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100)지방세수입
(관 110)지방세
(항 111)보통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00
146,000
13,004,000
13,150,000
지방세수입
110
146,000
13,004,000
13,150,000
지방세
111
96,000
11,254,000
11,350,000
보통세
111-04
100,000
3,100,000
3,200,000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경정 20,425,000,000 X 10/100 = 2,042,500,000
--------------------------------------------------------
100,000
=
기정 19,425,000,000 X 10/100 = 1,942,500,000
111-07
△4,000
4,000
0
농업소득세
○농지세 1기분
△4,000
=
112
50,000
1,650,000
1,700,000
목적세
112-01
50,000
650,000
700,000
도시계획세
○신규도시계획구역공시
50,000
=
(단위 : 천원)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2)사용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0
7,853,589
6,672,896
14,526,485
세외수입
210
495,000
2,914,946
3,409,946
경상적세외수입
212
5,500
191,524
197,024
사용료수입
212-08
5,500
30,568
36,068
기타사용료
○수렵장 사용료 수입
100,000 X 25인
2,500
=
○여성회관 사용료 수입
10,000 X 3월 X 100인
3,000
=
213
108,000
632,066
740,066
수수료수입
213-04
108,000
129,346
237,346
기타수수료
○음식물 쓰레기 용기수거 수수료
경정 5,500,000 X 12회 = 66,000,000
--------------------------------------------------------
18,000
=
기정 4,000,000 X 12회 = 48,000,000
○입찰수수료
경정 3,000 X 50,000건 = 150,000,000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3)수수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90,000
=
기정 3,000 X 20,000건 = 60,000,000
214
△32,000
504,206
472,206
사업수입
214-08
△32,000
345,656
313,656
의료사업수입
○보건소 운영수입
-치과환자 내진수입
경정 30,000 X 300인 = 9,000,000
--------------------------------------------------------
△6,000
=
기정 30,000 X 500인 = 15,000,000
-독감예방접종수입
경정 4,000 X 15,000인 = 60,000,000
--------------------------------------------------------
△20,000
=
기정 4,000 X 20,000인 = 80,000,000
-뇌수막염 예방접종수입
경정 30,000 X 100건 = 3,000,000
--------------------------------------------------------
△3,000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4)사업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30,000 X 200건 = 6,000,000
-수질검사
△3,000
=
215
13,500
335,370
348,870
징수교부금수입
215-01
13,500
335,370
348,870
징수교부금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경정 450,000,000 X 9/100 = 40,500,000
--------------------------------------------------------
13,500
=
기정 300,000,000 X 9/100 = 27,000,000
216
400,000
1,200,000
1,600,000
이자수입
216-01
400,000
1,200,000
1,600,000
공공예금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경정 1,333,333,400 X 12월 = 1,600,000,000
--------------------------------------------------------
400,000
=
기정 100,000,000 X 12월 = 1,200,000,000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1)재산매각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0
7,358,589
3,757,950
11,116,539
임시적세외수입
221
275,000
20,000
295,000
재산매각수입
221-01
73,000
15,000
88,000
국유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
경정 2,000,000 X 44필지 = 88,000,000
--------------------------------------------------------
73,000
=
기정 500,000 X 30건 = 15,000,000
221-02
202,000
5,000
207,000
공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
경정 3,000,000 X 69필지 = 207,000,000
--------------------------------------------------------
202,000
=
기정 1,000,000 X 5필지 = 5,000,000
222
6,618,618
3,500,000
10,118,618
순세계잉여금
222-01
6,618,618
3,500,000
10,118,618
