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212
△707,165
29,280,801
28,573,636
예산공통운영
100
251,435
27,320,801
27,572,236
경상예산
110
145,873
24,854,905
25,000,778
인건비
101
145,873
24,854,905
25,000,778
인건비
01 기본급
51,650
13,934,859
13,986,509
○본청,사업소,읍면급여
ㅇ일반직
-연봉제정무직 5,451,910 X 1인 X 12월
65,423
=
-4급(30호봉) 2,468,800 X 3인 X 12월
88,877
=
-5급(30호봉) 2,262,300 X 31인 X 12월
841,576
=
-6급(24호봉) 1,842,900 X 130인 X 12월
2,874,924
=
-7급(17호봉) 1,476,700 X 174인 X 12월
3,083,350
=
-8급(13호봉) 1,197,300 X 63인 X 12월
905,159
=
-9급(7호봉) 859,600 X 47인 X 12월
484,815
=
ㅇ기능직
-6등급(28호봉) 1,929,300 X 1인 X 12월
23,152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7등급(24호봉) 1,666,800 X 10인 X 12월
200,016
=
-8등급(18호봉) 1,353,400 X 25인 X 12월
406,020
=
-9등급(14호봉) 1,108,500 X 21인 X 12월
279,342
=
-10등급(9호봉) 848,100 X 22인 X 12월
223,899
=
ㅇ지도직
-지도관(24호봉) 2,577,000 X 3인 X 12월
92,772
=
-지도사(25호봉) 1,758,400 X 25인 X 12월
527,520
=
ㅇ계약직
-나등급 2,617,880 X 2인 X 12월
62,830
=
ㅇ연구사 1,421,900 X 1인 X 12월
17,063
=
○처우개선비
5,570,044,444 X 4.5%
250,652
=
○상여금
-기말수당 10,694,466,000 X 1/6
1,782,411
=
-정근수당 10,694,466,000 X 2/12 X 95%
1,693,291
=
-처우개선비 1,853,711,111 X 4.5%
83,417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2 수당
71,959
2,741,084
2,813,043
[ 정 액 수 당 ]
○가족수당
-배우자 30,000 X 462인 X 12월
166,320
=
-부양가족 20,000 X 992인 X 12월
238,080
=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1급지)
47,700 X 51인 X 4회
9,731
=
-중학교(2급지)
47,300 X 52인 X 4회
9,839
=
-고등학교(가등급 1급지)
369,700 X 36인 X 4회
53,237
=
-고등학교(가등급 2급지)
317,400 X 21인 X 4회
26,662
=
-고등학교(나등급 1급지)
273,400 X 14인 X 4회
15,311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고등학교(나등급 2급지)
279,600 X 18인 X 4회
20,132
=
○장기근속수당
-25년이상 130,000 X 173인 X 12월
269,880
=
-20년이상∼25년미만 110,000 X 63인 X 12월
83,160
=
-15년이상∼20년미만 80,000 X 110인 X 12월
105,600
=
-10년이상∼15년미만 60,000 X 138인 X 12월
99,360
=
-5년이상 ∼10년미만 50,000 X 51인 X 12월
30,600
=
○위험수당
-갑 종 30,000 X 46인 X 12월
16,560
=
-을 종 20,000 X 40인 X 12월
9,600
=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봉급액의 11%)
278,270 X 5인 X 12월
16,697
=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6%월액)
-4급대우 2,262,300 X 10인 X 6/100 X 12월
16,289
=
-5급대우 1,999,700 X 74인 X 6/100 X 12월
106,545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6급대우 1,532,000 X 98인 X 6/100 X 12월
108,098
=
-7급대우 1,266,600 X 19인 X 6/100 X 12월
17,328
=
-8급대우 951,500 X 1인 X 6/100 X 12월
686
=
-지도관대우 1,982,300 X 19인 X 6/100 X 12월
27,118
=
-기능6급대우 1,803,500 X 1인 X 6/100 X 12월
1,299
