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총 칙
제 1 조 :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회 계 별
세 입 · 세 출 예 산 총 액
일 시 차 입 한 도 액
총 계
194,057,421
5,821,723
일 반 회 계
178,109,154
5,343,275
특 별 회 계
15,948,267
478,448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4,071,203
422,136
상수도 공기업
10,004,214
300,126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4,066,989
122,010
특별회계
기 타 특 별 회 계
1,877,064
56,312
주택사업
323,676
9,710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408,691
12,261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201,000
6,030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
226,650
6,800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317,614
9,528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399,433
11,983
특별회계
제 2 조 :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1,884,470천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