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
(관 3100)농수산개발
(항 3120)축수산진흥
(세항 3121)축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20
15,649
65,991
81,640
경상적경비
201
1,749
7,661
9,410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1,749
7,661
9,410
[ 일 반 수 용 비 ]
○조사료생산 독려 프랑카드 30,000 X 24매
=
720
○축산관련사업, 지도점검기록
- 필름구입 3,000 X 150통
=
450
- 사진인화 300 X 1,500매
=
450
[ 피 복 비 ]
○가축방역 근무자 작업복 및 안전화
100,000 X 2인
=
200
[ 급 량 비 ]
○축산업무 추진 특근 급식비 5,000 X 5인 X 100일
=
2,500
○가축방역 급식비 5,000 X 5인 X 60일
=
1,500
[ 운 영 수 당 ]
○축산농가 교육강사수당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
(관 3100)농수산개발
(항 3120)축수산진흥
(세항 3121)축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기본 100,000 X 4인
=
400
- 초과 50,000 X 4인
=
200
[ 시설장비유지비 ]
○구제역발생 신고전용 회선료 20,000 X 12월
=
240
○구제역 장비 소모품 구입 50,000 X 55대
=
2,750
202
720
4,480
5,200
여비
01 국내여비
720
4,480
5,200
○부서운영 총액계상
=
5,200
206
8,000
33,200
41,200
재료비
01 재료비
8,000
33,200
41,200
○가축방역 백신구입 10 X 1,300,000수
=
13,000
○가축방역 긴급소독약품구입 20,000 X 1,000㎏
=
20,000
0 가축방역 유류대 1,300 X 2,000ℓ
=
2,600
○구제역 방역복 구입 5,000 X 160인 X 7회
=
5,600
301
5,180
20,650
25,830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
500
2,650
3,150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
(관 3100)농수산개발
(항 3120)축수산진흥
(세항 3121)축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민간인 교육여비 65,000 X 10인
=
650
○민간인 실비보상금(축산교육참석)
5,000 X 100인 X 2회
=
1,000
○우리 축산물브랜드전 참가업체 실비보상
500,000 X 3개업체 X 1회
=
1,500
11 기타보상금
4,680
18,000
22,680
○공수의 수당 300,000 X 6인 X 12월
=
21,600
○구제역방역 초소근무자 식대지원
5,000 X 36식 X 6일
=
1,080
200
428,278
343,483
771,761
사업예산
210
312,278
293,483
605,761
보조사업
206
△46,018
113,794
67,776
재료비
01 재료비
△46,018
113,794
67,776
○가축방역사업 약품비
10 X 6,777,600두
=
67,776
)
(×
40,191
)
(ⓧ
7,638
)
(군
19,947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
(관 3100)농수산개발
(항 3120)축수산진흥
(세항 3121)축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01
31,242
70,610
101,852
일반보상금
11 기타보상금
31,242
70,610
101,852
○가축방역사업 시술비
736.99 X 26,730두
=
19,700
)
(×
11,120
)
(ⓧ
3,240
)
(군
5,340
○공동방제단 운영비
60,000 X 51방제단 X 27회 X50/100
=
41,310
)
(ⓧ
2,293
)
(군
39,017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
20,000 X 1,440두
=
28,800
)
(ⓧ
8,640
)
(군
20,160
○수출규격돈생산 농가 지원
1,394 X 8,638두
=
12,042
)
(ⓧ
6,021
)
(군
6,021
402
327,054
109,079
436,133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327,054
109,079
436,133
○축산분뇨처리시설(단독·공동)설치지원사업
15,566,666 X 15개소 X 30/100
=
70,050
)
(×
70,050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
(관 3100)농수산개발
(항 3120)축수산진흥
(세항 3121)축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축산분뇨처리시설(액비저장조)설치지원사업
17,000,000 X 4개소 X 80/100
=
54,400
)
(×
20,400
)
(군
34,000
○나환자정착촌지원사업
194,000,000 X 1개소 X 70/100
=
135,800
)
(×
135,800
○가축방역무인시스템 보급시범
17,000,000 X 1대
=
17,000
)
(×
8,500
)
(군
8,500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0,000 X 4,900두
=
49,000
)
(ⓧ
14,700
)
(군
34,300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15,000 X 3,400두 X 50/100
=
25,500
)
(ⓧ
3,825
)
(군
21,675
○한우등록사업
5,501 X 1,962두
=
10,793
)
(ⓧ
4,317
)
(군
6,476
○축사환풍기 지원사업
400,000 X 60대 X 50/100
=
12,000
)
(ⓧ
6,000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
(관 3100)농수산개발
(항 3120)축수산진흥
(세항 3121)축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군
6,000
○양봉벌통 개선사업
90,090 X 222군 X 60/100
=
12,000
)
(ⓧ
5,000
)
(군
7,000
○볏짚암모니아처리 지원
20,000 X 120기
=
2,400
)
(ⓧ
720
)
(군
1,680
○양계농가 방역장비 지원
800,000 X 29대 X 50/100
=
11,600
)
(ⓧ
2,320
)
(군
9,280
○축사환경개선제 공급
6,000 X 11,863.3㎏ X 50/100
=
35,590
)
(ⓧ
7,118
)
(군
28,472
220
116,000
50,000
166,000
자체사업
402
116,000
50,000
166,000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116,000
50,000
166,000
0 육우거세 사업 100,000 X 2,000두 X10/100
=
20,000
○가축방역무인소독기 설치사업
5,000,000 X 16대 X 70/100
=
56,000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
(관 3100)농수산개발
(항 3120)축수산진흥
(세항 3121)축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축사환풍기 지원사업 400,000 X 350대 X50/100
=
70,000
○도로차단 방역무인 소독기 설치
5,000,000 X 4대
=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