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
(관 2300)사회보장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2)복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20
27,948
169,236
197,184
경상적경비
201
△16,617
35,423
18,806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12,277
30,423
18,146
[ 일 반 수 용 비 ]
○민원처리(경로당, 묘지, 보육시설, 복지시설) 기록보존
- 필름 3,000 X 4통 X 12월
=
144
- 사진인화 250 X 1,500매
=
375
○소년소녀가장 도서상품권 구입
10,000 X 60세대 X 3회
=
1,800
○노인가구 소모성(핫팩) 물품구입
30,000 X 300세대
=
9,000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 기타 40,000 X 12월
=
480
○경로당 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료
12,000 X 111개소
=
1,332
[ 공공요금및제세 ]
○노인복지회관 관리(전기, 상수도료)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
(관 2300)사회보장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2)복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50,000 X 1개소 X 12월
=
1,800
[ 급 량 비 ]
○복지업무 추진 5,000 X 4인 X 120일
=
2,400
[ 연 료 비 ]
○노인복지회관 난방비 568.33 X 4회 X 200ℓ
=
455
○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 가스 구입비
15,000 X 4통 X 6회
=
360
02 행사지원비
△4,340
5,000
660
○5월 경로주간 현수막 제작 60,000 X 11개소
=
660
202
480
5,760
6,240
여비
01 국내여비
480
5,760
6,240
○부서운영 총액계상
=
6,240
206
10,775
29,143
39,918
재료비
01 재료비
△3,000
23,520
20,520
○홀로사는노인 가구 방문 생필품 구입
15,000 X 114인 X 12월
=
20,52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
(관 2300)사회보장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2)복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2 일시사역인부임
13,775
5,623
19,398
○고향의동산 묘지 잡초제거 인부임
35,000 X 15인 X 6개소
=
3,150
○노인복지회관 관리 인부임 25,000 X 2인 X 150일
=
7,500
○노인복지회관 무료경로식당 인부임
24,300 X 2인 X 180일
=
8,748
301
△4,550
28,410
23,860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00
10,500
10,400
○영애원 명절 위문 20,000 X 85인 X 2회
=
3,400
○소로원 명절 위문 20,000 X 50인 X 2회
=
2,000
○읍면 복지회관 경로당 난방비 500,000 X 10개면
=
5,000
09 행사실비보상금
50
3,240
3,29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참석여비
30,000 X 3인 X 6일
=
540
○불우아동 수련회 참석여비
- 영애원 아동 20,000 X 5인 X 3일 X 2회
=
60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
(관 2300)사회보장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2)복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소년소녀가장 20,000 X 5인 X 3일 X 2회
=
600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청와대 참석여비
50,000 X 3인
=
150
○아동복지시설 사생 및 동요대회 참석여비
20,000 X 10인 X 2회
=
400
○보육시설장 연찬회 참석여비 25,000 X 20인 X 2회
=
1,000
11 기타보상금
△4,500
14,670
10,170
○소년소녀가장 부모제례 50,000 X 50인
=
2,500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시상 50,000 X 11인
=
550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
- 효행자 표창패 120,000 X 11인 X 1회
=
1,320
- 부상품 50,000 X 11개
=
550
○노인의날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
50,000 X 15인 X 1회
=
750
○행여자 귀가조치 여비 20,000 X 25인 X 2회
=
1,000
○행여사망자 장제비 500,000 X 7구
=
3,50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
(관 2300)사회보장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2)복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07
37,860
70,500
108,360
민간이전
03 사회단체보조금
0
10,000
10,000
○노인회 영암군지회 운영비(정액)
10,000,000 X 1개소
=
10,000
04 민간행사보조·위탁
37,860
60,500
98,360
○제7회 노인의날 행사비 10,000,000 X 1회
=
10,000
○홀로사는 할머니 효도관광(산업시찰)
30,000 X 50인
=
1,500
○5월 어버이날 경로 주간 행사 3,000,000 X 11개읍면
=
33,000
○소년소녀가장 사랑의 만남 행사
1,000,000 X 1회
=
1,000
○어린이집 가족한마당 잔치 10,000,000 X 1회
=
10,000
○노인복지회관 교육프로그램 위탁금
36,860,000 X 1회
=
36,860
○영암군 노인학교 운영비 6,000,000 X 1회
=
6,000
200
693,435
5,954,617
6,648,052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
(관 2300)사회보장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2)복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10
984,285
5,540,167
6,524,452
보조사업
301
181,941
2,478,771
2,660,712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80,091
2,477,199
2,657,290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 지원