=
-기능7급대우 1,633,600 X 2인 X 6/100 X 12월
2,353
=
-기능8급대우 1,489,500 X 7인 X 6/100 X 12월
7,508
=
-기능9급대우 723,600 X 1인 X 6/100 X 12월
521
=
○특수업무수당
ㅇ기술업무수당
-5급 50,000 X 9인 X 12월
5,400
=
-6∼7급 30,000 X 162인 X 12월
58,320
=
-8급이하 20,000 X 50인 X 12월
12,000
=
-지도관 60,000 X 3인 X 12월
2,160
=
-지도사 50,000 X 28인 X 12월
16,800
=
ㅇ가산금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술사 50,000 X 2인 X 12월
1,200
=
-기사1급 30,000 X 36인 X 12월
12,960
=
-기사2급 20,000 X 77인 X 12월
18,480
=
ㅇ자동차운전업무수당
40,000 X 15인 X 12월
7,200
=
ㅇ민원업무수당
30,000 X 61인 X 12월
21,960
=
ㅇ전산업무수당
-3년이상 50,000 X 6인 X 12월
3,600
=
-1∼3년미만 30,000 X 2인 X 12월
720
=
ㅇ의사수당
-5급 80,000 X 2인 X 12월
1,920
=
-6급 60,000 X 1인 X 12월
720
=
-7급이하 50,000 X 7인 X 12월
4,200
=
ㅇ장려수당
-통신시설업무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6급 40,000 X 1인 X 12월
480
=
7급 38,000 X 1인 X 12월
456
=
-쓰레기시설업무(7급) 40,000 X 1인 X 12월
480
=
-오폐수처리장 120,000 X 7인 X 12월
10,080
=
-위생처리장 150,000 X 5인 X 12월
9,000
=
ㅇ연구수당
80,000 X 1인 X 12월
960
=
ㅇ읍면근무수당
70,000 X 213인 X 12월
178,920
=
ㅇ전기위험물관리수당
-관리담당 40,000 X 2인 X 12월
960
=
ㅇ사서수당
20,000 X 4인 X 12월
960
=
ㅇ모범공무원수당
50,000 X 6인 X 12월
3,600
=
ㅇ사회복지업무수당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0,000 X 28인 X 12월
10,080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ㅇ일반직
-5급 9,088 X 29인 X 15시간 X 12월
47,440
=
-6급 7,711 X 126인 X 15시간 X 12월
174,886
=
-7급 6,919 X 176인 X 15시간 X 12월
219,194
=
-8급 6,200 X 66인 X 15시간 X 12월
73,656
=
-9급 5,560 X 48인 X 15시간 X 12월
48,039
=
ㅇ기능직
-6등급 7,711 X 1인 X 15시간 X 12월
1,388
=
-7등급 6,919 X 10인 X 15시간 X 12월
12,455
=
-8등급 6,200 X 24인 X 15시간 X 12월
26,784
=
-9등급 5,560 X 22인 X 15시간 X 12월
22,018
=
-10등급 5,030 X 22인 X 15시간 X 12월
19,919
=
ㅇ지도직
-지도관 8,900 X 4인 X 15시간 X 12월
6,408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지도사 7,238 X 25인 X 15시간 X 12월
32,571
=
ㅇ연구사 7,397 X 1인 X 15시간 X 12월
1,332
=
○시간외 근무수당(초과분)
ㅇ일반직
-5급 9,088 X 31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20,285
=
-6급 7,711 X 125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69,399
=
-7급 6,919 X 189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94,154
=
-8급 6,200 X 70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31,248
=
-9급 5,560 X 48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19,216
=
ㅇ지도직
-지도관
8,900 X 4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2,564
=
-지도사
7,238 X 25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13,029
=
ㅇ기능직
-6등급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7,711 X 1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556
