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2220)환경관리
(세항 2222)환경정화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20
△11,270
55,500
44,230
경상적경비
201
△14,610
42,640
28,030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13,890
41,920
28,030
[ 일 반 수 용 비 ]
○배출업소 오염도검사 의뢰용 채수병 구입
1,500 X 300개
=
450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및 소음 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155,000 X 4개
=
620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수선비
150,000 X 4대
=
600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소모품 구입
- 표준지 30,000 X 5매
=
150
- 측정 여과지 80,000 X 2갑
=
160
- 표준가스 80,000 X 10개
=
800
- 휠타 80,000 X 1갑
=
80
○소음측정기 프리트기 페이퍼 구입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2220)환경관리
(세항 2222)환경정화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80,000 X 6롤
=
480
○오수정화시설 단속용 색소 구입
10,000 X 10병
=
100
○환경오염신고용 우편엽서 제작
300 X 2,000매
=
600
○환경오염신고 보상품 구입 5,000 X 100개
=
500
○오수정화시설(정화조등) 분뇨수거 사전예고 엽서 제작
250 X 2,000매
=
500
○토양오염도 측정용기 구입 10,000 X 20매
=
200
○토양오염도 측정검사수수료 150,000 X 20매
=
3,000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현수막 제작
60,000 X 12매 X 2회
=
1,440
○동절기 노천소각행위 예방 현수막 제작
60,000 X 12매
=
720
○오수정화조 청소의 날 현수막 제작
60,000 X 12매
=
72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2220)환경관리
(세항 2222)환경정화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자동차배출가스단속에 따른 현수막 제작
60,000 X 12매
=
720
○불법투기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 폐가전제품 7,000 X 100대
=
700
- 폐타이어 3,000 X 100개
=
300
- 건설폐기물 100,000 X 30톤
=
3,000
○오폐수 및 축산폐수 수질검사 수수료(BOD외 4종)
10,000 X 380개소 X 1회
=
3,800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기록보존
- 필름 3,000 X 20통 X 12월
=
720
- 사진인화 200 X 7,000매
=
1,400
[ 공공요금및제세 ]
○오수정화시설(정화조등)분뇨수거 고지 우편요금
190 X 10,000매
=
1,900
○환경오염신고용 우편요금 190 X 3,000매
=
570
[ 급 량 비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2220)환경관리
(세항 2222)환경정화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영암방조제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특근 매식비
5,000 X 4인 X 70일
=
1,400
○유원지 행락철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특근 매식비
5,000 X 4인 X 30일
=
600
○취약지역 축산폐수 무단배출 단속 특근 매식비
5,000 X 4인 X 30일
=
600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특근 매식비
5,000 X 4인 X 60일
=
1,200
202
1,440
5,760
7,200
여비
01 국내여비
1,440
5,760
7,200
○부서운영 총액계상
=
7,200
301
1,900
7,100
9,000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
1,400
2,100
3,500
○환경기술관리인 교육참석 보상
7,000 X 500인 X 1회
=
3,500
11 기타보상금
500
5,000
5,50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2220)환경관리
(세항 2222)환경정화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50,000 X50건) + (100,000X10건) + (200,000X10건)
=
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