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정관리
(세항 3111)농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000
8,500,041
44,988,287
53,488,328
경제개발비
3100
12,938,937
23,846,149
36,785,086
농수산개발비
3110
12,089,228
21,388,584
33,477,812
농정관리
3111
5,778,678
1,966,689
7,745,367
농정관리
100
6,871
68,271
75,142
경상예산
110
8,871
0
8,871
인건비
101
8,871
0
8,871
인건비
10 일시사역인부임
8,871
0
8,871
○농정업무 보조 인부임
28,800 X 1인 X 260일
7,488
=
○주휴수당
28,800 X 1인 X 48일
1,383
=
120
△2,000
68,271
66,271
경상적경비
201
0
23,355
23,355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0
23,355
23,355
[ 일 반 수 용 비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정관리
(세항 3111)농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부서운영 총액계상
15,225
=
○농업정보 수집용 신문.잡지 구독료
8,000 X 10종 X 12월
960
=
○농림사업 사후관리표지판 제작
2,000 X 750개
1,500
=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농림사업 군수서한문 발송 우편료
220 X 2,590매 X 1회
570
=
○농림사업 추진실적 전산입력 전용회선료
50,000 X 12월
600
=
[ 급 량 비 ]
○부서운영 총액계상
4,500
=
202
1,000
8,316
9,316
여비
01 국내여비
1,000
8,316
9,316
○부서운영 총액계상
8,316
=
○불법 농지전용 원상복구 독려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정관리
(세항 3111)농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41,666 X 2인 X 12월
1,000
=
203
0
10,000
10,000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
10,000
10,000
○농정발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
301
△3,000
26,600
23,600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3,000
26,600
23,600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
-영농조합법인 임원반 50,000 X 40인
2,000
=
-농지관리위원반(중앙) 200,000 X 20인
4,000
=
-농정시책반 50,000 X 20인
1,000
=
-귀농기초반 140,000 X 10인
1,400
=
-농업인의식교육 30,000 X 60인
1,800
=
-여성농업인반 70,000 X 20인
1,400
=
○농업인연수 및 선진지 견학
100,000 X 20인
2,000
=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정관리
(세항 3111)농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0,000 X 200인
10,000
=
200
5,771,807
1,898,418
7,670,225
사업예산
210
4,582,807
900,418
5,483,225
보조사업
201
1,692
47,604
49,296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1,692
47,604
49,296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
76,800 X 470부
36,096
=
7,219
)
(ⓧ
28,877
)
(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1,200,000 X 11읍면
13,200
=
5,280
)
(기
7,920
)
(군
301
415,268
310,626
725,894
일반보상금
02 장학금및학자금
415,268
310,626
725,894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763,295 X 951인
725,894
=
162,864
)
(ⓧ
563,030
)
(군
307
△3,400
39,200
35,800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금
△28,400
39,200
10,800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정관리
(세항 3111)농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1,000,000 X 12월 X 90/100
10,800
=
6,000
)
(×
1,440
)
(ⓧ
3,360
)
(군
03 사회단체보조금
25,000
0
25,000
○농업경영인연합회 기능보강
2,500,000 X 10개소
25,000
=
25,000
)
(ⓧ
402
4,169,247
502,988
4,672,235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39,247
495,788
535,035
○영유아 양육비 지원
1,355,720 X 375인
508,395
=
254,199
)
(×
76,259
)
(ⓧ
177,937
)
(군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720,000 X 37인
26,640
=
3,330
)
(ⓧ
23,310
)
(군
02 민간대행사업비
4,130,000
7,200
4,137,200
○선도농업인 컴퓨터 보급사업
600,000 X 12대
7,200
=
3,600
)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정관리
(세항 3111)농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600
)
(군
○지역특화사업
ㅇ무화과 시설하우스
842,000,000 X 1개소 X 50/100
421,000
=
252,000
)
(균
33,800
)
(ⓧ
135,200
)
(군
ㅇ푸른들 가꾸기 사업(청보리 생산장비)
22,266,660 X 15대
334,000
=
200,000
)
(균
26,800
)
(ⓧ
107,200
)
(군
ㅇ친환경 기반시설 지원사업
16,670,000 X 200조 X 50/100
1,667,000
=
1,000,000
)
(균
166,700
)
(ⓧ
500,300
)
(군
ㅇ인삼생산기반 확충사업
25,000,000 X 20ha X 50/100
250,000
=
150,000
)
(균
20,000
)
(ⓧ
80,000
)
(군
ㅇ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지원
30,000,000 X 10ha X 50/100
150,000
=
90,000
)
(균
12,000
)
(ⓧ
48,000
)
(군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정관리
(세항 3111)농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환경친화형 퇴비사 설치
20,000,000 X 5개소 X 50/100
50,000
=
25,000
)
(균
5,000
)
(ⓧ
20,000
)
(군
ㅇ친환경 농업단지 농기계 지원
50,000,000 X 4개소 X 50/100
100,000
=
50,000
)
(균
10,000
)
(ⓧ
40,000
)
(군
ㅇ친환경 쌀 소규모단지 지원
2,000,000 X 320ha X 50/100
320,000
=
160,000
)
(균
32,000
)
(ⓧ
128,000
)
(군
ㅇ과수 친환경생산 기자재 지원
2,000,000 X 165ha X 50/100
165,000
=
82,500
)
(균
16,500
)
(ⓧ
66,000
)
(군
ㅇ친환경 채소특작 재배단지 조성
2,000,000 X 180ha X 50/100
180,000
=
90,000
)
(균
18,000
)
(ⓧ
72,000
)
(군
ㅇ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지원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정관리
(세항 3111)농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00,000 X 10ha X 50/100
10,000
=
5,000
)
(균
1,000
)
(ⓧ
4,000
)
(군
ㅇ친환경 농자재 대량생산 시설
366,000,000 X 1개소 X 50/100
183,000
=
91,500
)
(균
18,300
)
(ⓧ
73,200
)
(군
ㅇ친환경 농업 현장체험 교육관 건립
300,000,000 X 1개소
300,000
=
150,000
)
(균
30,000
)
(ⓧ
120,000
)
(군
220
1,189,000
998,000
2,187,000
자체사업
306
△1,000
138,000
137,000
출연금
○2006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 시군 출연금
137,000,000 X 1회
137,000
=
402
1,250,000
800,000
2,050,000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1,250,000
800,000
2,050,000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177,272,727.27 X 11읍면
1,950,000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정관리
(세항 3111)농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고구마 선별장 지원
100,000,000 X 1식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