순세계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경정 10,118,618,000 - 경정 3,500,000,000
6,618,618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3
464,971
0
464,971
이월금
223-01
268,983
0
268,983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004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185
=
○자활근로 사업비
49,776
=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81,018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72
=
○장애수당
3,133
=
○장애인등록 진단비
273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근로자소득공제
1,239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업무보조공익요원보상금
3,258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1,235
=
○노인일자리사업
519
=
○경로연금
13,319
=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620
=
○보육사업
1,471
=
○아동복지사업
7,263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04고용촉진훈련사업
1,845
=
○2004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2,379
=
○2004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29,682
=
○친환경축산분뇨직불제사업
17,992
=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5,031
=
○논농업직접직불제
23,028
=
○친환경농업직불제
6,699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350
=
○쌀생산조정제지원
8,122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486
=
○한센양로자생계비지원
114
=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
45
=
○태풍"메기"피해주택복구
6,000
=
○2003 마을동네체육시설설치
1,829
=
223-02
195,988
0
195,988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2004문화유산해설사활동비
185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자활근로사업비
6,223
=
○장애인복지관운영비
60,763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1
=
○장애수당
672
=
○장애인등록진단비
137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근로자소득공제
155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529
=
○노인일자리사업
258
=
○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
310
=
○보육사업
4,050
=
○아동복지사업
4,600
=
○2004고용촉진훈련사업
185
=
○2004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2,776
=
○2004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8,907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45
=
○한센양로자생계비지원
114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
32
=
○전문직일자리지원사업
276
=
○노인교통수당
573
=
○홀로사는노인안부살피기
393
=
○장수노인생신챙겨드리기
228
=
○무의탁독거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
15
=
○2004폐기물처리지원사업
4
=
○친환경농업교육
725
=
○친환경농산물물질인증지원
1,000
=
○디지털수분측정기구입
33
=
○한우등록사업
2,687
=
○볏짚암모니아비닐지원
109
=
○양봉벌통개선사업
8
=
○축사환경개선제공급
401
=
○한우광역브랜드사업
8,951
=
○2004학교급식식재료지원
58,296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04수출물류비지원사업
16,273
=
○금정세흥지구농로포장공사
17
=
○2003년수로원인건비반환금
1,581
=
○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금
50
=
○태풍"메기"피해주택복구
1,500
=
○소규모지역개발사업
12,647
=
○시종태산정신축공사
150
=
○2004 민방위경보시설확충사업
119
=
(단위 : 천원)
(관 310)지방교부세
(항 311)지방교부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00
9,291,111
87,285,000
96,576,111
지방교부세
310
9,291,111
87,285,000
96,576,111
지방교부세
311
9,291,111
87,285,000
96,576,111
지방교부세
311-01
9,291,111
87,285,000
96,576,111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경정 93,804,000,000 - 기정 87,285,000,000
6,519,000
=
[ 특 별 교 부 세 ]
○김완장군 유적지 관광정비
100,000
=
○영보 대동계사 정비
200,000
=
○경찰서∼유림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0
=
○재해대책비
511,000
=
[ 분 권 교 부 세 ]
[ 문 화 관 광 과 ]
