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정관리
(세항 3111)농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000
6,272,072
44,988,287
51,260,359
경제개발비
3100
2,614,665
23,846,149
26,460,814
농수산개발비
3110
2,734,189
21,388,584
24,122,773
농정관리
3111
1,524,644
1,966,689
3,491,333
농정관리
100
△2,106
68,271
66,165
경상예산
110
3,720
0
3,720
인건비
101
3,720
0
3,720
인건비
10 일시사역인부임
3,720
0
3,720
○농정업무보조 인부임
24,800 X 150일
3,720
=
120
△5,826
68,271
62,445
경상적경비
201
△2,335
23,355
21,020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2,335
23,355
21,020
○당초예산절감액
△2,335
=
202
△831
8,316
7,485
여비
01 국내여비
△831
8,316
7,485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정관리
(세항 3111)농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당초예산절감액
△831
=
301
△2,660
26,600
23,940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
△2,660
26,600
23,940
○당초예산절감액
△2,660
=
200
1,526,750
1,898,418
3,425,168
사업예산
210
1,479,950
900,418
2,380,368
보조사업
201
85,600
47,604
133,204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85,600
47,604
133,204
○농특산물(달마지쌀)판촉 신문광고비(상사업비)
1,800,000 X 15개사
27,000
=
27,000
)
(ⓧ
○서울 전철역 승강장내 농특산물 조명광고(상사업비)
800,000 X 24월 X 3개소
57,600
=
57,600
)
(ⓧ
○전철역 및 신문광고 시안제작(상사업비)
1,000,000 X 1식
1,000
=
1,000
)
(ⓧ
202
32,500
0
32,500
여비
01 국내여비
8,500
0
8,500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정관리
(세항 3111)농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농특산물 판촉활동 관외여비(상사업비)
50,000 X 4인 X 25일
5,000
=
5,000
)
(ⓧ
○친환경농업 자연농업체험교육(상사업비)
350,000 X 10인
3,500
=
3,500
)
(ⓧ
03 국외여비
24,000
0
24,000
○친환경농업 선진국 해외연수(상사업비)
2,000,000 X 12인
24,000
=
24,000
)
(ⓧ
207
20,000
0
20,000
연구개발비
01 용역비
20,000
0
20,000
○지역특화사업비(농림업무 상사업)
ㅇ친환경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20,000,000 X 1식
20,000
=
10,000
)
(균
2,000
)
(ⓧ
8,000
)
(군
301
380,702
310,626
691,328
일반보상금
02 장학금및학자금
380,702
310,626
691,328
○농업인 자녀학지금 지원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정관리
(세항 3111)농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843,083 X 820인 = 691,328,000
--------------------------------------------------------
380,702
=
기정 701,187 X 433인 = 310,626,000
( 경 정 ) ( 기 정 )
(분)320,051,000 (분)
320,051
)
(분
(ⓧ)108,719,000 (ⓧ)201,907,000
△93,188
)
(ⓧ
(군)262,558,000 (군)108,719,000
153,839
)
(군
308
10,000
0
10,000
자치단체등이전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
0
10,000
○창업농 육성지원(후견인 및 인턴제)
5,000,000 X 2인
10,000
=
7,000
)
(×
900
)
(ⓧ
2,100
)
(군
402
951,148
502,988
1,454,136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951,148
495,788
1,446,936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경정 900,000 X 37인 X 80/100 = 26,640,000
--------------------------------------------------------
기정 900,000 X 37인 X 80/100 = 26,640,000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정관리
(세항 3111)농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경 정 ) ( 기 정 )
(분)13,320,000 (분)
13,320
)
(분
(ⓧ) 3,330,000 (ⓧ)16,650,000
△13,320
)
(ⓧ
(군) 9,990,000 (군) 9,990,000
)
(군
○지역특화사업비(농림업무 상사업)
ㅇ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2,000,000 X 15㏊ X 60/100
18,000
=
9,000
)
(균
1,800
)
(ⓧ
7,200
)
(군
ㅇ친환경 퇴비사설치
10,000,000 X 11동 X 60/100
66,000
=
33,000
)
(균
6,600
)
(ⓧ
26,400
)
(군
ㅇ친환경 쌀겨 펠렛기 지원
4,500,000 X 5대 X 60/100
13,500
=
6,750
)
(균
1,350
)
(ⓧ
5,400
)
(군
ㅇ친환경 우리콩 재배단지 조성
3,561,600 X 5개소 X 73/100
13,000
=
6,500
)
(균
1,300
)
(ⓧ
5,200
)
(군
ㅇ친환경농산물 선별장 설치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정관리
(세항 3111)농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60,000,000 X 2개소 X 60/100
72,000
=
36,000
)
(균
7,200
)
(ⓧ
28,800
)
(군
ㅇ소형저온저장고 지원
7,500,000 X 24동 X 50/100
90,000
=
45,000
)
(균
9,000
)
(ⓧ
36,000
)
(군
ㅇ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54,000,000 X 5동 X 50/100
135,000
=
67,500
)
(균
13,500
)
(ⓧ
54,000
)
(군
ㅇ시설하우스 보온커튼 설치
64,800,000 X 5㏊ X 50/100
162,000
=
81,000
)
(균
16,200
)
(ⓧ
64,800
)
(군
ㅇ인삼생산기반 확충사업
23,000,000 X 5㏊ X 60/100
69,000
=
34,500
)
(균
6,900
)
(ⓧ
27,600
)
(군
ㅇ원예용 관정지원사업
6,000,000 X 14공 X 60/100
50,400
=
25,200
)
(균
5,040
)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정관리
(세항 3111)농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160
)
(군
ㅇ인력절감형 농자재 지원
-인력절감형 방제장비세트
2,500,000 X 25세트 X 70/100
43,750
=
-농돌이(농약혼합기)
180,000 X 55대 X 70/100
6,930
=
-비료살포기
7,500,000 X 2대 X 40/100
6,000
=
28,340
)
(균
5,670
)
(ⓧ
22,670
)
(군
ㅇ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06,000,000 X 1식 X 60/100
63,600
=
31,800
)
(균
6,400
)
(ⓧ
25,400
)
(군
ㅇ친환경 영농자재 공급지원사업
8,068,660 X 14.18㏊ X 52.5/100
60,068
=
30,034
)
(균
5,965
)
(ⓧ
24,069
)
(군
○투자유치 상사업비
ㅇ유기농산물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정관리
(세항 3111)농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4,000,000 X 5품목 X 40/100
8,000
=
8,000
)
(ⓧ
ㅇ친환경광역시범단지 중경제초기 공급
4,500,000 X 3대 X 60/100
8,100
=
8,100
)
(ⓧ
ㅇ복분자 재배지원사업
6,000,000 X 3㏊ X 60/100
10,800
=
10,800
)
(ⓧ
ㅇ원예용 중형관정 지원사업
6,000,000 X 6공 X 60/100
21,600
=
21,600
)
(ⓧ
ㅇ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5,000 X 16,700평 X 40/100
33,400
=
33,400
)
(ⓧ
220
46,800
998,000
1,044,800
자체사업
207
20,000
60,000
80,000
연구개발비
01 용역비
20,000
60,000
80,000
○농업발전계획 용역비
경정 80,000,000 - 기정 60,000,000
20,000
=
402
26,800
800,000
826,800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26,800
800,000
826,800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정관리
(세항 3111)농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경정 52,436,364 X 11읍면 = 576,800,000
--------------------------------------------------------
26,800
=
기정 50,000,000 X 11읍면 = 55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