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4000)민방위비
(관 4100)민방위관리
(항 4110)민방위관리
(세항 4111)교육훈련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20
199,785
61,837
261,622
경상적경비
201
100,653
40,927
141,580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101,483
37,897
139,380
[ 일 반 수 용 비 ]
○을지연습 및 민방위교육
=
3,500
○민방위 충무계획 책자 제작 25,000 X 60부
=
1,500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 5,000 X 500개
=
2,500
○외국어 교육교제 10,000 X 3종 X 30인
=
900
[ 위 탁 교 육 비 ]
○군산하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
150,000 X 600인
=
90,000
[ 공공요금및제세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
70,000 X 2개소 X 12월
=
1,680
[ 운 영 수 당 ]
○민방위교육 소양강사 수당 70,000 X 2인 X30시간
=
4,200
(단위 : 천원)
(장 4000)민방위비
(관 4100)민방위관리
(항 4110)민방위관리
(세항 4111)교육훈련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 70,000 X 3인 X30시간
=
6,300
○생활민방위교육 강사 수당(부녀, 학생)
70,000 X 3인 X 30회
=
6,300
○외국어교육 강사료 100,000 X 3인 X 10일 X 5회
=
15,000
○특별정신교육 및 소양강사료 (100,000 + 50,000) X 6회
=
900
[ 급 량 비 ]
○부서운영 총액계상 5,000 X 4인 X 180일
=
3,600
○을지연습 참가자 급량비 5,000 X 120인 X 5일
=
3,000
02 행사지원비
△830
3,030
2,200
○민방위대 창설 현수막등
=
200
○민방위 교육 훈련행사
=
2,000
202
1,580
5,760
7,340
여비
01 국내여비
1,580
5,760
7,340
○부서운영 총액계상
=
7,340
206
0
1,050
1,050
재료비
01 재료비
0
1,050
1,050
(단위 : 천원)
(장 4000)민방위비
(관 4100)민방위관리
(항 4110)민방위관리
(세항 4111)교육훈련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민방위의 날 훈련 가건물 제작 재료
350,000 X 3회
=
1,050
301
97,852
13,800
111,652
일반보상금
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00,129
0
100,129
○봉급 17,700 X 55인 X 12월
=
11,682
○상여금 17,700 X 55인 X 1/2 X 4회
=
1,947
○중식비 3,000 X 55인 X 25일 X 12월
=
49,500
○교통비(왕복) 2,000 X 55인 X 25일 X 12월
=
33,000
○기타(피복비등) 50,000 X 80인
=
4,000
09 행사실비보상금
△2,277
10,660
8,383
○민방위대 훈련 참여자 급량비
5,000 X 100인 X 2회
=
1,000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 급량비 및 교통비
7,000 X 159인 X 1식
=
1,113
○직장민방위대장 도 교육참석자 보상
30,000 X 27인 X 1회
=
810
(단위 : 천원)
(장 4000)민방위비
(관 4100)민방위관리
(항 4110)민방위관리
(세항 4111)교육훈련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화생방요원 도 주관 교육참석 실비보상
30,000 X 50인 X 1회
=
1,500
○을지연습 도 참관자 실비보상
30,000 X 6인 X 1회
=
180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석자 급량비 및 교통비
- 강사간담회 10,000 X 10인 X 1회
=
100
- 특별교육 7,000 X 500인 X 1회
=
3,500
○민방위대 창설 도 기념식 참석여비 보상
30,000 X 6인 X 1회
=
180
11 기타보상금
0
3,140
3,140
○주민신고 유공자 포상
30,000 X 11인 X 1회
=
330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
10,000 X 20인 X 4회
=
800
○민방위대 창설기념 군 유공자 시상
30,000 X 15인 X 1회
=
450
(단위 : 천원)
(장 4000)민방위비
(관 4100)민방위관리
(항 4110)민방위관리
(세항 4111)교육훈련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주민신고 웅변대회 시상(초, 중, 고)
30,000 X 12인 X 1회
=
360
○민방위창설 표어, 포스터, 글짓기 공모 시상(입선, 참가)
=
1,200
200
△2,431
26,164
23,733
사업예산
210
△181
18,914
18,733
보조사업
201
△18
5,739
5,721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18
5,739
5,721
[ 일 반 수 용 비 ]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267,285 X 7회
=
1,871
)
(×
561
)
(ⓧ
393
)
(군
917
[ 운 영 수 당 ]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70,000 X 55시간
=
3,850
)
(×
1,155
)
(ⓧ
809
)
(군
1,886
301
△163
1,943
1,780
일반보상금
(단위 : 천원)
(장 4000)민방위비
(관 4100)민방위관리
(항 4110)민방위관리
(세항 4111)교육훈련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9 행사실비보상금
△163
1,943
1,780
○민방위대장 교육 급량비
5,000 X 175인
=
875
)
(×
263
)
(ⓧ
183
)
(군
429
○민방위 중앙교육여비
181,000 X 5인
=
905
)
(×
271
)
(ⓧ
190
)
(군
444
405
0
11,232
11,232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0
11,232
11,232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17,090 X 600개
=
10,254
)
(ⓧ
3,076
)
(군
7,178
○지역민방위대 화생방분대 장비구입
650,000 X 1조
=
650
)
(ⓧ
195
)
(군
455
○시효경과품 정화통 구입
9,100 X 36개
=
328
)
(ⓧ
98
)
(군
230
(단위 : 천원)
(장 4000)민방위비
(관 4100)민방위관리
(항 4110)민방위관리
(세항 4111)교육훈련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0
△2,250
7,250
5,000
자체사업
405
△2,250
7,250
5,000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250
7,250
5,000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 50,000 X 100조
=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