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10
1,191,826
15,474,265
16,666,091
인건비
101
1,191,826
15,474,265
16,666,091
인건비
01 기본급
792,367
11,594,135
12,386,502
○본청, 사업소, 읍면 급여
ㅇ 일반직
- 연봉제 정무직 4,667,667 X 1인 X 12월
=
56,013
- 4급(28호봉) 2,166,100 X 3인 X 12월
=
77,980
- 5급(29호봉) 1,961,632 X 28인 X 12월
=
659,109
- 6급(24호봉) 1,611,930 X 128인 X 12월
=
2,475,925
- 7급(16호봉) 1,246,298 X 172인 X 12월
=
2,572,360
- 8급(11호봉) 981,031 X 101인 X 12월
=
1,189,010
- 9급(10호봉) 850,180 X 20인 X 12월
=
204,044
ㅇ 기능직
- 7급(23호봉) 1,422,925 X 8인 X 12월
=
136,601
- 8급(16호봉) 1,118,068 X 19인 X 12월
=
254,920
- 9급(14호봉) 958,703 X 36인 X 12월
=
414,160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10급(9급) 731,293 X 15인 X 12월
=
131,633
ㅇ 지도직
- 지도관(23호봉) 2,189,950 X 2인 X 12월
=
52,559
- 지도사(24호봉) 1,490,472 X 29인 X 12월
=
518,685
ㅇ 계약직
- 나등급 2,438,417 X 2인 X 12월
=
58,523
- 마등급 1,500,000 X 1인 X 12월
=
18,000
ㅇ 연구사 1,088,600 X 1인 X 12월
=
13,064
ㅇ 고용직 488,600 X 2인 X 12월
=
11,727
○처우개선비
8,944,313,000 X 4.88662%
=
437,075
○상여금
ㅇ 기말수당 9,109,643,000 X 1/6
=
1,518,274
ㅇ 정근수당 9,109,643,000 X 2/12 X 95%
=
1,442,361
ㅇ 처우개선비 2,960,635,000 X 4.88%
=
144,479
02 수당
236,740
2,262,137
2,498,877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가족수당
ㅇ 배우자 30,000 X 492인 X 12월
=
177,120
ㅇ 부양가족 20,000 X 1,041인 X 12월
=
249,840
○ 자녀학비보조수당
ㅇ 중학교(1·2학년 1급지)
44,460 X 18인 X 4회
=
3,202
ㅇ 중학교(3학년 1급지)
185,300 X 19인 X 4회
=
14,083
ㅇ 중학교(1·2학년 2급지)
44,460 X 27인 X 4회
=
4,802
ㅇ 중학교(3학년 2급지)
183,000 X 10인 X 4회
=
7,320
ㅇ 고등학교(가등급 1급지)
328,100 X 65인 X 4회
=
85,306
ㅇ 고등학교(가등급 2급지)
253,500 X 29인 X 4회
=
29,406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고등학교(나등급 1급지)
260,900 X 10인 X 4회
=
10,436
ㅇ 고등학교(나등급 2급지)
236,900 X 10인 X 4회
=
9,476
○장기근속수당
ㅇ 25년이상
130,000 X 149인 X 12월
=
232,440
ㅇ 20년이상∼25년미만
110,000 X 60인 X 12월
=
79,200
ㅇ 15년이상∼20년미만
80,000 X 97인 X 12월
=
93,120
ㅇ 10년이상∼15년미만
60,000 X 172인 X 12월
=
123,840
ㅇ 5년이상∼10년미만
50,000 X 89인 X 12월
=
53,400
ㅇ 고용직 10년이상∼15년이상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0,000 X 2인 X 12월
=
1,200
○위험근무수당
ㅇ 갑종 30,000 X 17인 X 12월
=
6,120
ㅇ 을종 20,000 X 75인 X 12월
=
18,000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봉급액의 10%)
216,610 X 2인 X 12월 X 1.03
=
5,355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6%월액)
ㅇ 4급대우 1,961,632 X 8인 X 6/100 X 12월 X 1.03
=
11,638
ㅇ 5급대우 1,611,930 X 97인 X 6/100 X 12월 X 1.03
=
115,955