○항교기로연재현
1,000
=
○지방문화원지원
29,000
=
○문화학교운영
3,000
=
(단위 : 천원)
(장 300)지방교부세
(관 310)지방교부세
(항 311)지방교부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공공도서관자료구입
41,029
=
○마을문고지원
4,000
=
[ 사 회 복 지 과 ]
○경로당운영
39,819
=
○경로식당 무료급식
2,344
=
○노인일거리마련사업
3,000
=
○노인복지시설운영
119,616
=
○장애인복지관운영
71,244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6,400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
193,446
=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326,040
=
○소년소녀가정지원
19,011
=
○가정위탁양육지원
38,976
=
○퇴소아동자립정착금
2,500
=
○결식아동급식비지원
30,937
=
○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인건비
2,754
=
(단위 : 천원)
(장 300)지방교부세
(관 310)지방교부세
(항 311)지방교부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전담공무원업무보조공익요원인건비
3,258
=
○푸드뱅크운영장비구입
650
=
[ 농 산 과 ]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320,051
=
○농가도우미지원
13,320
=
○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
8,228
=
[ 지 역 경 제 과 ]
○공공근로사업
118,633
=
[ 보 건 소 ]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700
=
○노인건강증진
3,250
=
○치매상담센터 운영
2,500
=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395
=
[ 농업기술센터 ]
○과학영농현장 서비스강화
6,400
=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2,000
=
(단위 : 천원)
(장 300)지방교부세
(관 310)지방교부세
(항 311)지방교부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4-H회원과제활동
6,000
=
○농촌지도기관정보인프라구축
2,910
=
○농업전문인력양성
6,700
=
(단위 : 천원)
(관 420)재정보전금
(항 421)재정보전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400
30,000
2,062,000
2,092,0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420
30,000
2,062,000
2,092,000
재정보전금
421
30,000
2,062,000
2,092,000
재정보전금
421-01
30,000
2,062,000
2,092,000
재정보전금
○지방세 체납없는면 상사업비 지원(덕진면,도포면)
30,000
=
(단위 : 천원)
(관 510)국고보조금등
(항 5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00
3,989,125
45,926,540
49,915,665
보조금
510
2,000,854
38,077,423
40,078,277
국고보조금등
511
2,000,854
38,077,423
40,078,277
국고보조금등
511-01
△473,057
28,593,921
28,120,864
국고보조금
[ 행 정 자 치 부 ]
○정보화마을조성
△130,000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19,914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경정 330,000,000 - 기정 356,000,000
△26,000
=
○소하천정비사업
경정 139,771,000 - 기정 390,436,000
△250,665
=
[ 문 화 관 광 과 ]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경정 8,500,000 - 기정 17,000,000
△8,500
=
○국악강사풀제
경정 10,524,000 - 기정 17,173,000
△6,649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10)국고보조금등
(항 5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도갑사 산신각 건립
84,000
=
○최덕지영당 및 유지초본 보호각 개축
50,000
=
○용암사지 삼층석탑주변정비
21,000
=
○구림토기요지정비
210,000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224,000
=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900,000
=
[ 보 건 복 지 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경정 4,983,541,000 - 기정 4,855,541,000
128,000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경정 541,881,000 - 기정 501,881,000
40,000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경정 140,167,000 - 기정 95,268,000
44,899
=
○장애수당
경정 293,050,000 - 기정 303,030,000
△9,980
=
○장애인 자녀교육비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10)국고보조금등
(항 5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1,325,000 - 기정 1,315,000
10
=
○경로연금
경정 860,714,000 - 기정 863,371,000
△2,657
=
○보육시설운영비
경정 1,565,832,000 - 기정 1,234,486,000
