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313
△862,718
8,441,592
7,578,874
노인복지
100
129,236
279,284
408,520
경상예산
110
163,683
91,117
254,800
인건비
101
163,683
91,117
254,800
인건비
10 일시사역인부임
163,683
91,117
254,800
○공설묘지 잡초인부임
50,000 X 7인 X 2회 X 6개
4,200
=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200,000 X 179인 X 7월
250,600
=
125,300
)
(×
62,650
)
(ⓧ
62,650
)
(군
120
△34,447
188,167
153,720
경상적경비
201
△14,355
24,415
10,060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13,455
23,515
10,060
[ 일 반 수 용 비 ]
○부서운영 총액계상
3,000
=
○경로당 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료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2,000 X 100개소 X 2회
2,400
=
○장애인창립 12주년 기념행사 프랑카드
70,000 X 2개
140
=
○경로의 달 홍보 프랑카드
70,000 X 11개소
770
=
[ 급 량 비 ]
○복지업무추진
5,000 X 5인 X 150일
3,750
=
202
1,848
6,552
8,400
여비
01 국내여비
1,848
6,552
8,400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여비
10,000 X 10일 X 5인 X 12월
6,000
=
○경로당시설 지도점검 여비
10,000 X 10일 X 3인 X 4월
1,200
=
○소년소녀가정 실태조사 여비
10,000 X 10일 X 3인 X 4월
1,20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01
31,560
23,200
54,760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0
14,400
44,400
○소로원 명절 위문
20,000 X 50인 X 2회
2,000
=
○영애원 명절 위문
20,000 X 85인 X 2회
3,400
=
○노인가구 소모성 물품 구입
15,000 X 200세대 X 2회
6,000
=
○소년소녀가장 부모제례 지원
100,000 X 30세대
3,000
=
○세째이상자녀(출산) 아동수당 지원
50,000 X 50인 X 12월
30,000
=
10 행사실비보상금
4,040
2,930
6,970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교육참석 여비
30,000 X 6인 X 3회
540
=
○영애원 아동 수련회 참석여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000 X 5인 X 3일 X 2회
600
=
○모범어린이 청와대 참석여비
50,000 X 3인
150
=
○노인회 게이트볼 참석여비
50,000 X 10인 X 2회
1,000
=
○소년소녀가장 수련회 및 교육참석 보상
30,000 X 6인
180
=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여비 보상
100,000 X 10인
1,000
=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참석여비 보상
100,000 X 10인
1,000
=
○장애인 전통문화체험 경비지원
50,000 X 30인
1,500
=
○장애인 휠체어 경기대회 참석여비보상
100,000 X 10인
1,000
=
12 기타보상금
△2,480
5,870
3,39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시상
50,000 X 11인
550
=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
-효행자 표창패
120,000 X 11인
1,320
=
-부상품
70,000 X 11개
770
=
○노인의 날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
75,000 X 10인 X 1회
750
=
307
△53,500
134,000
80,500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금
18,000
0
18,000
○제26회 장애인의 날 및 제14회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경비
100,000 X 100인 X 1회
10,000
=
○장애인 사회적응 자활능력배양 산업시찰 경비지원
30,000 X 100인
3,000
=
○읍면노인회 활성화사업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00,000 X 10읍면
5,000
=
04 민간행사보조·위탁
△71,500
134,000
62,500
○영암어린이날 큰잔치
5,000,000 X 1회
5,000
=
○노인의 날 행사비
21,000,000 X 1회
21,000
=
○홀로사는 할머니 효도관광 (산업시찰)
50,000 X 50인
2,500
=
○5월 어버이날 행사 지원
3,000,000 X 11읍면
33,000
=
○소년소녀가장 사랑의 만남행사
1,000,000 X 1회
1,000
=
200
△1,011,954
8,162,308
7,150,354
사업예산
210
△1,047,337
7,745,591
6,698,254
보조사업
201
11,598
7,447
19,045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11,598
7,447
19,045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노인일자리사업 산재보험료등
106,396 X 179인
19,045
=
9,523
)
(×
4,761
)
(ⓧ
4,761
)
(군
207
50,000
0
50,000
연구개발비
01 용역비
50,000
0
50,000
○묘지등 수급계획 수립
50,000,000 X 1회
50,000
=
10,000
)
(ⓧ
40,000
)
(군
301
1,070,324
2,851,185
3,921,509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070,324
2,851,185
3,921,509
○경로연금
43,418.06 X 2,206인 X 12월
1,149,363
=
804,554
)
(×
344,809
)
(군
○노인교통수당
10,200 X 12,130.008인 X 12월
1,484,713
=
222,707
)
(ⓧ
1,262,006
)
(군
○홀로사는 노인안부 살피기
250 X 150인 X 360일
13,500
=
6,750
)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6,750
)
(군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일축하 지원금
25,000 X 70인
1,750
=
1,750
)
(ⓧ
○방학중 아동급식
3,000 X 489인 X 90일
132,030
=
92,421
)
(분
19,804
)
(ⓧ
19,805
)
(군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사업
3,000 X 489인 X 95일
139,365
=
139,365
)
(×
○면단위 공중목욕탕 운영비
10,000,000 X 1개소
10,000
=
5,000
)
(ⓧ
5,000
)
(군
○경로당 운영비
101,700 X 333개소 X 12월
406,394
=
39,819
)
(분
97,905
)
(ⓧ
268,670
)
(군
○장애수당
42,177.84 X 820인 X 12월
415,030
=
290,521
)
(×
62,254
)
(ⓧ
62,255
)
(군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장애인자녀 교육비
156,250 X 2인 X 4회
1,250
=
1,000
)
(×
125
)
(ⓧ
125
)
(군
○장애인 의료비
47,872.34 X 564인
27,000
=
21,600
)
(×
5,400
)
(ⓧ
○장애인등록 진단비
16,666 X 36인
600
=
300
)
(×
150
