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20)축수산진흥
(세항 3121)축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121
239,253
1,002,332
1,241,585
축산진흥
100
33,220
76,130
109,350
경상예산
110
6,750
0
6,750
인건비
101
6,750
0
6,750
인건비
10 일시사역인부임
6,750
0
6,750
○축산업등록추진 전산요원 인부임
45,000 X 150일 X 1인
6,750
=
120
26,470
76,130
102,600
경상적경비
201
3,670
13,970
17,640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3,670
13,970
17,640
[ 일 반 수 용 비 ]
○부서운영 총액계상
5,000
=
○구제역 소독실시 기록부 제작
500 X 2,000매
1,000
=
○축산물 원산지 표지판 제작
5,000 X 200개
1,000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20)축수산진흥
(세항 3121)축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소 부르세라병 방역비
250,000 X 1대 X 20회
5,000
=
[ 피 복 비 ]
○가축방역 근무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
200,000 X 2인
400
=
[ 급 량 비 ]
○부서운영 총액계상
3,000
=
○소 부르세라병 방역상황실 급량비
5,000 X 5인 X 40일
1,000
=
[ 공공요금 및 제세 ]
○구제역 발생 신고 전용회선료
20,000 X 12월
240
=
[ 시설장비 유지비 ]
○군방역차량 수리 관리비
1,000,000 X 1대 X 1회
1,000
=
202
3,000
5,460
8,460
여비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20)축수산진흥
(세항 3121)축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1 국내여비
3,000
5,460
8,460
○부서운영 총액계상
5,460
=
○축산분뇨 처리사업 추진
10,000 X 2인 X 100일
2,000
=
○축산분뇨 재해피해 현장조사
10,000 X 5인 X 20일
1,000
=
301
21,000
55,500
76,500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1,500
2,500
4,000
○민간인 축산교육 참석보상
5,000 X 100인 X 4회
2,000
=
○한우품평회 참여농가 실비보상
100,000 X 5농가 X 2두
1,000
=
○구제역 도로방역 민간인 급식비
5,000 X 10인 X 20일
1,000
=
12 기타보상금
19,500
53,000
72,500
○공수의수당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20)축수산진흥
(세항 3121)축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00,000 X 5인 X 12월
18,000
=
○젖소 사육농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5,000 X 3,000두
15,000
=
○젖소 검정농가 지원
40,000 X 1,000두 X 50/100
20,000
=
○돼지 사육농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15,000 X 2,600두 X 50/100
19,500
=
200
206,033
926,202
1,132,235
사업예산
210
△65,067
685,002
619,935
보조사업
206
△1,074
126,457
125,383
재료비
○가축방역사업 약품구입
10 X 12,538,300두
125,383
=
74,622
)
(×
17,549
)
(ⓧ
33,212
)
(군
301
140,255
18,730
158,985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140,255
18,730
158,985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20)축수산진흥
(세항 3121)축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0,000,000 X 9개소
90,000
=
90,000
)
(×
○가축방역사업(예방접종 시술비)
1,000 X 19,948두
19,948
=
11,851
)
(×
4,048
)
(ⓧ
4,049
)
(군
○가축방역사업(소 부루세라 채혈비)
1,000 X 7,345두
7,345
=
3,672
)
(×
1,102
)
(ⓧ
2,571
)
(군
○가축방역사업(공동방제단 운영)
2,500 X 1,667.68호 X 10회
41,692
=
3,346
)
(ⓧ
38,346
)
(군
307
14,784
0
14,784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금
14,784
0
14,784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
270 X 865인 X 211일 X 30/100
14,784
=
7,392
)
(ⓧ
7,392
)
(군
402
△219,032
539,815
320,783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186,272
507,055
320,783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20)축수산진흥
(세항 3121)축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39,544,888 X 9개소 X 50/100
177,952
=
106,771
)
(×
71,181
)
(군
○환경개선제 지원사업
6,000 X 7,659kg X 50/100
22,977
=
4,595
)
(ⓧ
18,382
)
(군
○양봉산업육성 지원(저온저장고)
17,000,000 X 2개소 X 60/100
20,400
=
8,160
)
(ⓧ
12,240
)
(군
○양봉산업육성 지원(프로폴리스 채취기)
4,000 X 1,000개 X 60/100
2,400
=
960
)
(ⓧ
1,440
)
(군
○양봉산업육성 지원(봉독채취기)
500,000 X 2기 X 60/100
600
=
240
)
(ⓧ
360
)
(군
○양봉산업육성 지원(기화기)
4,000 X 800개 X 60/100
1,920
=
768
)
(ⓧ
1,152
)
(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20)축수산진흥
(세항 3121)축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50,000 X 1,550두 X 4/100
15,500
=
4,650
)
(ⓧ
10,850
)
(군
○한우등록사업
5,500 X 1,700두
9,350
=
3,740
)
(ⓧ
5,610
)
(군
○볏짚 암모니아처리 비닐지원
20,000 X 80기
1,600
=
480
)
(ⓧ
1,120
)
(군
○자화수기 지원사업
4,000,000 X 6대 X 50/100
12,000
=
3,600
)
(ⓧ
8,400
)
(군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사업
400,000 X 55대 X 50/100
11,000
=
5,500
)
(ⓧ
5,500
)
(군
○경종농가 연계 총체보리 사료생산 사업
50,000 X 2,254.2톤 X 40/100
45,084
=
13,525
)
(ⓧ
31,559
)
(군
220
271,100
241,200
512,300
자체사업
206
15,600
56,200
71,800
재료비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20)축수산진흥
(세항 3121)축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가축방역 백신구입(닭뉴캣슬)
10 X 2,000,000수
20,000
=
○구제역,조류독감 방역긴급약품 구입
30,000 X 1,000kg
30,000
=
○소 부루세라병 방역약품(생석회등) 구입
20,000 X 500포
10,000
=
○구제역 방역장비 유류대
1,600 X 3,000ℓ
4,800
=
○구제역소독 방역복 구입
5,000 X 100인 X 10회
5,000
=
○가축방역 주사기 구입
100 X 20,000개
2,000
=
402
255,500
185,000
440,500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255,500
185,000
440,500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25,000,000 X 11대 X 50/100
137,500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20)축수산진흥
(세항 3121)축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조사료 생산 발효제 공급
750,000 X 100kg X 50/100
37,500
=
○소 정액보관 질소탱크 지원
1,800,000 X 15대 X 50/100
13,500
=
○축산폐수 정화시설 운영지원
30,000,000 X 1개소
30,000
=
○원형 볏짚 절단기 지원
7,000,000 X 30대 X 50/100
105,000
=
○축산환풍기 지원
57,000,000 X 1식
57,000
=
○자화수기 지원
60,000,000 X 1식
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