331,346
=
○저소득 보육료
경정 977,528,000 - 기정 417,568,000
559,960
=
○아동급식비
경정 43,750,000 - 기정 30,000,000
13,750
=
○학기중 급식
17,029
=
○방학중 급식
14,340
=
○지역아동센터운영비
경정 30,000,000 - 기정 24,000,000
6,000
=
○재가복지시설신축공사
43,200
=
○장애인복지관운영
△81,018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38,500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10)국고보조금등
(항 5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사회복지시설공익요원인건비
△2,754
=
○전담공무원업무보조 공익요원보상금
△3,258
=
○한센양로자생계비지원
경정 8,796,000 - 기정 8,799,000
△3
=
○전염병실무자과정 교육훈련
경정 1,050,000 - 기정 500,000
550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474,509
=
[ 노 동 부 ]
○고용촉진 훈련사업
경정 6,800,000 - 기정 17,203,000
△10,403
=
[ 환 경 부 ]
○공중화장실 신축
12,500
=
[ 산 림 청 ]
○산림병해충 방제
경정 38,600,000 - 기정 42,185,000
△3,585
=
○조림사업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10)국고보조금등
(항 5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185,777,000 - 기정 186,611,000
△834
=
○임산물표준출하
1,000
=
○친환경어선건조안전설비사업
299
=
[ 농 림 부 ]
○창업농육성지원(후견인및인턴제)
7,000
=
○친환경농업직불제
182,006
=
○FTA
94,754
=
○폐비닐수거지원사업
48,450
=
○쌀생산조정일반운영비
3,581
=
○가축방역사업
경정 67,723,000 - 기정 63,442,000
4,281
=
[ 환 경 부 ]
○축산분뇨처리사업
경정 107,028,000 - 기정 103,500,000
3,528
=
○농어촌오수처리시설사업
경정 1,261,000,000 - 기정 1,602,500,000
△341,500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10)국고보조금등
(항 5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건 설 교 통 부 ]
○오지교통지원사업(공영버스대폐차)
18,000
=
○운수업계유류대지원
△867,015
=
○벽지노선손실보상금
7,358
=
[ 농 촌 진 흥 청 ]
○새기술보급시범마을
경정 37,356,000 - 기정 40,356,000
△3,000
=
○농촌건강장수마을조성
21,000
=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5,000
=
511-02
2,475,624
9,157,354
11,632,978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 행 정 자 치 부 ]
○기산업육성사업(신활력)
1,500,000
=
○기웰빙도로(신활력)
500,000
=
[ 농 림 부 ]
○친환경 쌀생산단지조성
9,000
=
○친환경퇴비사설치
33,000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10)국고보조금등
(항 5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친환경쌀겨펠렛기지원
6,750
=
○친환경우리콩재배단지조성
6,500
=
○친환경농산물 선별장설치
36,000
=
○소형저장고 지원
45,000
=
○친환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67,500
=
○친환경 농산물 공동브렌드개발
10,000
=
○시설하우스 보온커튼 설치
81,000
=
○인삼생산기반확충사업
34,500
=
○원예용중형관정지원사업
25,200
=
○인력절감형 농자재지원
28,340
=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31,800
=
○친환경 영농자재 공급지원사업
30,034
=
[ 건 설 교 통 부 ]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수립용역
31,000
=
511-03
△1,713
326,148
324,435
기금
[ 보 건 복 지 부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10)국고보조금등
(항 5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치아홈메우기사업
경정 6,300,000 - 기정 6,000,000
300
=
○노인의치보철사업(총괄)
경정 33,000,000 - 기정 32,750,000
250
=
○금연교육
△5,920
=
○자원봉사자 교육운영
경정 400,000 - 기정 520,000
△120
=
○자원봉사자 교통비
경정 200,000 - 기정 260,000
△60
=
○방문보건인력보수교육비
경정 182,000 - 기정 120,000
62
=
○가정전문간호사교육비
△600
=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
7,125
=
○임시예방접종(총괄)
경정 6,731,000 - 기정 6,481,000
250
=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3,000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20
1,988,271
7,849,117
9,837,388
시.도비보조금등
521
1,988,271
7,849,117
9,837,388
시.도비보조금등
521-01
1,988,271
7,849,117
9,837,388
시.도비보조금등
[ 행 정 자 치 부 ]
○정보화마을조성사업
△50,000
=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15,000
=
[ 자 치 행 정 국 ]
○민주화운동관련신청자 사실조사 여비
