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4)여성정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314
5,058,448
340,829
5,399,277
여성정책
100
△27,658
113,834
86,176
경상예산
120
△27,658
113,834
86,176
경상적경비
201
△34,858
51,334
16,476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34,858
50,834
15,976
[ 일 반 수 용 비 ]
○부서운영 총액계상
2,000
=
○이동목욕차량 목욕용품 구입비
30,000 X 10종 X 10회
3,000
=
○여성신문 구독료
10,000 X 12월
120
=
○여성상담 1366 전화사용료 (기본료)
3,000 X 12월
36
=
○여성,보육,자원봉사 기록보존 사진현상료
200 X 1,000매
200
=
○보육관련 신고증 및 위촉장 제작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4)여성정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4,500 X 100개
450
=
[ 운 영 수 당 ]
○여성 의식개혁 교육
200,000 X 1인 X 10회
2,000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강사 수당
300,000 X 2인 X 4회
2,400
=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특별강사 수당
150,000 X 1인 X 2회
300
=
[ 차 량 선 박 비 ]
○이동목욕차량 유지비
2,000,000 X 1대
2,000
=
[ 급 량 비 ]
○부서운영 총액계상
2,000
=
○여성정책행사 업무추진 급식비
5,000 X 3인 X 50일
750
=
○여성자원봉사 목욕활동 급식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4)여성정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000 X 12인 X 12월
720
=
02 행사운영비
0
500
500
○여성정책 행사추진 홍보유인물 제작
1,000 X 100매 X 5회
500
=
202
1,710
4,450
6,160
여비
01 국내여비
1,710
4,450
6,160
○모부자가정 현지확인여비
10,000 X 2인 X 6회 X 12월
1,440
=
○외국인여성 실태조사 확인여비
10,000 X 2인 X 3회 X 12월
720
=
○여성자원봉사활동 현지확인 여비
10,000 X 2인 X 2회 X 12월
480
=
○이동목욕봉사 현지 출장
10,000 X 3인 X 5회 X 12월
1,800
=
○여성정책 세미나 등 교육참석
50,000 X 2인 X 5회 X 2일
1,00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4)여성정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보육시설 지도점검
10,000 X 4인 X 3일 X 6회
720
=
301
△8,510
33,050
24,540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3,900
9,100
5,200
○모부자가정 가족수련회 임차료
600,000 X 1회 X 1대 X 2일
1,200
=
○모부자가정 세대주 생일위문
40,000 X 100세대
4,000
=
10 행사실비보상금
△5,860
23,350
17,490
○여성단체 여성대회 참석
30,000 X 50인 X 1회
1,500
=
○여성지도자 교육 (도, 중앙)
150,000 X 5인 X 5회
3,750
=
○모부자가정 가족수련회 참석보상
100,000 X 40인
4,000
=
○여성지도자 리더쉽 향상 교육참석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4)여성정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0,000 X 20인 X 2일
2,000
=
○자원봉사대회 참석자 식비보상
5,000 X 200인 X 1회
1,000
=
○외국인 결혼가정 부부공동체 교육 참석
100,000 X 40인 X 1회
4,000
=
○보육시설장 연찬회 참석여비
20,000 X 31인 X 2회
1,240
=
12 기타보상금
1,250
600
1,850
○여성정책유공자 표창
100,000 X 11인
1,100
=
○어린이집 한마음축제 보육교사 표창
75,000 X 10인
750
=
307
14,000
25,000
39,000
민간이전
04 민간행사보조·위탁
14,000
25,000
39,000
○여성화합 한마당행사 지원
20,000,000 X 1회
20,00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4)여성정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추진
2,000,000 X 1회
2,000
=
○어린이집 가족한마당 체육대회
10,000,000 X 1회
10,000
=
○여성단체 장애우 가족나들이 참석 보상
5,000,000 X 1회
5,000
=
○여성자원봉사자 행사지원
2,000,000 X 1회
2,000
=
200
5,086,106
226,995
5,313,101
사업예산
210
5,190,277
108,904
5,299,181
보조사업
301
43,767
79,404
123,171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43,767
79,404
123,171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61,406 X 32세대 X 12월
23,580
=
15,360
)
(×
4,110
)
(ⓧ
4,110
)
(군
○저소득 모자가정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지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4)여성정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4,833 X 6인
89
=
71
)
(×
9
)
(ⓧ
9
)
(군
○저소득 모부자가정 고등학생자녀 수업료 지원
215,700 X 15인 X 4회
12,942
=
10,354
)
(×
1,294
)
(ⓧ
1,294
)
(군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 지원
30,000 X 172세대 X 12월
61,920
=
30,960
)
(ⓧ
30,960
)
(군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 대입학자금 지원
1,000,000 X 15인
15,000
=
7,500
)
(ⓧ
7,500
)
(군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자녀 교통비 지원
900 X 40인 X 20일 X 12월
8,640
=
4,320
)
(ⓧ
4,320
)
(군
○저소득 모부자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
500,000 X 2인
1,000
=
500
)
(ⓧ
500
)
(군
307
4,895,130
16,500
4,911,630
민간이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4)여성정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1 의료및구료비
100
0
100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100,000 X 1개소
100
=
50
)
(×
25
)
(ⓧ
25
)
(군
02 민간경상보조금
4,895,030
16,500
4,911,530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5,000,000 X 1개소
5,000
=
1,000
)
(ⓧ
4,000
)
(군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
3,500,000 X 1개소
3,500
=
1,050
)
(ⓧ
2,450
)
(군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로 촉진
6,000,000 X 1개소
6,000
=
3,000
)
(ⓧ
3,000
)
(군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5,000,000 X 1개소
5,000
=
1,500
)
(ⓧ
3,500
)
(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4)여성정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635,330 X 272인 X 12월
2,073,718
=
1,036,859
)
(×
518,429
)
(ⓧ
518,430
)
(군
○보육료 지원
124,140.89 X 1,869인 X 12월
2,784,232
=
1,392,116
)
(×
696,058
)
(ⓧ
696,058
)
(군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70,000 X 37인 X 12월
31,080
=
31,080
)
(ⓧ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연료비 지원
600,000 X 5개소
3,000
=
3,000
)
(ⓧ
402
264,380
0
264,380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264,380
0
264,380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37,768,571.42 X 7개소
264,380
=
132,190
)
(×
66,095
)
(ⓧ
66,095
)
(군
220
△104,171
118,091
13,920
자체사업
206
△9,500
18,000
8,500
재료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4)여성정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외국인 결혼가정 출산용품 지원 재료비
150,000 X 20세대
3,000
=
○저소득 모부자가정 주방기구 설치재료비
500,000 X 11세대
5,500
=
308
12
5,408
5,420
자치단체등이전
05 자치단체간부담금
12
5,408
5,420
○여성발전기금 부담금
5,420,000 X 1회
5,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