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2)복지기획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312
1,170,323
63,203
1,233,526
복지기획
100
344,901
27,203
372,104
경상예산
110
338,004
0
338,004
인건비
101
338,004
0
338,004
인건비
10 일시사역인부임
338,004
0
338,004
○자활근로 인부임
21,000 X 15,476.38인
325,004
=
260,004
)
(×
32,500
)
(ⓧ
32,500
)
(군
○자활근로 사회보험금
13,000,000 X 1식
13,000
=
10,400
)
(×
1,300
)
(ⓧ
1,300
)
(군
120
6,897
27,203
34,100
경상적경비
201
8,447
5,133
13,580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6,647
5,133
11,780
[ 일 반 수 용 비 ]
○부서운영 총액계상
6,00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2)복지기획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200,000 X 5월
1,000
=
○청소년보호 홍보물 제작
1,000 X 1,000매 X 2회
2,000
=
[ 급 량 비 ]
○복지대상자 선정 특근급식비
5,000 X 2인 X 10일 X 12월
1,200
=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사업 특근매식비
5,000 X 2인 X 5일 X 10월
500
=
○청소년 위반업소 지도단속
5,000 X 3인 X 6일 X 12월
1,080
=
02 행사운영비
1,800
0
1,800
○지역사회 주민공청회
800,000 X 1회
800
=
○사회복지기관 관련단체 시설종사자 연찬회
1,000,000 X 1회
1,00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2)복지기획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2
3,600
1,000
4,600
여비
01 국내여비
3,600
1,000
4,600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현지확인 여비
10,000 X 3인 X 4회 X 12월
1,440
=
○지역자활지원사업 현지확인 및 지도감독 여비
10,000 X 3인 X 3회 X 12월
1,080
=
○생업자금 융자신청자 현지확인 및 연체자 상환독려 여비
10,000 X 3인 X 3회 X 12월
1,080
=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여비
50,000 X 2인 X 10회
1,000
=
301
△1,150
6,070
4,920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1,150
6,070
4,920
○자활근로 참여자 의식향상 자체교육 여비
20,000 X 100인
2,000
=
○청소년 6대덕목 함양 수련활동 보상
20,000 X 10인 X 5일
1,00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2)복지기획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식비보상
5,000 X 32인 X 12월
1,920
=
307
△4,000
15,000
11,000
민간이전
04 민간행사보조·위탁
11,000
0
11,000
○자활한마당 행사지원비
1,000,000 X 1회
1,000
=
○청소년 공부방
10,000,000 X 1회
10,000
=
200
825,422
36,000
861,422
사업예산
210
825,422
36,000
861,422
보조사업
206
7,700
0
7,700
재료비
○자활근로 자재비
700,000 X 11읍면
7,700
=
6,160
)
(×
770
)
(ⓧ
770
)
(군
301
73,722
0
73,722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73,722
0
73,722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2)복지기획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소득공제금
122,870 X 50인 X 12월
73,722
=
58,978
)
(×
7,372
)
(ⓧ
7,372
)
(군
307
744,000
36,000
780,000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금
150,000
0
150,000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50,000,000 X 1개소
150,000
=
105,000
)
(×
15,000
)
(ⓧ
30,000
)
(군
03 사회단체보조금
△10,000
36,000
26,000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16,000,000 X 1식
16,000
=
8,000
)
(기
8,000
)
(ⓧ
○청소년 어울마당
10,000,000 X 1식
10,000
=
5,000
)
(기
5,000
)
(군
05 민간위탁금
604,000
0
604,000
○자활사업 근로위탁 사업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2)복지기획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1,000 X 19,483.87인
604,000
=
483,200
)
(×
60,400
)
(ⓧ
60,400
)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