
12,645
[ 일 반 수 용 비 ]
○부서운영 총액계상
2,335
=
○나무심기 홍보용 현수막 제작
70,000 X 3개소
210
=
[ 공공요금 및 제세 ]
○산림사업 시업통지 발송 우편료
220 X 300매 X 3건
198
=
[ 급 량 비 ]
○식목일 행사 급량비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1)산림조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000 X 600인
3,000
=
○조림,육림추진 특근 급량비
5,000 X 3인 X 50일
750
=
○국토공원화 추진 특근 급량비
5,000 X 3인 X 60일
900
=
○아름다운 영암가꾸기 추진 특근급량비
5,000 X 3인 X 50일
750
=
○산림조성 기본업무 특근 급량비
5,000 X 4인 X 60일
1,200
=
[ 시설장비 유지비 ]
○가로수,육림장비 유류대
1,533
=
○연도변 정비장비 유류대
1,049
=
○육림 장비수선
720
=
202
1,000
6,050
7,050
여비
01 국내여비
1,000
6,050
7,050
○부서운영 총액계상
6,050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1)산림조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연도변 정비지도 여비
10,000 X 2인 X 50일
1,000
=
200
△322,019
2,596,578
2,274,559
사업예산
210
△445,204
2,076,463
1,631,259
보조사업
301
1,124
6,236
7,360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1,124
6,236
7,360
○숲다운 숲 정비 교육훈련비
320,000 X 23인
7,360
=
7,360
)
(×
401
△535,077
1,888,425
1,353,348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537,673
1,826,960
1,289,287
○조림사업
-경제수
2,513,277 X 54ha
135,717
=
105,558
)
(×
9,048
)
(ⓧ
21,111
)
(군
-맹아갱신
961,000 X 15ha
14,415
=
11,211
)
(×
961
)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1)산림조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43
)
(군
-수원함양 가꾸기
1,736,857 X 28ha
48,632
=
34,043
)
(×
4,377
)
(ⓧ
10,212
)
(군
-큰나무 공익조림
11,567,076.92 X 13ha
150,372
=
75,186
)
(×
22,556
)
(ⓧ
52,630
)
(군
○숲가꾸기
1,221,374.28 X 700ha
854,962
=
474,980
)
(×
113,995
)
(ⓧ
265,987
)
(군
○영림계획작성
10,189 X 1,000ha
10,189
=
5,094
)
(×
1,529
)
(ⓧ
3,566
)
(군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120,000 X 625본
75,000
=
15,000
)
(ⓧ
60,000
)
(군
02 감리비
5,600
24,150
29,750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1)산림조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숲가꾸기
42,500 X 700ha
29,750
=
16,527
)
(×
3,967
)
(ⓧ
9,256
)
(군
03 시설부대비
△3,004
37,315
34,311
○조림사업
-경제수
23,851.8 X 54ha
1,288
=
1,001
)
(×
86
)
(ⓧ
201
)
(군
-맹아갱신
9,113 X 15ha
137
=
107
)
(×
9
)
(ⓧ
21
)
(군
-수원함양가꾸기
15,035.7 X 28ha
421
=
295
)
(×
38
)
(ⓧ
88
)
(군
-큰나무공익조림
100,307.6 X 13ha
1,304
=
652
)
(×
195
)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1)산림조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457
)
(군
○숲가꾸기
-숲가꾸기
24,925.7 X 700ha
17,448
=
9,693
)
(×
2,326
)
(ⓧ
5,429
)
(군
-숲다운숲 정비
13,713,000 X 1개소
13,713
=
9,599
)
(×
1,235
)
(ⓧ
2,879
)
(군
402
123,873
106,418
230,291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123,873
106,418
230,291
○표고재배사 시설
8,800 X 2,530㎡
22,264
=
11,132
)
(×
11,132
)
(군
○관상수 토양개량
4,750,000 X 2ha
9,500
=
7,600
)
(×
1,900
)
(군
○조경수 관정시설
4,200,000 X 3공
12,600
=
9,000
)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1)산림조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600
)
(군
○관상수 생산장비
22,807,000 X 1대
22,807
=
13,684
)
(×
9,123
)
(군
○임산물 저장시설
480,000 X 300㎡
144,000
=
72,000
)
(×
21,600
)
(ⓧ
50,400
)
(군
○묘목생산 기반조성
7,875,000 X 1.92ha
15,120
=
10,584
)
(×
4,536
)
(ⓧ
○임산물 표준출하
4,000,000 X 1개소
4,000
=
2,000
)
(×
400
)
(ⓧ
1,600
)
(군
403
△1,100
6,600
5,50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100
6,600
5,500
○산림조합육성
5,500,000 X 1조합
5,500
=
2,750
)
(×
2,750
)
(군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1)산림조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405
34,760
0
34,760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4,760
0
34,760
○숲다운숲 정비장비
-기계톱
700,000 X 6대
4,200
=
3,955
)
(×
245
)
(ⓧ
-예취기
290,000 X 5대
1,450
=
263
)
(ⓧ
1,187
)
(군
○산림지리정보 운영시스템 장비
-플로터
15,510,000 X 1대
15,510
=
8,733
)
(×
63
)
(ⓧ
6,714
)
(군
-컴퓨터
7,550,000 X 1대
7,550
=
7,550
)
(군
-프로그램
6,050,000 X 1식
6,050
=
6,050
)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1)산림조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0
123,185
520,115
643,300
자체사업
206
△8,015
109,815
101,800
재료비
○향토수 마을식재기념 표주대
100,000 X 30조
3,000
=
○아름다운 영암가꾸기
-소공원,가로화단 꽃묘목대
650 X 1,000본 X 92개소
59,800
=
-가로화분,꽃박스 꽃묘대
650 X 30본 X 500개 X 4회
39,000
=
401
59,900
210,800
270,700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59,900
210,800
270,700
○가로수 맹아 제거
600,000 X 10노선 X 1회
6,000
=
○가로수 전지,전정,덩굴제거,고사목 정비
500,000 X 20노선 X 1회
10,000
=
○가로수 보식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1)산림조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20,000 X 100본
12,000
=
○배롱나무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6,700 X 1,500본
10,050
=
○무궁화 가꾸기 사업
1,000 X 16,500주
16,500
=
○가로수 식재(시종와우~봉소리)
150,000 X 266주
39,900
=
○향토수마을 기념식수 사업
170,000 X 25본
4,250
=
○신북도로공원 원두막 초가지붕 보수사업
1,000,000 X 1식
1,000
=
○신북도로공원 주변 조경시설물 보수사업
1,000,000 X 3종 X 1회
3,000
=
○영암읍 시가지 가로수 조성사업
600,000 X 100본
60,000
=
○은적산 동백림 조성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1)산림조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0,000,000 X 5ha
50,000
=
○아름다운 영암(읍면)꽃길 가꾸기
2,000,000 X 11읍면
22,000
=
○금정 대봉감 공원조성(조경수 식재)
30,000 X 12종 X 50본
18,000
=
○왕인문화축제 꽃탑설치
18,000,000 X 1개소
18,000
=
402
71,300
199,500
270,800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71,300
199,500
270,800
○녹차재배 조성
8,920 X 20,000㎡
178,400
=
○산림복합 경영생산(표고)
424,000 X 100㎡
42,400
=
○대봉감 조형물 설치
50,000,000 X 1식
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