1,000,000 X 3인
=
3,000
)
(ⓧ
1,500
)
(군
1,500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65,000 X 88인 X 12월
=
68,640
)
(×
54,912
)
(ⓧ
6,864
)
(군
6,864
○소년소녀가정 세대위로금
20,000 X 43세대 X 12월
=
10,320
)
(ⓧ
5,160
)
(군
5,160
○경로연금
39,416.66 X 3,000인 X 12회
=
1,419,000
)
(×
993,300
)
(군
425,700
○경로당 운영지원
69,000 X 308.695개소 X 12월
=
255,600
)
(×
38,916
)
(ⓧ
19,458
)
(군
197,226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
(관 2300)사회보장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2)복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노인교통수당
7,200 X 10,364인 X 12월
=
895,450
)
(ⓧ
134,318
)
(군
761,132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
100 X 120인 X 365일
=
4,380
)
(ⓧ
2,190
)
(군
2,190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20,000 X 45인 X 1회
=
900
)
(ⓧ
900
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850
1,572
3,422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5,166 X 1인 X 12월
=
3,422
)
(×
3,422
307
899,844
2,948,896
3,848,740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899,844
2,948,896
3,848,740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4,812,833 X 1개소 X 12월
=
297,754
)
(×
208,428
)
(ⓧ
44,663
)
(군
44,663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
(관 2300)사회보장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2)복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000,000 X 4인
=
4,000
)
(×
2,000
)
(ⓧ
1,000
)
(군
1,000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9,754,750 X 1개소 X 12월
=
237,057
)
(×
165,940
)
(ⓧ
35,559
)
(군
35,558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4,800,000 X 1개소
=
4,800
)
(×
2,400
)
(ⓧ
1,200
)
(군
1,200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1,000,000 X 5인
=
5,000
)
(ⓧ
2,500
)
(군
2,500
○시설아동 생활용돈
10,000 X 59인 X 12월
=
7,080
)
(ⓧ
3,540
)
(군
3,54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83,846 X 13인 X 12월
=
13,080
)
(ⓧ
13,080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
(관 2300)사회보장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2)복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000 X 74인 X 12월
=
17,760
)
(ⓧ
8,880
)
(군
8,880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원불교)
38,000 X 72인 X 12월
=
32,832
)
(×
16,416
)
(ⓧ
8,208
)
(군
8,208
○학령전기 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30,800 X 10인
=
308
)
(×
154
)
(군
154
○보육시설 운영비
10,680,793 X 25개소 X 12월
=
3,204,238
)
(×
1,718,478
)
(ⓧ
742,881
)
(군
742,879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소로원)
9,125 X 50인 X 12월
=
5,475
)
(ⓧ
2,738
)
(군
2,737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55,066 X 15인
=
826
)
(ⓧ
413
)
(군
413
○노인복지시설 김장, 춘계부식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
(관 2300)사회보장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2)복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3,000 X 50인
=
650
)
(ⓧ
325
)
(군
325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87,647 X 17인 X 12월
=
17,880
)
(ⓧ
17,880
402
△97,500
112,500
15,000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97,500
112,500
15,000
○가족(문중) 납골시설 설치지원
5,000,000 X 3개소
=
15,000
)
(ⓧ
7,500
)
(군
7,500
220
△290,850
414,450
123,600
자체사업
402
100,000
0
100,000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노인정(신학, 영호)건립사업 50,000,000 X 2개소
=
100,000
405
△49,900
73,500
23,600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49,900
73,500
23,600
○읍면 복지회관 발맛사지 구입 300,000 X 12개
=
3,600
○군서노인회관 건강보조기구 구입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
(관 2300)사회보장
(항 2310)사회복지
(세항 2312)복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00,000 X 10종
=
20,000
400
0
3,241
3,241
예비비등
420
0
3,241
3,241
기타
308
0
3,241
3,241
자치단체등이전
05 자치단체간부담금
0
3,241
3,241
○전라남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
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