ㅇ 6급대우 1,246,298 X 98인 X 6/100 X 12월 X 1.03
=
90,577
ㅇ 7급대우 981,031 X 28인 X 6/100 X 12월 X 1.03
=
20,371
ㅇ 8급대우 850,180 X 3인 X 6/100 X 12월 X 1.03
=
1,892
ㅇ 기능7급대우 1,118,068 X 4인 X 6/100 X 12월 X 1.03
=
3,317
ㅇ 기능8급대우 958,703 X 10인 X 6/100 X 12월 X 1.03
=
7,110
ㅇ 기능9급대우 731,293 X 3인 X 6/100 X 12월 X 1.03
=
1,627
ㅇ 기술업무수당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5급 25,000 X 7인 X 12월
=
2,100
- 6∼7급 15,000 X 117인 X 12월
=
21,060
- 8급이하 10,000 X 44인 X 12월
=
5,280
- 지도사
·지도관 35,000 X 2인 X 12월
=
840
·지도사 25,000 X 28인 X 12월
=
8,400
ㅇ 가산금(기사1급) 30,000 X 19인 X 12월
=
6,840
ㅇ 가산금(기사2급) 20,000 X 39인 X 12월
=
9,360
ㅇ 의료업무수당(간호직렬) 50,000 X 39인 X 12월
=
23,400
ㅇ 자동차운전업무수당 40,000 X 14인 X 12월
=
6,720
ㅇ 민원업무수당 30,000 X 58인 X 12월
=
20,880
ㅇ 전산업무수당
- 3년이상 50,000 X 5인 X 12월
=
3,000
- 1∼3년이상 30,000 X 3인 X 12월
=
1,080
ㅇ 의사수당
- 5급 80,000 X 2인 X 12월
=
1,920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6급 60,000 X 1인 X 12월
=
720
- 7급이하 50,000 X 6인 X 12월
=
3,600
ㅇ 장려수당
- 통신시설(8급) 16,000 X 2인 X 12월
=
384
- 오폐수처리장(7급) 18,000 X 12인 X 12월
=
2,592
ㅇ 연구수당 80,000 X 1인 X 12월
=
960
ㅇ 읍면근무수당 50,000 X 173인 X 12월
=
103,800
ㅇ 전기위험물관리수당
- 관리담당 30,000 X 3인 X 12월
=
1,080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ㅇ 일반직
- 5급 7,641 X 28인 X 15시간 X 12월
=
38,511
- 6급 6,483 X 128인 X 15시간 X 12월
=
149,369
- 7급 5,818 X 172인 X 15시간 X 12월
=
180,126
- 8급 5,213 X 101인 X 15시간 X 12월
=
94,773
- 9급 4,675 X 20인 X 15시간 X 12월
=
16,830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지도직
- 지도관 7,483 X 2인 X 15시간 X 12월
=
2,694
- 지도사 6,086 X 29인 X 15시간 X 12월
=
31,769
ㅇ 기능직
- 7급 5,818 X 8인 X 15시간 X 12월
=
8,378
- 8급 5,213 X 19인 X 15시간 X 12월
=
17,829
- 9급 4,675 X 36인 X 15시간 X 12월
=
30,294
- 10급 4,230 X 15인 X 15시간 X 12월
=
11,421
ㅇ 연구사 6,220 X 1인 X 15시간 X 12월
=
1,120
ㅇ 고용직 2,672 X 2인 X 15시간 X 12월
=
962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ㅇ 일반직
- 5급 7,641 X 28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
15,405
- 6급 6,483 X 128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
59,748
- 7급 5,818 X 172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
72,051
- 8급 5,213 X 101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
37,909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9급 4,675 X 20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
6,732
ㅇ 지도직
- 지도관 7,483 X 2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
1,078