394
=
○예비군경계용 장비구입
3,900
=
○자원봉사센터지원
6,735
=
○지역경제살리기 우수해외여비(경제,농수산)
15,500
=
○국공유재산실태조사여비(성립전제5호)
6,788
=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경정 1,216,000 - 기정 4,419,000
△3,203
=
○범죄없는마을주민숙원사업비
7,500
=
○금정의용소방대부대시설(성립전제4호)
10,000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삼호읍의용소방대부대시설(성립전제4호)
10,000
=
○신북면의용소방대청사주변정비(성립전제4호)
20,000
=
○민방위시범마을훈련소모품구입
1,000
=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
5,000
=
○화생방 분대장비 시효경과품 교체
경정 41,000 - 기정 191,000
△150
=
○민방위소양강사해외연수
3,408
=
○삼호의용소방대사 신축
100,000
=
[ 문 화 관 광 부 ]
○도갑사 산신각 건립
18,000
=
○최덕지영당및 유지초본
10,714
=
○용암사지삼층석탑주변정비
4,500
=
○구림토기요지정비
45,000
=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48,000
=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450,000
=
[ 문 화 관 광 국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전문직일자리지원사업(기금)
11,538
=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3,000
=
○왕인학당건립
120,000
=
○왕인박사인물재현프로그램
80,000
=
○왕인문화축제추진(성립전제2호)
10,000
=
○공공도서관자료구입
경정 20,834,000 - 기정 74,000,000
△53,166
=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
500,000
=
○도갑사대웅전개축
500,000
=
○영암향교주변정비
75,000
=
○김완장군부조묘및구고사주변정비
60,000
=
○시서영정주변정비
75,000
=
○현종식가옥 헛간채보수
45,000
=
○집영재관리사보수
75,000
=
○고반재주변정비
120,000
=
○망월사석불좌상보호각개축
45,000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엄길리 지석묘 보호책설치
15,000
=
○향교기로연지원
△1,000
=
○지방문화원지원
△29,000
=
○문화학교운영
△3,000
=
○민박개보수사업
경정 20,000,000 - 기정 15,000,000
5,000
=
○신북모산 역사문화마을 가꾸기사업
200,000
=
[ 보 건 복 지 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경정 622,943,000 - 기정 606,943,000
16,000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경정 67,735,000 - 기정 62,735,000
5,000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
경정 17,521,000 - 기정 11,909,000
5,612
=
○장애수당
경정 62,796,000 - 기정 64,935,000
△2,139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장애인자녀교육비
경정 166,000 - 기정 164,000
2
=
○보육시설운영비
경정 782,916,000 - 기정 617,243,000
165,673
=
○장애인복지관운영
△60,763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4,950
=
○저소득보육료
경정 488,764,000 - 기정 208,784,000
279,980
=
○아동급식비
△70,000
=
○학기중급식
38,314
=
○방학중급식
3,585
=
○지역아동센터운영비
경정 15,000,000 - 기정 12,000,000
3,000
=
○재가복지시설 신축공사
32,400
=
○한센양로자생계비지원
경정 8,796,000 - 기정 8,799,000
△3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59,313
=
○임시예방접종기금(총괄)
경정 3,365,000 - 기정 3,240,000
125
=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비(기금)
1,781
=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700
=
○노인건강진단
경정 697,000 - 기정 3,947,000
△3,250
=
○치매상담센터운영
△2,500
=
○마을건강원보수교육
△395
=
[ 복 지 여 성 국 ]
○노인교통수당
경정 164,808,000 - 기정 219,744,000
△54,936
=
○홀로사는노인안부살피기
경정 4,752,000 - 기정 4,680,000
72
=
○방학중 중식지원자원봉사자교통비
600
=
○저소득모부자가정대입학자금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4,000,000 - 기정 4,500,000
△500
=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
△1,050
=
○성장고아자립정착금
경정 2,500,000 - 기정 2,000,000
500
=
○소년소녀가장 대학입학금
경정 1,000,000 - 기정 500,000
500
=
○소년소녀가정세대위로금
경정 7,200,000 - 기정 4,800,000
2,400
=
○도포영호농원 종합복지관 신축
100,000
=
○농어촌신생아양육지원금
경정 77,355,000 - 기정 84,900,000
△7,545
=
○경로당운영(분권)
경정 75,350,000 - 기정 226,050,000
△150,700
=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분권)
경정 11,172,000 - 기정 33,516,000
△22,344
