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
(관 2300)사회보장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3)여성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20
5,510
68,280
73,790
경상적경비
201
720
8,030
8,750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720
7,530
8,250
[ 일 반 운 영 비 ]
○여성단체 교육 프랑카드 제작 100,000 X 5매
=
500
○여성복지 업무추진 기록보존
- 필름 3,000 X 50통
=
150
- 인화 200 X 1,500매
=
300
○외국인 결혼가정 교육교재비 5,000 X 40인 X 3종
=
600
[ 운 영 수 당 ]
○여성의식개혁 및 기술교육 강사수당
70,000 X 10회 X 7인
=
4,900
[ 급 량 비 ]
○여성복지 행사 급식비 5,000 X 3인 X 50일
=
750
○외국인 결혼가정 교육추진 급식비
5,000 X 3인 X 30일
=
45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
(관 2300)사회보장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3)여성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임 차 료 ]
○모부자가정 가족수련회 임차료
300,000 X 2대
=
600
02 행사지원비
0
500
500
○여성복지행사추진 홍보유인물 제작
1,000 X 100매 X 5회
=
500
202
240
4,000
4,240
여비
01 국내여비
240
4,000
4,240
○부서운영 총액계상
=
4,240
206
△1,300
10,300
9,000
재료비
01 재료비
△1,300
10,300
9,000
○여성기술교육 및 외국인 결혼가정 교육 재료비
10,000 X 40인 X 10회
=
4,000
○외국인결혼가정출산용품 지원 재료비
200,000 X 20세대
=
4,000
○향토음식 솜씨자랑 지원재료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
(관 2300)사회보장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3)여성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00,000 X 10종
=
1,000
301
5,850
23,950
29,800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
2,250
23,350
25,600
○여성복지행사 및 교육참석자 식비
5,000 X 100인 X 30회
=
15,000
○여성복지교육 참석자 교통비 및 식비
10,000 X 100인 X 2회
=
2,000
○중앙교육 및 행사 참석여비 100,000 X 5인 X 5회
=
2,500
○도주관 교육참석여비 30,000 X 5인 X 2일 X 5회
=
1,500
○모부자가정 가족수련회 50,000 X 80인
=
4,000
○여성회관 향토음식 출품자 보상
100,000 X 6인
=
600
11 기타보상금
3,600
600
4,200
○모부자가정 생일 위로보상 30,000 X 120세대
=
3,600
○여성복지유공자 표창 100,000 X 6인
=
600
307
0
22,000
22,000
민간이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
(관 2300)사회보장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3)여성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4 민간행사보조·위탁
0
22,000
22,000
○여성백일장 대회 지원 2,000,000 X 1회
=
2,000
○여성화합한마당행사 지원 20,000,000 X 1회
=
20,000
200
28,061
80,949
109,010
사업예산
210
28,061
80,949
109,010
보조사업
201
△4,300
17,300
13,000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4,300
17,300
13,000
[ 위 탁 교 육 비 ]
○여성정보화능력 배양교육
20,000 X 50인
=
1,000
)
(ⓧ
500
)
(군
500
○여성직업훈련 위탁교육비
50,000 X 4월 X 60인
=
12,000
)
(ⓧ
6,000
)
(군
6,000
301
12,461
47,049
59,510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2,461
47,049
59,510
○재가 모자가정지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
(관 2300)사회보장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3)여성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85,882 X 17인
=
9,960
)
(×
7,968
)
(ⓧ
996
)
(군
996
○재가부자가정 지원
597,666 X 6인
=
3,586
)
(×
2,870
)
(ⓧ
358
)
(군
358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
30,000 X 12월 X 102세대
=
36,720
)
(ⓧ
18,360
)
(군
18,360
○저소득 모부자가정 대입학자금
1,000,000 X 4인
=
4,000
)
(ⓧ
2,000
)
(군
2,000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299.5 X 365일 X 3인
=
328
)
(ⓧ
164
)
(군
164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
800 X 20일 X 12월 X 23인
=
4,416
)
(ⓧ
2,208
)
(군
2,208
○장애가정 생활용품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
(관 2300)사회보장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3)여성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00,000 X 1세대
=
500
)
(ⓧ
250
)
(군
250
307
22,600
13,900
36,500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23,000
13,500
36,500
○푸드뱅크 장비 지원(냉동차)
16,000,000 X 1대
=
16,000
)
(×
8,000
)
(군
8,000
○푸드뱅크 장비 지원(냉장고)
2,500,000 X 2대
=
5,000
)
(×
2,500
)
(군
2,500
○마을단위 부업장려
3,500,000 X 1개소
=
3,500
)
(ⓧ
1,050
)
(군
2,450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3,000,000 X 1개소
=
3,000
)
(ⓧ
900
)
(군
2,100
○푸드뱅크센터 운영
5,000,000 X 1개소
=
5,000
)
(ⓧ
1,000
)
(군
4,00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
(관 2300)사회보장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3)여성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지역특산품 판로 촉진
4,000,000 X 1식
=
4,000
)
(ⓧ
2,000
)
(군
2,000
400
0
5,331
5,331
예비비등
420
0
5,331
5,331
기타
308
0
5,331
5,331
자치단체등이전
05 자치단체간부담금
0
5,331
5,331
○여성발전기금 부담금
=
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