- 지도사 6,086 X 29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
12,708
ㅇ 기능직
- 7급 5,818 X 8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
3,352
- 8급 5,213 X 19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
7,132
- 9급 4,675 X 36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
12,118
- 10급 4,230 X 15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
4,569
ㅇ 연구사 6,220 X 1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
448
ㅇ 고용직 2,672 X 2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
385
ㅇ 계약직 4,615 X 3인 X 20시간 X 12월 X 30/100
=
997
03 기타직보수
23,006
217,089
240,095
○본청, 사업소 청원경찰
ㅇ 급여(14호봉) 1,022,300 X 11인 X 12월
=
134,944
ㅇ 처우개선비 134,944,000 X 5.5%
=
7,422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상여금
- 기말수당 142,366,000 X 1/6
=
23,728
- 정근수당 142,366,000 X 2/12 X 95%
=
22,542
ㅇ 시간외근무수당
- 정액분 4,947 X 15시간 X11인X 12월
=
9,796
- 초과분 4,947 X 20시간 X11인X 12월
=
13,061
ㅇ 가족수당
- 배우자 30,000 X 12인 X 12월
=
4,320
- 부양가족 20,000 X 20인 X 12월
=
4,800
ㅇ 자녀학비보조수당
- 중학교(1급지) 185,300 X 1인 X 4회
=
742
- 중학교(2급지) 183,000 X 2인 X 4회
=
1,464
- 고등학교(가등급 1급지)
328,100 X 2인 X 4회
=
2,625
- 고등학교(나등급 2급지)
260,900 X 3인 X 4회
=
3,131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장기근속수당
- 25년이상 110,000 X 2인 X 12월
=
2,640
- 15년이상∼20년미만80,000 X 3인 X 12월
=
2,880
- 10년이상∼15년미만60,000 X 6인 X 12월
=
4,320
- 5년이상∼10년미만 50,000 X 2인 X 12월
=
1,200
ㅇ 감독자수당
- 반장 20,000 X 1인 X 12월
=
240
- 조장 10,000 X 2인 X 12월
=
240
04 일용인부임
139,713
1,400,904
1,540,617
○본청, 사업소, 읍면 일용인부임급여
ㅇ 실과소 사환 및 체송 22,470 X 9인 X 300일
=
60,669
ㅇ 도서관 장서정리 및 기자실 운영요원
22,470 X 2인 X 300일
=
13,482
ㅇ 시험포장관리 22,470 X 1인 X 300일
=
6,741
ㅇ 부속실 22,470 X 1인 X 300일
=
6,741
ㅇ 왕인박사관리사업소 안내원(매표 및 입장객관리)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470 X 2인 X 330일
=
14,831
ㅇ 청사관리 22,470 X 8인 X 300일
=
53,928
ㅇ 옵셋인쇄공 29,420 X 1인 X 300일
=
8,826
ㅇ 청타수 26,250 X 1인 X 300일
=
7,875
ㅇ 보일러관리 27,790 X 2인 X 300일
=
16,674
ㅇ 청사조경 및 시설(동물원)관리
31,810 X 1인 X 300일
=
9,543
ㅇ 종합자료실 장서정리 및 운영요원
31,810 X 1인 X 300일
=
9,543
ㅇ 군청종합상황실 운영요원
31,810 X 1인 X 300일
=
9,543
ㅇ 선사주거지 31,810 X 1인 X 300일
=
9,543
ㅇ 의회 부속실 31,810 X 1인 X 300일
=
9,543
ㅇ 수로원 31,900 X 8인 X 300일
=
76,560
○가산금
ㅇ 실과소 사환 및 안내원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50 X 18인 X 300일) + (2,250 X 1인 X330일)
=
12,893
ㅇ 옵셋인쇄공 2,940 X 1인 X 300일
=
882
ㅇ 청타수 2,620 X 1인 X 300일
=
786
ㅇ 보일러관리 2,780 X 2인 X 300일
=
1,668