=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분권)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1,500,000 - 기정 4,500,000
△3,000
=
○노인복지시설운영(분권)
△269,616
=
○장애인복지관운영(분권)
53,433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분권)
4,680
=
○지역사회재활시설차량구입(분권)
52,115
=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분권)
경정 63,943,000 - 기정 362,342,000
△298,399
=
○소년소녀가정지원(분권)
경정 2,376,000 - 기정 21,387,000
△19,011
=
○가정위탁양육지원(분권)
경정 4,872,000 - 기정 8,437,000
△3,565
=
○퇴소아동자립정착금
경정 1,250,000 - 기정 3,000,000
△1,750
=
○결식아동급식비
경정 5,526,000 - 기정 16,581,000
△11,055
=
[ 산 림 청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림병해충방제
경정 10,825,000 - 기정 12,812,000
△1,987
=
○조림사업
경정 43,542,000 - 기정 43,339,000
203
=
○숲가꾸기사업
경정 108,633,000 - 기정 108,510,000
123
=
○임산물표준출하
200
=
[ 농 림 부 ]
○창업육성지원(후견인및인턴제)
900
=
○FTA
5,850
=
○가축방역사업
경정 15,879,000 - 기정 14,504,000
1,375
=
○친환경쌀생산단지조성(균특)
1,800
=
○친환경퇴비사설치(균특)
6,600
=
○친환경쌀겨 펠렛기지원(균특)
1,350
=
○친환경 우리콩 재배단지조성(균특)
1,300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친환경 농산물 선별장 설치(균특)
7,200
=
○소형저장고 지원(균특)
9,000
=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균특)
13,500
=
○친환경농산물 공동브렌드개발(균특)
2,000
=
○시설하우스 보온키튼설치(균특)
16,200
=
○인삼생산기반확충사업(균특)
6,900
=
○원예용중형관정지원사업(균특)
5,040
=
○인력절감형 농자재지원(균특)
5,670
=
○조사료생산장비지원(균특)
6,400
=
○친환경 영농자재 공급지원사업(균특)
5,965
=
[ 농 정 국 ]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6,400
=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2,000
=
○4-H회원 과제활동
△6,000
=
○농촌지도기관정보인프라구축
△2,910
=
○농업전문인력양성
△10,534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농업박람회 시군센터참여
5,000
=
○벼우량 종자공급 차액지원
경정 7,232,000 - 기정 4,800,000
2,432
=
○농수산분야 우수 상사업비
200,000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
71,100
=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체험교육지원
7,755
=
○친환경농업 광역시범단지지원
160,000
=
○친환경농업 소규모 단지지원
8,000
=
○초음파영상진단기지원
경정 14,000,000 - 기정 5,600,000
8,400
=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
경정 1,936,000 - 기정 2,621,000
△685
=
○휴대용예취기 안전판부착 지원
경정 5,000,000 - 기정 5,800,000
△800
=
○농가도우미 지원(분권)
경정 3,330,000 - 기정 16,650,000
△13,320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분권)
경정 7,901,000 - 기정 16,129,000
△8,228
=
○공공근로사업(분권)
경정 19,651,000 - 기정 113,813,000
△94,162
=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분권)
경정 108,719,000 - 기정 201,907,000
△93,188
=
[ 환 경 부 ]
○농어촌오수처리시설사업
△801,250
=
[ 노 동 부 ]
○고용촉진 훈련사업
경정 850,000 - 기정 2,150,000
△1,300
=
[ 경 제 통 상 국 ]
○영암군 노사정 합동연찬회(상사업비)
10,000
=
○산업평화정착관련대형아취설치
10,000
=
○유망기업투자유치여비
20,000
=
○대불산단 입주기업 불편해소사업
35,000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관내우수 중소기업 제품안내 홍보책자발간
25,000
=
○1시군 1벤처빌딩시범 설치 운영
210,000
=
○대불산단 전선 및 통신선로 지중화
286,000
=
○05년 코리아 드래그 챔피언쉽(성립전제6호)
15,000
=
○대불산단카레이싱안전방호(성립전제6호)
145,000
=
[ 건 설 교 통 부 ]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수립용역
3,100
=
[ 건 설 교 통 국 ]
○독천농로포장(성립전제1호)
10,000
=
○남송농로포장(성립전제1호)
15,000
=
○장암농로포장(성립전제1호)
15,000
=
○노후배수시설정비사업
50,000
=
○하천기성제정비사업
4,300
=
○교통사고예방및방범활동CCTV구입
18,000
=
○학산면 석포마을회관보수(성립전제4호)
20,000
=
○서도포천 정비사업(성립전제3호)
100,000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화산천 정비사업
85,000
=
[ 해양수산환경국 ]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경정 30,000,000 - 기정 50,000,000
△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