=
-7등급
6,919 X 10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4,982
=
-8등급
6,200 X 25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11,160
=
-9등급
5,560 X 22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8,808
=
-10등급
5,030 X 22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7,968
=
ㅇ연구사 7,397 X 1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533
=
ㅇ계약직 6,391 X 2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921
=
03 정액급식비
15,600
923,520
939,120
○정액급식비
130,000 X 602인 X 12월
939,120
=
04 교통보조비
△230,280
923,520
693,240
○교통보조비(연봉제,계약직제외)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일반직
-4,5급 140,000 X 35인 X 12월
58,800
=
-6,7급 130,000 X 227인 X 12월
354,120
=
-8,9급 120,000 X 86인 X 12월
123,840
=
ㅇ기능직
-6,7급 130,000 X 10인 X 12월
15,600
=
-8,9,10급 120,000 X 50인 X 12월
72,000
=
ㅇ지도직
-지도관 140,000 X 4인 X 12월
6,720
=
-지도사 130,000 X 25인 X 12월
39,000
=
ㅇ연구사
130,000 X 1인 X 12월
1,560
=
ㅇ청원경찰
120,000 X 15인 X 12월
21,600
=
05 명절휴가비
45,491
1,295,818
1,341,309
○명절휴가비(연봉,계약직 제외)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일반직
-4급(30호봉)
2,468,800 X 3인 X 75% X 2회
11,110
=
-5급(30호봉)
2,262,300 X 31인 X 75% X 2회
105,197
=
-6급(24호봉)
1,842,900 X 130인 X 75% X 2회
359,366
=
-7급(17호봉)
1,426,687.83 X 189인 X 75% X 2회
404,466
=
-8급(13호봉)
1,197,300 X 70인 X 75% X 2회
125,717
=
-9급(7호봉)
859,600 X 71인 X 75% X 2회
91,548
=
ㅇ지도직
-지도관(24호봉)
2,577,000 X 3인 X 75% X 2회
11,597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지도사(25호봉)
1,758,400 X 25인 X 75% X 2회
65,940
=
ㅇ기능직
-6등급(28호봉)
1,929,300 X 1인 X 75% X 2회
2,894
=
-7등급(24호봉)
1,666,800 X 10인 X 75% X 2회
25,002
=
-8등급(18호봉)
1,353,400 X 25인 X 75% X 2회
50,753
=
-9등급(14호봉)
1,108,500 X 22인 X 75% X 2회
36,581
=
-10등급(9호봉)
848,100 X 22인 X 75% X 2회
27,988
=
ㅇ연구사
1,421,900 X 1인 X 75% X 2회
2,133
=
ㅇ청원경찰(본청,사업소)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167,600 X 12인 X 75% X 2회
21,017
=
06 가계지원비
56,323
2,159,692
2,216,015
○가계지원비
ㅇ일반직
-4급(30호봉)
2,468,800 X 2인 X 50% X 5회
12,344
=
-5급(30호봉)
2,262,300 X 31인 X 50% X 5회
175,329
=
-6급(24호봉)
1,842,900 X 130인 X 50% X 5회
598,943
=
-7급(17호봉)
1,476,700 X 189인 X 50% X 5회
697,741
=
-8급(13호봉)
1,197,300 X 70인 X 50% X 5회
209,528
=
-9급(7호봉)
859,600 X 50인 X 50% X 5회
107,450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지도직
-지도관(24호봉)
2,577,000 X 4인 X 50% X 5회
25,770
=
-지도사(25호봉)
1,758,400 X 25인 X 50% X 5회
109,900
=
ㅇ기능직
-6등급(28호봉)
1,929,300 X 1인 X 50% X 5회
4,824
=