ㅇ 청사조경 및 시설(동물원)관리외 3인
3,180 X 4인 X 300일
=
3,816
ㅇ 수로원 3,190 X 7인 X 300일
=
6,699
○기말수당 340,786,000 X 4/12
=
113,596
○시간외근무수당
ㅇ 실과소 사환 및 안내 3,702 X 23인 X15시간X 12월
=
15,327
ㅇ 옵셋인쇄공 4,022 X 1인 X15시간X 12월
=
724
ㅇ 청타수 3,588 X 1인 X15시간X 12월
=
646
ㅇ 보일러관리 3,799 X 2인 X15시간X 12월
=
1,368
ㅇ 청사조경 및 시설(동물원)관리외
4,349 X 5인 X15시간X 12월
=
3,915
ㅇ 수로원 4,361 X 8인 X15시간X 12월
=
6,280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월차유급휴가수당
ㅇ 실과소 사환 및 안내 22,470 X 23인 X 12월
=
6,202
ㅇ 옵셋인쇄공 29,420 X 1인 X 12월
=
354
ㅇ 청타수 26,250 X 1인 X 12월
=
315
ㅇ 보일러관리 27,790 X 2인 X 12월
=
667
ㅇ 청사조경 및 시설(동물원)관리외
31,810 X 5인 X 12월
=
1,909
ㅇ 수로원 31,900 X 8인 X 12월
=
3,063
○년차유급휴가수당
ㅇ 실과소 사환 및 안내 22,470 X 23인 X 15일
=
7,753
ㅇ 옵셋인쇄공 29,420 X 1인 X 15일
=
442
ㅇ 청타수 26,250 X 1인 X 15일
=
394
ㅇ 보일러관리 27,790 X 2인 X 15일
=
834
ㅇ 청사조경 및 시설(동물원)관리외
31,810 X 5인 X 15일
=
2,386
ㅇ 수로원 31,900 X 8인 X 15일
=
3,828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주휴유급휴가수당
ㅇ 실과소 사환 및 안내 22,470 X 23인 X 4일 X 12월
=
24,807
ㅇ 옵셋인쇄공 29,420 X 1인 X 4일 X 12월
=
1,413
ㅇ 청타수 26,250 X 1인 X 4일 X 12월
=
1,260
ㅇ 보일러관리 27,790 X 2인 X 4일 X 12월
=
2,668
ㅇ 청사조경 및 시설(동물원)관리외
31,810 X 5인 X 4일 X 12월
=
7,635
ㅇ 수로원 31,900 X 8인 X 4일 X 12월
=
12,250
○왕인유적지 및 읍면환경미화요원
ㅇ 급여 17,600 X 36인 X 365일
=
231,264
ㅇ 근속가산금 17,600 X 36인 X 10년 X 12월
=
76,032
ㅇ 상여금
- 기말수당 296,064,000 X 4/12
=
98,688
- 정근수당 296,064,000 X 2/12 X 95%
=
46,877
ㅇ 체련단련비 296,064,000 X 1/12 X 250%
=
61,680
ㅇ 정액수당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특수업무수당 90,000 X 36인 X 12월
=
38,880
- 작업장려수당 60,000 X 36인 X 12월
=
25,920
- 가족수당
·배우자 30,000 X 36인 X 12월
=
12,960
·부양가족 20,000 X 3.0 X 36인 X 12월
=
25,920
ㅇ 복리후생비
- 정액급식비 80,000 X 36인 X 12월
=
34,560
- 가계보조비 80,000 X 36인 X 12월
=
34,560
- 교통보조비 100,000 X 36인 X 12월
=
43,200
- 급량비(조식대) 70,000 X 36인 X 12월
=
30,240
- 명절휴가비 231,264,000 X 1/12 X 0.5 X 2회
=
19,272
ㅇ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8,500 X 36인 X 30일 X 12월
=
110,160
- 휴일근무수당 33,900 X 36인 X 2일 X 12월
=
29,290
- 야간근무수당 16,300 X 2인 X 312일
=
10,172
- 월차유급휴가수당 33,900 X 36인 X 12월
=
14,645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년차유급휴가수당 22,600 X 36인 X 15일
=
12,204
ㅇ 자녀학비보조수당
- 중학교(2급지) 183,000 X 5인 X 4회
=
3,660
- 고등학교(가등급1급지) 328,100 X 7인 X 4회
=
9,187
- 고등학교(나등급2급지) 236,900 X 11인 X 4회
=
10,424
120
265,891
6,181,220
6,447,111
경상적경비
201
6,000
124,216
130,216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6,000
124,216
