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보 건
(세항 2212)건강증진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12
51,228
744,221
795,449
건강증진
100
△9,770
121,701
111,931
경상예산
110
280
60,236
60,516
인건비
101
280
60,236
60,516
인건비
10 일시사역인부임
280
60,236
60,516
○암검진사업 전산입력 인건비
28,800 X 1인 X 70일
2,016
=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1,500,000 X 2인 X 13월
39,000
=
19,500
)
(기
19,500
)
(군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운영
1,500,000 X 1인 X 13월
19,500
=
9,750
)
(기
9,750
)
(군
120
△10,050
61,465
51,415
경상적경비
201
△5,060
43,795
38,735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5,100
38,925
33,825
○부서운영총액계상
3,675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보 건
(세항 2212)건강증진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모자보건수첩제작
2,500 X 1,000부
2,500
=
○어린이탄생축하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엽서 제작
1,000 X 1,000부
1,000
=
○임산부,영유아 건강기록카드 인쇄
500 X 2종 X 1,000부
1,000
=
○모유수유 사진 액자 제작
20,000 X 20인
400
=
○건강달력제작(시책사업)
3,000 X 3,000부
9,000
=
○건강증진실천사업 홍보물제작
500 X 4종 X 500부
1,000
=
○건강관리 보건교육용 교재제작
1,000 X 2,000매
2,000
=
○정신건강증진교실 운영
40,000 X 30인
1,20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보 건
(세항 2212)건강증진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생활습관병 관리 홍보물 제작
800 X 1,000부
800
=
[ 공공요금 및 제세 ]
○부서운영 총액계상
4,000
=
[ 운 영 수 당 ]
○부서운영 총액계상
4,000
=
[ 급 량 비 ]
○부서운영 총액계상
3,250
=
02 행사운영비
40
4,870
4,910
○구강보건의날 행사
-판넬제작 50,000 X 20종
1,000
=
-기념품제작 1,000 X 2종 X 1,000개
2,000
=
○군민의날 기념행사 건강발표회
-수송차량 임대료 200,000 X 5대
1,000
=
-진행요원 초빙료 700,000 X 1인
700
=
-홍보현수막제작 70,000 X 3종
21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보 건
(세항 2212)건강증진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2
△3,040
11,040
8,000
여비
01 국내여비
△3,040
11,040
8,000
○부서운영총액계상
8,000
=
301
△1,950
6,630
4,680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2,400
5,000
2,600
○노인건강검진자 급량비
5,000 X 200인 X 1회
1,000
=
○금연, 구강보건의날 행사 참석자 급량비
5,000 X 90인 X 3회
1,350
=
○정신건강 하계수련회 참석자 급량비
5,000 X 50인
250
=
12 기타보상금
450
1,630
2,080
○금연의날 글짓기공모전 시상금
50,000 X 15인 X 1회
750
=
○모유수유사진 공모전 시상금
80,000 X 11인
88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보 건
(세항 2212)건강증진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건치아동 선발대회 시상금
22,500 X 20인 X 1회
450
=
200
60,998
622,520
683,518
사업예산
210
78,238
571,480
649,718
보조사업
201
△7,764
88,633
80,869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5,914
76,783
70,869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878,000 X 5종 X 10회
43,900
=
21,950
)
(기
21,950
)
(군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 운영
400,600 X 10회
4,006
=
2,003
)
(기
2,003
)
(군
○치아홈메우기사업
7,500,000 X 1개소
7,500
=
3,750
)
(기
3,750
)
(군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1,000,000 X 1식
1,000
=
500
)
(기
500
)
(군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보 건
(세항 2212)건강증진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
4,692,000 X 1개소
4,692
=
2,346
)
(기
2,346
)
(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1,766,666 X 3회
5,300
=
2,650
)
(기
2,650
)
(군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사업
50,000 X 4개소 X 10월
2,000
=
1,000
)
(ⓧ
1,000
)
(군
○치매예방교육
500,000 X 1회
500
=
150
)
(ⓧ
350
)
(군
○정신건강 증진교실 운영
197,100 X 10회
1,971
=
591
)
(ⓧ
1,380
)
(군
02 행사운영비
△1,850
11,850
10,000
○건강생활실천 사업비
2,000,000 X 5회
10,000
=
5,000
)
(기
5,000
)
(군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보 건
(세항 2212)건강증진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2
△10,024
15,798
5,774
여비
01 국내여비
△10,024
15,798
5,774
○건강생활실천 사업비
56,800 X 4일 X 20회
4,544
=
2,272
)
(기
2,272
)
(군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 운영
61,500 X 2일 X 10회
1,230
=
615
)
(기
615
)
(군
207
2,000
5,000
7,000
연구개발비
01 용역비
2,000
5,000
7,000
○건강생활실천 사업비
7,000,000 X 1회
7,000
=
3,500