-7등급(24호봉)
1,666,800 X 10인 X 50% X 5회
41,670
=
-8등급(18호봉)
1,353,400 X 25인 X 50% X 5회
84,588
=
-9등급(14호봉)
1,108,500 X 22인 X 50% X 5회
60,968
=
-10등급(9호봉)
848,100 X 22인 X 50% X 5회
46,646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연구사
1,421,900 X 1인 X 50% X 5회
3,555
=
ㅇ청원경찰
1,225,300 X 12인 X 50% X 5회
36,759
=
07 연가보상비
37,246
716,387
753,633
○연기보상비
ㅇ일반직
-4급(30호봉)
2,468,800 X 3인 X 1/24 X 20일
6,172
=
-5급(30호봉)
2,262,300 X 31인 X 1/24 X 20일
58,443
=
-6급(24호봉)
1,842,900 X 131인 X 1/24 X 20일
201,184
=
-7급(17호봉)
1,476,700 X 189인 X 1/24 X 20일
232,581
=
-8급(13호봉)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197,300 X 70인 X 1/24 X 20일
69,843
=
-9급(7호봉)
859,600 X 50인 X 1/24 X 20일
35,817
=
ㅇ지도직
-지도관(24호봉)
2,577,000 X 4인 X 1/24 X 20일
8,590
=
-지도사(25호봉)
1,758,400 X 25인 X 1/24 X 20일
36,634
=
ㅇ기능직
-6등급(28호봉)
1,929,300 X 1인 X 1/24 X 20일
1,608
=
-7등급(24호봉)
1,666,800 X 10인 X 1/24 X 20일
13,890
=
-8등급(18호봉)
1,353,400 X 33인 X 1/24 X 20일
37,219
=
-9등급(14호봉)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108,500 X 22인 X 1/24 X 20일
20,323
=
-10등급(9호봉)
848,100 X 22인 X 1/24 X 20일
15,549
=
ㅇ연구사
1,421,900 X 1인 X 1/24 X 20일
1,185
=
ㅇ청원경찰
1,167,600 X 15인 X 1/24 X 20일
14,595
=
08 기타직보수
21,065
278,504
299,569
○본청,사업소,읍면,청원경찰
ㅇ급여(16호봉)
1,225,300 X 12인 X 12월
176,444
=
ㅇ처우개선비
220,554,000 X 4.5%
9,925
=
ㅇ상여금
-기말수당 172,176,000 X 1/6
28,696
=
-정근수당 172,176,000 X 2/12 X 95%
27,262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5,883 X 15시간 X 15인 X 12월
15,885
=
-초과분 5,883 X 20시간 X 12인 X 12월
16,944
=
ㅇ가족수당
-배우자 30,000 X 10인 X 12월
3,600
=
-부양가족 20,000 X 17인 X 12월
4,080
=
ㅇ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2급지)
47,300 X 2인 X 4회
379
=
-고등학교(나등급 1급지)
279,600 X 4인 X 4회
4,474
=
ㅇ장기근속수당
-25년이상
130,000 X 1인 X 12월
1,560
=
-20년이상~25년미만
110,000 X 2인 X 12월
2,640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5년이상∼20년미만
80,000 X 2인 X 12월
1,920
=
-10년이상∼15년미만
60,000 X 4인 X 12월
2,880
=
-5년이상∼10년미만
50,000 X 4인 X 12월
2,400
=
ㅇ감독자수당
-반장 20,000 X 1인 X 12월
240
=
-조장 10,000 X 2인 X 12월
240
=
09 일용인부임
76,819
1,881,521
1,958,340
○본청,사업소,읍면 일용인부임
-예산운영,문화예술 사무보조
38,400 X 2인 X 270일
20,736
=
-군수,부군수,의회부속실
38,400 X 3인 X 270일
31,104
=
-보일러관리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3,560 X 2인 X 270일
18,123
=
-옵셋인쇄공
35,550 X 1인 X 270일
9,599
=
-청사관리(군청,도서관,농업기술등)
28,800 X 9인 X 270일
69,984
=
-왕인유적지 매표소
28,800 X 2인 X 270일
15,552
=
-시험포장관리
28,800 X 1인 X 270일
7,776
=
-도서관 장서관리
28,800 X 2인 X 270일
15,552
=
-실과소 사환 및 체송
28,800 X 10인 X 270일