130,216
[ 일 반 수 용 비 ]
○2003 당초 예산서 인쇄 95,000 X 110부
=
10,450
○2003 추경 예산서 인쇄 50,000 X 110부 X 3회
=
16,500
○2003 추경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인쇄
40,000 X 50부 X 3회
=
6,000
○2004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인쇄
35,000 X 110부
=
3,850
○중기 지방재정계획 인쇄 30,000 X 110부
=
3,300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레이져프린트기 드럼 및 토너 319,000 X 1대 X 4회
=
1,276
○지방재정운영 참고도서 구입 20,000 X 20권 X 1종
=
400
○예산회계 관계 법령집 추록 20,000 X 12회
=
240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
=
20,000
[ 위 탁 교 육 비 ]
○공무원 교육 위탁교육비 15,000,000 X 1식
=
15,000
[ 공공요금및제세 ]
○기관공통운영 공공요금
=
5,000
[ 급 량 비 ]
○예산편성작업 특근매식비 5,000 X 4인 X 180일
=
3,600
○재정운영 및 현안사업관리 특근매식비
5,000 X 4인 X 80일
=
1,600
○기관공통운영 급량비 5,000 X 100인 X 10일
=
5,000
[ 운 영 수 당 ]
○각종위원회 참석 수당 50,000 X 160인
=
8,000
○직원 능력개발비 50,000 X 200인 X 6인X 50%
=
30,000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2
32,950
391,356
424,306
여비
01 국내여비
11,450
291,356
302,806
○지방교육(10개과정)
=
77,497
○중앙교육(17개과정)
=
9,554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77개과정)
=
80,755
○도합동집무 및 단기연수교육등
250,000 X 90인 X 2회
=
45,000
○국고지원현안사업추진 및 시군합동교류 단속여비
=
35,000
○행정서비스관련 위탁교육 150,000 X 20인 X 2회
=
6,000
○분야별 지역정보화 교육여비 200,000 X 20인 X 3회
=
12,000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
=
37,000
03 국외여비
21,500
100,000
121,500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2,500,000 X 15인
=
37,500
○각종시책추진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1,400,000 X 60인
=
84,000
203
90,600
1,053,420
1,144,020
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
12,000
12,000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업무추진비
=
12,000
04 기타업무추진비
90,600
1,041,420
1,132,020
○직책급 업무추진비(월정액)
ㅇ 군수 650,000 X 1인 X 12월
=
7,800
ㅇ 부군수 400,000 X 1인 X 12월
=
4,800
ㅇ 4급 350,000 X 1인 X 12월
=
4,200
ㅇ 농업기술센터소장 400,000 X 1인 X 12월
=
4,800
ㅇ 5급, 지도관 100,000 X 16인 X 12월
=
19,200
ㅇ 보건소장, 읍면장 150,000 X 12인 X 12월
=
21,600
ㅇ 6급사업소장, 면출장소장 50,000 X 12인 X 12월
=
7,200
○직급보조비(월정액)
ㅇ 군수 400,000 X 1인 X 12월
=
4,800
ㅇ 부군수 350,000 X 1인 X 12월
=
4,200
ㅇ 4급, 농업기술센터소장 300,000 X 2인 X 12월
=
7,200
ㅇ 5급, 농촌지도관 200,000 X 27인 X 12월
=
64,800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6급 130,000 X 114인 X 12월
=
177,840
ㅇ 7급 120,000 X 172인 X 12월
=
247,680
ㅇ 8∼9급 90,000 X 122인 X 12월
=
131,760
ㅇ 지도사 130,000 X 32인 X 12월
=
49,920
ㅇ 기능직
- 7급 120,000 X 7인 X 12월