)
(기
3,500
)
(군
301
21,100
189,900
211,000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27,900
169,800
197,700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300,000 X 659인
197,700
=
88,965
)
(ⓧ
108,735
)
(군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보 건
(세항 2212)건강증진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0 행사실비보상금
△3,200
13,500
10,300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600,000 X 10회
6,000
=
3,000
)
(기
3,000
)
(군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
1,000,000 X 1회
1,000
=
500
)
(기
500
)
(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5,000 X 30인 X 18일
2,700
=
1,350
)
(기
1,350
)
(군
○정신건강 증진교실 운영
60,000 X 10회
600
=
180
)
(ⓧ
420
)
(군
12 기타보상금
△3,600
6,600
3,000
○건강생활실천 사업비
30,000 X 25인 X 4회
3,000
=
1,500
)
(기
1,500
)
(군
307
45,426
259,649
305,075
민간이전
01 의료및구료비
△141
39,671
39,53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보 건
(세항 2212)건강증진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 운영
235,000 X 17종 X 6회
23,970
=
11,985
)
(기
11,985
)
(군
○선천성 대사이상 환자 지원
276,000 X 5인
1,380
=
552
)
(기
828
)
(군
○치아홈메우기 사업
75,000 X 40종 X 2회
6,000
=
3,000
)
(기
3,000
)
(군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2,500,000 X 1식
2,500
=
1,250
)
(기
1,250
)
(군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사업
142,000 X 4개소 X 10월
5,680
=
2,840
)
(ⓧ
2,840
)
(군
05 민간위탁금
45,567
219,978
265,545
○불임부부 지원
3,058,363 X 11인
33,642
=
16,821
)
(×
8,411
)
(ⓧ
8,410
)
(군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보 건
(세항 2212)건강증진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300,000 X 22인
6,600
=
5,280
)
(×
660
)
(ⓧ
660
)
(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9,500 X 653인
6,204
=
2,482
)
(기
3,722
)
(군
○임산부 건강검진
7,000 X 122인
854
=
342
)
(기
512
)
(군
○영유아 건강검진
3,155 X 122인
385
=
154
)
(기
231
)
(군
○건강보험 가입자 암 검진사업
15,901 X 3,315인
52,712
=
26,356
)
(기
7,907
)
(ⓧ
18,449
)
(군
○의료수급권자 암 검진사업
23,872 X 1,098인
26,212
=
13,106
)
(기
3,932
)
(ⓧ
9,174
)
(군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보 건
(세항 2212)건강증진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암 치료비 지원
3,710,235 X 17인
63,074
=
31,537
)
(기
9,461
)
(ⓧ
22,076
)
(군
○노인의치 보철사업
1,550,000 X 40인
62,000
=
31,000
)
(기
31,000
)
(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20,000 X 100인
2,000
=
1,000
)
(기
1,000
)
(군
○영구불임(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555,230 X 13인
7,218
=
3,609
)
(ⓧ
3,609
)
(군
○노인건강진단
22,876 X 203인
4,644
=
697
)
(ⓧ
3,947
)
(군
401
9,000
0
9,000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9,000
0
9,000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보 건
(세항 2212)건강증진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9,000,000 X 1식
9,000
=
4,500
)
(기
4,500
)
(군
405
18,500
12,500
31,000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8,500
12,500
31,000
○건강생활실천 사업비
2,000,000 X 2대
4,000
=
2,000
)
(기
2,000
)
(군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 운영
1,000,000 X 2대
2,000
=
1,000
)
(기
1,000
)
(군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25,000,000 X 1식
25,000
=
12,500
)
(기
12,500
)
(군
220
△17,240
51,040
33,800
자체사업
307
△11,240
45,040
33,800
민간이전
01 의료및구료비
△8,240
39,040
30,800
○경로당 순회진료 약품구입
50,000 X 2개소 X 12월
1,20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보 건
(세항 2212)건강증진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로당 순회검진 시약검진
100,000 X 4개소 X 3종
1,200
=
○치매환자 간호용 패드
30,000 X 20인 X 12월
7,200
=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시약구입
50,000 X 7종 X 6회
2,100
=
○임산부 건강관리 약품구입(철분제)
40,000 X 75인 X 6회
18,000
=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 구입
12,000 X 50인
600
=
○성교육용 기자재 구입
100,000 X 5개소 X 1회
500
=
05 민간위탁금
△3,000
6,000
3,000
○임부초음파 검진비
20,000 X 50인 X 3회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