77,760
=
ㅇ가산금
-청사관리
2,880 X 6인 X 270일
4,666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보일러관리
3,350 X 2인 X 270일
1,809
=
-매표소
2,880 X 1인 X 270일
778
=
-실과소 사환 및 체송
2,880 X 7인 X 270일
5,444
=
ㅇ기말수당
260,628,000 X 4/12
86,876
=
ㅇ시간외근무수당
-예산운영,문화예술 사무보조
4,410 X 3인 X 15시간 X 12월
2,382
=
-군수,부군수,의회부속실
4,410 X 3인 X 15시간 X 12월
2,382
=
-보일러관리
3,850 X 2인 X 15시간 X 12월
1,386
=
-옵셋인쇄공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4,080 X 1인 X 15시간 X 12월
735
=
-청사관리(군청,도서관,농업기술등)
3,300 X 9인 X 15시간 X 12월
5,346
=
-왕인유적지 매표소
3,300 X 2인 X 15시간 X 12월
1,188
=
-시험포장관리
3,300 X 1인 X 15시간 X 12월
594
=
-도서관 장서관리
3,300 X 2인 X 15시간 X 12월
1,188
=
-실과소 사환 및 체송
3,300 X 13인 X 15시간 X 12월
7,722
=
ㅇ주휴유급 휴가수당
-예산운영,문화예술 사무보조
38,400 X 2인 X 4일 X 12월
3,687
=
-군수,부군수,의회부속실
38,400 X 3인 X 4일 X 12월
5,530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보일러관리
33,560 X 2인 X 4일 X 12월
3,222
=
-옵셋인쇄공
35,550 X 1인 X 4일 X 12월
1,707
=
-청사관리(군청,도서관,농업기술등)
28,800 X 9인 X 4일 X 12월
12,442
=
-왕인유적지 매표소
28,800 X 2인 X 4일 X 12월
2,765
=
-시험포장관리
28,800 X 1인 X 4일 X 12월
1,383
=
-도서관 장서관리
28,800 X 2인 X 4일 X 12월
2,765
=
-실과소 사환 및 체송
28,800 X 13인 X 4일 X 12월
17,972
=
○년차유급휴가수당
-예산운영,문화예술 사무보조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8,400 X 2인 X 10일
768
=
-군수,부군수,의회부속실
38,400 X 3인 X 13일
1,498
=
-보일러관리
33,560 X 2인 X 15일
1,007
=
-옵셋인쇄공
35,550 X 1인 X 15일
534
=
-청사관리(군청,도서관,농업기술등)
28,800 X 9인 X 15일
3,888
=
-왕인유적지 매표소
28,800 X 2인 X 15일
864
=
-시험포장관리
28,800 X 1인 X 15일
432
=
-도서관 장서정리
28,800 X 2인 X 15일
864
=
-실과소 사환 및 체송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8,800 X 13인 X 15일
5,616
=
○휴일근무수당
-왕인유적지 매표소
43,200 X 2인 X 2일 X 12월
2,074
=
○수로원 인건비
ㅇ급여 850,000 X 8인 X 12월
81,600
=
ㅇ상여금 850,000 X 8인 X 1/2 X 12월
40,800
=
ㅇ정근수당 850,000 X 2회 X 8인
13,600
=
ㅇ명절휴가비 850,000 X 8인
6,800
=
ㅇ직급보조비 80,000 X 8인 X 12월
7,680
=
ㅇ급식비 80,000 X 8인 X 12월
7,680
=
ㅇ교통비 100,000 X 8인 X 12월
9,600
=
ㅇ위험수당 20,000 X 8인 X 12월
1,920
=
ㅇ가족수당 60,000 X 8인 X 12월
5,760
=
ㅇ연가보상비 850,000 X 17/24 X 8인
4,817
=
ㅇ휴일근무수당 30,000 X 10일 X 8인
2,400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시간외근무수당
4,200 X 12시간 X 8인 X 12월
4,839
=
○왕인유적지 및 읍면 환경미화요원
ㅇ급여 694,800 X 36인 X 12일
300,154
=
ㅇ근속가산금 23,100 X 36인 X 10년 X 12월
99,792
=
ㅇ상여금
-기말수당 399,946,000 X 4/12
133,316
=
-정근수당 399,946,000 X 2/12 X 95%
63,325
=
ㅇ체력단련비 399,946,000 X 5/12 X 50%
83,323
=
ㅇ정액수당
-특수업무수당
90,000 X 36인 X 12월
38,880
=
-작업장려수당
70,000 X 36인 X 12월
30,240
=
○가족수당
-배우자 30,000 X 36인 X 12월