=
10,080
- 8∼9급 90,000 X 55인 X 12월
=
59,400
- 10급 80,000 X 9인 X 12월
=
8,640
ㅇ 연구사 130,000 X 1인 X 12월
=
1,560
ㅇ 고용직 60,000 X 2인 X 12월
=
1,440
ㅇ 청원경찰(본청, 사업소) 90,000 X 11인 X 12월
=
11,88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ㅇ 정원 15인이하 (기획예산실, 사회복지과, 자치지원과)
200,000 X 3실과 X 12월
=
7,200
ㅇ 정원 30인이하 실과(총무과, 재무과, 농산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녹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00,000 X 9실과 X 12월
=
32,400
ㅇ 정원 31인이상 실과
- 재무과(초과1인) 5,000 X 1인 X 12월
=
60
○특정업무수행활동비
ㅇ 예산담당공무원 80,000 X 5인 X 12월
=
4,800
ㅇ 감사담당공무원 60,000 X 3인 X 12월
=
2,160
ㅇ 법무의회담당공무원 50,000 X 2인 X 12월
=
1,200
ㅇ 본청 및 사업소직원 대민활동비(6급이하)
50,000 X 378인 X 12월
=
226,800
ㅇ 본청 및 사업소청경 대민활동비
50,000 X 11인 X 12월
=
6,600
204
136,341
4,376,728
4,513,069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80,000 X 566인 X 12월
=
543,360
○교통보조비(연봉제, 계약직 제외)
100,000 X 566인 X 12월
=
679,200
○명절휴가비(연봉제, 계약직 제외)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일반직
- 4급(28호봉)
2,166,100 X 3인 X 50% X 2회 X 1.03
=
6,694
- 5급(29호봉)
1,961,632 X 28인 X 50% X 2회 X 1.03
=
56,574
- 6급(24호봉)
1,611,930 X 128인 X 50% X 2회 X 1.03
=
212,517
- 7급(16호봉)
1,246,298 X 172인 X 50% X 2회 X 1.03
=
220,795
- 8급(11호봉)
981,031 X 101인 X 50% X 2회 X 1.03
=
102,057
- 9급(10호봉)
850,180 X 20인 X 50% X 2회 X 1.03
=
17,514
ㅇ 지도직
- 지도관(23호봉)
2,189,950 X 2인 X 50% X 2회 X 1.03
=
4,512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지도사(24호봉)
1,490,472 X 29인 X 50% X 2회 X 1.03
=
44,521
ㅇ 기능직
- 7급(23호봉)
1,422,925 X 8인 X 50% X 2회 X 1.03
=
11,725
- 8급(16호봉)
1,118,068 X 19인 X 50% X 2회 X 1.03
=
21,881
- 9급(14호봉)
958,703 X 36인 X 50% X 2회 X 1.03
=
35,549
- 10급(9호봉)
731,293 X 15인 X 50% X 2회 X 1.03
=
11,299
ㅇ 고용직 488,600 X 2인 X 50% X 2회 X 1.03
=
1,007
ㅇ 연구사 1,088,600 X 1인 X 50% X 2회 X 1.03
=
1,122
ㅇ 청원경찰(본청, 사업소)
1,022,300 X 11인 X 50% X 2회 X 1.03
=
11,583
○가계지원비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일반직
- 4급(28호봉)
2,166,100 X 3인 X 50% X 5회 X 1.03
=
16,734
- 5급(29호봉)
1,961,632 X 28인 X 50% X 5회 X 1.03
=
141,434
- 6급(24호봉)
1,611,930 X 128인 X 50% X 5회 X 1.03
=
531,293
- 7급(16호봉)
1,246,298 X 172인 X 50% X 5회 X 1.03
=
551,986
- 8급(11호봉)
981,031 X 101인 X 50% X 5회 X 1.03
=
255,142
- 9급(10호봉)
850,180 X 20인 X 50% X 5회 X 1.03
=
43,785
ㅇ 지도직
- 지도관(23호봉)
2,189,950 X 2인 X 50% X 5회 X 1.03
=
11,279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지도사(24호봉)