)
(ⓧ
150
)
(군
○장애아동 부양수당
50,000 X 6인 X 12월
3,600
=
2,520
)
(×
540
)
(ⓧ
540
)
(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98,437.5 X 32인
3,150
=
2,520
)
(×
630
)
(군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
1,000,000 X 10인 X 1회
10,000
=
5,000
)
(ⓧ
5,000
)
(군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
1,000,000 X 9인 X 1회
9,000
=
4,500
)
(ⓧ
4,500
)
(군
○소년소녀가정 세대위로금
20,000 X 65인 X 12월
15,600
=
7,800
)
(ⓧ
7,800
)
(군
○소년소녀가정 명절제수비
50,000 X 65인 X 2회
6,500
=
3,250
)
(ⓧ
3,250
)
(군
○소년소녀가정 지원
70,000 X 26인 X 12월
21,840
=
17,472
)
(분
2,184
)
(ⓧ
2,184
)
(군
○가정위탁 양육지원
70,000 X 58인 X 12월
48,720
=
38,976
)
(분
4,872
)
(ⓧ
4,872
)
(군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3,000 X 7,368인 X 1식
22,104
=
11,052
)
(분
5,526
)
(ⓧ
5,526
)
(군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07
△2,973,348
4,291,759
1,318,411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금
△2,973,348
4,291,759
1,318,411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9,125 X 50인 X 12회
5,475
=
2,737
)
(ⓧ
2,738
)
(군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55,000 X 15인
825
=
413
)
(ⓧ
412
)
(군
○노인복지시설 김장비 춘계 부식비
13,000 X 50인
650
=
325
)
(ⓧ
325
)
(군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3,000 X 1,900인 X 12월
68,400
=
2,344
)
(분
21,204
)
(ⓧ
44,852
)
(군
○노인자원봉사 활동비(노인일거리)
20,000 X 50인 X 6월
6,000
=
3,000
)
(분
1,500
)
(ⓧ
1,500
)
(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2,000,000 X 1개소
52,000
=
36,400
)
(분
4,680
)
(ⓧ
10,920
)
(군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70,000 X 6인 X 12월
5,040
=
5,040
)
(ⓧ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4,000,000 X 9가구
36,000
=
18,000
)
(×
9,000
)
(ⓧ
9,000
)
(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000,000 X 6개소 X 12월
144,000
=
72,000
)
(×
36,000
)
(ⓧ
36,000
)
(군
○저소득 수능공부방 지원
1,000,000 X 3개소 X 12월
36,000
=
18,000
)
(×
9,000
)
(ⓧ
9,000
)
(군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00,000 X 71인 X 1회
7,100
=
7,100
)
(×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000,000 X 3인
3,000
=
1,500
)
(ⓧ
1,500
)
(군
○시설아동 생활용돈
10,000 X 80인 X 12월
9,600
=
4,800
)
(ⓧ
4,800
)
(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87,647.05 X 17인 X 12월
17,880
=
17,880
)
(ⓧ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
20,000 X 85인 X 12월
20,400
=
10,200
)
(ⓧ
10,200
)
(군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3,695,083 X 1개소 X 12월
404,341
=
283,037
)
(분
60,652
)
(ⓧ
60,652
)
(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00,000 X 5인 X 1회
5,000
=
2,500
)
(분
1,250
)
(ⓧ
1,250
)
(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생활지도원 100,000 X 10인 X 12월
12,00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일반종사자 70,000 X 10인 X 12월
8,400
=
20,400
)
(ⓧ
○화장율 제고를 위한 장려금 지원
100,000 X 163인
16,300
=
8,150
)
(ⓧ
8,150
)
(군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38,333,333 X 1개소 X 12월
460,000
=
119,616
)
(분
69,000
)
(ⓧ
271,384
)
(군
401
△278,500
478,500
200,000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264,246
464,246
200,000
○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
200,000,000 X 1식
200,000
=
100,000
)
(ⓧ
100,000
)
(군
402
1,072,589
116,700
1,189,289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1,072,589
116,700
1,189,289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1,164,289,000 X 1식
1,164,289
=
776,193
)
(×
388,096
)
(ⓧ
○친환경 납골시설 설치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0,000,000 X 1식
10,000
=
5,000
)
(ⓧ
5,000
)
(군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3,000,000 X 5인
15,000
=
7,500
)
(ⓧ
7,500
)
(군
220
35,383
416,717
452,100
자체사업
206
△6,000
21,600
15,600
재료비
○홀로사는 노인가구 방문 생필품 구입
10,000 X 130인 X 12월
15,600
=
401
△281,000
301,000
20,000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281,000
301,000
20,000
○읍면 복지회관 정비
20,000,000 X 1식
20,000
=
405
405,500
11,000
416,500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5,500
11,000
416,500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
1,000,000 X 400개
400,00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로당 정수기 구입
1,500,000 X 11개소
16,500
=
400
20,000
0
20,000
예비비등
420
20,000
0
20,000
기타
702
20,000
0
20,000
기금전출금
○군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
20,000,000 X 1회
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