12,960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부양가족 20,000 X 3인 X 36인 X 12월
25,920
=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90,000 X 36인 X 12월
38,880
=
-가계보조비
80,000 X 36인 X 12월
34,560
=
-교통보조비
120,000 X 36인 X 12월
51,840
=
-급량비(조식대)
70,000 X 36인 X 12월
30,240
=
-명절휴가비
399,946,000 X 2/12 X 75%
49,994
=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12,400 X 36인 X 30일 X 12월
160,704
=
-휴일근무수당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49,600 X 36인 X 36일
64,282
=
-야간근무수당
16,500 X 8인 X 329일
43,428
=
-주휴유급 휴가수당
28,900 X 8인 X 52월
12,023
=
-년차유급휴가수당
33,000 X 36인 X 15일
17,820
=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2급지) 47,700 X 5인 X 4회
954
=
-고등학교(가등급1급지)
369,700 X 7인 X 4회
10,352
=
-고등학교(가등급2급지)
317,400 X 8인 X 4회
10,157
=
120
105,562
2,465,896
2,571,458
경상적경비
201
9,638
144,216
153,854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9,638
144,216
153,854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일 반 수 용 비 ]
○2006 당초예산서 인쇄
95,000 X 130부
12,350
=
○2006 추경예산서 인쇄
50,000 X 130부 X 3회
19,500
=
○2006 추경인쇄서 사항별 설명서 인쇄
40,000 X 50부 X 3회
6,000
=
○2007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인쇄
35,000 X 130부
4,550
=
○중기지방재정계획인쇄
30,000 X 130부
3,900
=
○레이저 프린터기 드럼 및 토너
319,000 X 1대 X 6회
1,914
=
○지방재정운영 참고도서 구입
20,000 X 20권 X 1종
400
=
○예산회계 관계법령집 추록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000 X 12회
240
=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
20,000
=
○홍보용 영암도기 구입
300,000 X 3종 X 12월
10,800
=
[ 위 탁 교 육 비 ]
○공무원교육 위탁교육비
15,000
=
[ 공공요금 및 제세 ]
○기관공통운영 공공요금
5,000
=
[ 급 량 비 ]
○예산편성작업 특근매식비
5,000 X 4인 X 180일
3,600
=
○재정운영 및 현안사업관리 특근매식비
5,000 X 4인 X 80일
1,600
=
○기관공통운영 급량비
5,000 X 100인 X 10일
5,000
=
[ 운 영 수 당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70,000 X 200인
14,000
=
○직원능력 개발비
50,000 X 200인 X 6월 X 50%
30,000
=
202
11,134
438,300
449,434
여비
01 국내여비
11,134
301,356
312,490
○지방교육(10개과정)
-신규임용자반(일반직)
840,000 X 17인
14,280
=
-신규임용자반(기능직)
840,000 X 9인
7,560
=
-중견행정 실무자반
655,500 X 10인
6,555
=
-보건,농림 실무자반
374,100 X 23인
8,605
=
-전문분야별 실무자반(정책기획반외 15)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70,000 X 85인
22,950
=
-워드,전산반
270,000 X 33인
8,910
=
-외국어초급반(영어,일어,중국어)
840,000 X 7인
5,880
=
-영어중급반
1,293,000 X 3인
3,879
=
-초급간부양성반
2,178,000 X 4인
8,712
=
-별정,소양교육
85,500 X 38인
3,249
=
○중앙교육(17개과정)
-지방재정실무자반
311,000 X 2인
622
=
-정책개발반
311,000 X 10인
3,110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초임관리자반
1,500,000 X 4인
6,000
=
-건설행정 중앙교육반
356,000 X 10인
3,560
=
-통일대비반