1,490,472 X 29인 X 50% X 5회 X 1.03
=
111,301
ㅇ 기능직
- 7급(23호봉)
1,422,925 X 8인 X 50% X 5회 X 1.03
=
29,313
- 8급(16호봉)
1,118,068 X 19인 X 50% X 5회 X 1.03
=
54,702
- 9급(14호봉)
958,703 X 36인 X 50% X 5회 X 1.03
=
88,872
- 10급(9호봉)
731,293 X 15인 X 50% X 5회 X 1.03
=
28,247
ㅇ 고용직 488,600 X 2인 X 50% X 5회 X 1.03
=
2,517
ㅇ 연구사 1,088,600 X 1인 X 50% X 5회 X 1.03
=
2,804
ㅇ 청원경찰(본청, 사업소)
1,022,300 X 11인 X 50% X 5회 X 1.03
=
28,957
○연가보상비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일반직
- 4급(28호봉)
2,166,100 X 3인 X 1/24 X 20일 X 1.03
=
5,578
- 5급(29호봉)
1,961,632 X 28인 X 1/24 X 20일 X 1.03
=
47,145
- 6급(24호봉)
1,611,930 X 128인 X 1/24 X 20일 X 1.03
=
177,098
- 7급(16호봉)
1,246,298 X 172인 X 1/24 X 20일 X 1.03
=
183,996
- 8급(11호봉)
981,031 X 101인 X 1/24 X 20일 X 1.03
=
85,048
- 9급(10호봉)
850,180 X 20인 X 1/24 X 20일 X 1.03
=
14,595
ㅇ 지도직
- 지도관(23호봉)
2,189,950 X 2인 X 1/24 X 20일 X 1.03
=
3,760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지도사(24호봉)
1,490,472 X 29인 X 1/24 X 20일 X 1.03
=
37,101
ㅇ 기능직
- 7급(23호봉)
1,422,925 X 8인 X 1/24 X 20일 X 1.03
=
9,771
- 8급(16호봉)
1,118,068 X 19인 X 1/24 X 20일 X 1.03
=
18,234
- 9급(14호봉)
958,703 X 36인 X 1/24 X 20일 X 1.03
=
29,624
- 10급(9호봉)
731,293 X 15인 X 1/24 X 20일 X 1.03
=
9,416
ㅇ 고용직 488,600 X 2인 X 1/24 X 20일 X 1.03
=
839
ㅇ 연구사 1,088,600 X 1인 X 1/24 X 20일 X 1.03
=
935
ㅇ 청원경찰(본청, 사업소)
1,022,300 X 11인 X 1/24 X 20일 X 1.03
=
9,653
301
20,000
42,500
62,500
일반보상금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7 민간인해외여비
20,000
20,000
40,000
○군정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2,000,000 X 20인
=
40,000
09 행사실비보상금
0
22,500
22,500
○민간인 교육여비등 실비보상
50,000 X 10인 X 20회
=
10,000
○문화, 체육시설, 세미나, 공청회등 출연자 사례금
100,000 X 5인 X 10회
=
5,000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보상
50,000 X 20인 X 5회
=
5,000
○국가단위행사 민간인 참석여비
50,000 X 10인 X 5회
=
2,500
307
0
173,000
173,000
민간이전
03 사회단체보조금
0
173,000
173,000
○사회단체 임의보조(POOL)
=
173,000
200
△40,000
1,400,000
1,360,000
사업예산
220
△40,000
1,400,000
1,360,000
자체사업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2)예산공통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401
△40,000
1,400,000
1,360,000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40,000
1,400,000
1,360,000
○소규모 생활편익사업(군)
=
500,000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85,000,000 X 3읍면
=
255,000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
75,625,000 X 8개면
=
605,000