994,000 X 5인
4,970
=
○공직자 통일교육반
244,000 X 3인
732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77개과정)
ㅇ지역정보화 시책반
221,000 X 6인
1,326
=
ㅇ지역네트워크 인터넷반
356,000 X 4인
1,424
=
ㅇ유닉스 운영반
581,000 X 1인
581
=
ㅇ새마을 교육반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02,500 X 25인
2,563
=
ㅇ과표담당,공유재산 평가반
311,000 X 2인
622
=
ㅇ지적전문 고급과정반
896,000 X 1인
896
=
ㅇ전문 GPS반
591,000 X 1인
591
=
ㅇ사회복지행정반
-사회복지관리반외7
311,000 X 9인
2,799
=
-성폭력 상담원반
581,000 X 1인
581
=
-가정폭력 상담원반
896,000 X 1인
896
=
ㅇ환경관리자반
-자연환경보전반외 10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56,000 X 20인
7,120
=
-환경세입 전산반
581,000 X 1인
581
=
ㅇ계량기 검사반
356,000 X 2인
712
=
ㅇ수도시설 실무반
356,000 X 11인
3,916
=
ㅇ수질분석반
581,000 X 2인
1,162
=
ㅇ지방의회간부 연수반
311,000 X 3인
933
=
ㅇ보건실무자반
-결핵관리반외 16
311,000 X 26인
8,086
=
-방역반외 3
581,000 X 7인
4,067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농촌지도실무자반
-농정실무자반외 13
311,000 X 16인
4,976
=
-농작업환경개선반외 3
581,000 X 5인
2,905
=
ㅇ전문기술 습득반
-벼 생력재배외 10
311,000 X 11인
3,421
=
-중견시설 원예반외 10
581,000 X 4인
2,324
=
ㅇ안전관리반(전기,위험물)
356,000 X 2인
712
=
ㅇ체육청소년담당반
266,000 X 2인
532
=
ㅇ문화예술, 문화재반
311,000 X 3인
933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도서 전산관리반
311,000 X 2인
622
=
ㅇ임업분야 전문반
-산림사범 실무자반 외1
311,000 X 2인
622
=
-단기산림소득반외 1
896,000 X 2인
1,792
=
-산지이용 담당반
221,000 X 1인
221
=
○도 합동집무 및 단기연수교육 등
250,000 X 90인 X 2회
45,000
=
○국고지원현안사업추진 및 시군합동교류단속여비
35,000
=
○행정서비스관련 위탁교육
150,000 X 20인 X 2회
6,000
=
○분야별지역정보화 교육여비
200,000 X 20인 X 3회
12,000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관 공통운영 국내여비
47,000
=
03 국외여비
0
136,944
136,944
○외국어 교육생 해외연수
-초급반 2,500,000 X 5인
12,500
=
-중급반 2,500,000 X 3인
7,500
=
○초급간부양성반 교육생해외연수
2,500,000 X 4인
10,000
=
○기타 해외연수
2,500,000 X 6인
15,000
=
○각종시책추진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2,500,000 X 20인
50,000
=
○핵심실무요원 특별해외연수참가(도정시책)
5,243,000 X 8인
41,944
=
203
12,840
51,600
64,440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
12,000
12,000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업무추진비
12,000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840
39,600
52,44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15인이하(기획예산실,도시개발과)
250,000 X 2실과 X 12월
6,000
=
-정원30인이하(총무과외 10개과)
350,000 X 11개과 X 12월
46,200
=
-정원31인이상 실과(재무과)
5,000 X 4인 X 12월
240
=
204
31,980
1,394,280
1,426,260
직무수행경비
01 직책급업무추진비
6,000
64,200
70,200
○직책급 업무추진비(월정액)
-군수 650,000 X 1인 X 12월
7,800
=
-부군수 400,000 X 1인 X 12월
4,800
=
-4급 350,000 X 1인 X 12월
4,200
=
-5급,지도관 100,000 X 21인 X 12월
25,200
=
-농업기술센터소장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400,000 X 1인 X 12월
4,800
=
-보건소장,읍면장
150,000 X 12인 X 12월
21,600
=
-6급사업소장,읍출장소장
50,000 X 3인 X 12월
1,800
=
02 직급보조비
22,260
1,032,720
1,054,980
○직급보조비(월정액)
ㅇ군수 500,000 X 1인 X 12월
6,000
=
ㅇ부군수 450,000 X 1인 X 12월
5,400
=
ㅇ4급,농업기술센타소장
400,000 X 3인 X 12월
14,400
=
ㅇ5급,농촌지도관
250,000 X 33인 X 12월
99,000
=
ㅇ6급 155,000 X 137인 X 12월
254,820
=
ㅇ7급 140,000 X 194인 X 12월
325,920
=
ㅇ8∼9급 105,000 X 131인 X 12월
165,060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지도사 155,000 X 24인 X 12월
44,640
=
ㅇ기능직
-6등급 155,000 X 2인 X 12월
3,720
=
-7등급 140,000 X 11인 X 12월
18,480
=
-8∼9등급 105,000 X 47인 X 12월
59,220
=
-10등급 95,000 X 25인 X 12월
28,500
=
ㅇ연구사 155,000 X 2인 X 12월
3,720
=
ㅇ청원경찰(본청,사업소)
105,000 X 15인 X 12월
18,900
=
○서울사무소 파견근무자수당
300,000 X 1인 X 12월
3,600
=
○중앙기관 파견근무자 수당
300,000 X 1인 X 12월
3,600
=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720
297,360
301,080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예산담당공무원 150,000 X 5인 X 12월
9,000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세무담당공무원 100,000 X 41인 X 12월
49,200
=
-관재담당공무원 50,000 X 4인 X 12월
2,400
=
-감사담당공무원 60,000 X 3인 X 12월
2,160
=
-법무의회담당공무원 50,000 X 2인 X 12월
1,200
=
-여론동향담당공무원 80,000 X 2인 X 12월
1,920
=
-본청 및 사업소직원 대민활동비(6급이하)
50,000 X 380인 X 12월
228,000
=
-본청 및 사업소청경 대민활동비
50,000 X 12인 X 12월
7,200
=
301
0
62,500
62,500
일반보상금
07 민간인국외여비
0
40,000
40,000
○군정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2,000,000 X 20인
40,000
=
10 행사실비보상금
0
22,500
22,500
○민간인 교육여비등 실비보상
50,000 X 10인 X 20회
10,000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문화,체육행사,세미나,공청회등 출연자 사례금
100,000 X 5인 X 10회
5,000
=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보상
50,000 X 20인 X 5회
5,000
=
○국가단위행사 민간인 참석여비
50,000 X 10인 X 5회
2,500
=
307
39,970
375,000
414,970
민간이전
03 사회단체보조금
24,970
375,000
399,970
○사회단체 보조지원금
399,970
=
04 민간행사보조·위탁
15,000
0
15,000
○도단위행사 참여지원
5,000,000 X 3회
15,000
=
200
△958,600
1,960,000
1,001,400
사업예산
220
△958,600
1,960,000
1,001,400
자체사업
401
△960,000
1,960,000
1,000,000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960,000
1,960,000
1,000,000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군)
500,000
=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100,000,000 X 5읍면
500,000
=
403
1,400
0
1,40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400
0
1,400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
1,400,000 X 1식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